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참매130[주주총회] 감사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하는 것이 흔한가요?저희가 이번 주총때 임기를 연장해야하는데 대표님은 첫 취임부터 4/14에 하셨고 감사는 주총에 따라 3/31로 임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이때문에 등기 일자 맞추는것이 좀 까다로워서 법무법인에서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 안건도 넣어서 두 분의 임기를 맞추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 한 경우이고, 투자사분들도 이러한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독특한살구나무정직원인데 근무지 이전에 대한 통보??이직을 했는데 처음에 뽑을때는 근무지를 현재 일하고있는곳이라 칭해놓고는3차 임원면접때 갑자기 대구로 갈수잇냐 ? 해서긍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면접에 붙어야하니깐요 실질적으로) 현재 8개월째 근무중인데 갑자기 대구로 가!!이렇게 근무지 변경이 가능한가요?한명의 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면접때 그렇게 말했으니 넌 가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 근로계약서에나 근무지 이전에대한 어떠한 서류작성은 한게없습니다.근무지 옮기는게 제인생의 생활환경도 바꿔야하는데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늑대28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관련된 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최근 회사 노조를 탈퇴하면서 탈퇴서에 집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적어서 제출했으나 추후 회사 노조 단톡방에 제 탈퇴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려져있지 않은 그대로 올라왔고 노조에 문의하니 회사 노조 간부급사람이 달라고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노조 간부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넘겨준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제 탈퇴서를 노조 단체톡방에 올린 간부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희망적인두루치기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보조조직장의 계열사 비상근감사겸직 가능여부금융회사의 임원인 감사보조조직장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비상근 감사로 위임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측면에서 검토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솔개221법인 회사 사무실 확장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여부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사무실이 건물에서 2개 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2개 호실을 더 임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추가호실을 반드시 기재해서 변경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려면 등기도 변경해야하는데 등기변경도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걸까요?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회사 대표자에 따라 운영이 많이 달라질까요?회사 대표자에 따라 회사 운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봐도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회사들도 마찬가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소문난금붕어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새로 회사에서 IR 업무를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하여 12명의 이사 중 3명의 감사위원과 감사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중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4월 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출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일에 맞추어서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서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시 주총일 예를 들어 5월 2일에 열리는 임시주총과 이사회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구성원을 맞추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자랑스러운김치만두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를 내야할지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그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최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하게된다면 어떻게 할지가 고민입니다.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있는데, 원래는 저 혼자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업무여서 혼자서 진행을 했습니다.하지만 최근 일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양으로 많아지면서, 여러 지인분들에게 제가 받은 외주를 분담해서 맡기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도 일단은 형식을 갖춰 작성했습니다)그러다보니 어느순간 거의 제가 그리지 않고 디렉팅 정도만 한 작업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사실상 제가 디렉팅 비용만 받고 일을 뿌리는 포지션이 되었네요. 물론 제가 직접 작업하는 그림 위주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디렉팅을 하고 외주를 뿌려서 작업물을 받은 후, 약간의 제손을 거친 수정을 거쳐 납품한 뒤 제 이름으로 작업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제가 실작업한 것이 많이 없는데도 제 이름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다 싶어.. 앞으로는 스튜디오나 음악 레이블 비슷한 개념의 사업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작업을 공개할까 합니다.다만 사업자를 낼 경우 업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트계열 작업 특성상 각자 재택에서 작업을 하고, 회의 또한 디스코드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 진행 방식은 보통 제가 일을 따오고, 저를 주축으로 한 소속된 객원 멤버들이 돌아가며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자를 낸다면 어떻게 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할미새147한정근보증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지인이 법인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파산되었는데 재직시 법인이 부동산 담보대출때 대표로서 한정그보증을 힐적이 있었다는데 사임후 몇년지난후 법인이 힘들어져서 부동산 경매후 개인부동산에 가입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지 힘들어하고 있어 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주식회사의 지점 상호 결정시 지점이나 주식회사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나요?주식회사갑돌이가 지점을 설치하면서 상호를 결정함에 있어 지점의 상호를 주식회사갑돌이지점, 주식회사을동이, 을동이 이 세 가지 명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지점 상호에 본점이름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지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는지,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하는지, 지점이나 주식회사 단어 안넣어도 되는지요?(지점 상호 결정에 어느 제약도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