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입주해야되는카페에서 싫은소리했다고 소리소문없이 카페 탈퇴및정회원박탈당했어요새로 아파트를 p1억을 주고사서애정이깊었습니다본아파트에 카페,카톡방이있길래 가입하였고위임장제출로 힘을실어드렸는데여러번의 위임장누락으로 임예협과 갈등이있었고 어느새 싫은소리한다고 분란세력이라며 일말의 공지및 주민투표하나없이 위임장 철회를 제동의없이 철회시키고 조용히 카페 탈퇴를 시키고 정회원을박탈시켰네요..문제는 여기서입니다카페탈퇴로인해 이번 임예협에서진행중인공구를 정회원만할수있게 만들었어요저도 공구를해야되는 입장으로저렇게되면 물질적 손해가 큰데임예협은 임시협회로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이거 소송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