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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가요?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사의 퇴직금도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말도 들었고,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와 성질이 달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뭐가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해파리159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결되어, 회사와의 위촉계약 종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의 계약수행을 위한 위촉계약직으로 회사와 계약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계약이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위촉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계약종결의 경우 회사가 계약유지를 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이는 계약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현재 회사는 해당 계약만 종결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촉 계약의 내용 중 계약해지의 내용과 위약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7 조 [계약의 해지]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서로 계약해지를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가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여 위약금 청구조건에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계약해지 관련 유선 및 메일로 통보받았으며, 서면으로 서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하수별다방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품목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는음료 판매로 돼있는데의류소매업을 추가하지 않고커피도 팔고 의류도 팔면 불법 인가요?신고는 어디다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TopDrummer휴대폰판매점 소사장 계약 효력.손해배상소송 문의우선 저는 23년 3월 전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과 상의 후 매장을 오픈하여 소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사장 계약서? 같은 양식으로 매달 일정금액 지급,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등 기록되어 있음)상가 계약 당시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모두 사장이 부담하였으며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가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운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상의 끝에 따로 계약서는 없이 다시 직원으로 전환되어 사장이 월세와 지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다시 몇 달 후에 월급이 예전 직원으로 근무할 때 만큼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고 하여 새로운 직원도 채용했는데 퇴사 며칠 전에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채용한 직원이 도망가서 못나가겠다고 생각은 했음)그러더니 매출이 안나오니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겠다며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했고 여전히 저는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처음으로 운영해보기도 하고 멋모르고 덜컥 한다고 하여 인생경험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저는 제가 손해배상 할 부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정리하자면- 직원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정금액 지급했음(분명히 일부 누락됐다고 주장할 것임)- 손해배상으로 협박 아닌 협박 후 다시 근무- 매출이 마이너스라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는 상황까지 발생(이미 돈 다써서 빚내서 줘야됨)- 소사장 계약서상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이정도 이며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소사장처럼 근무했는데 처음 작성한 소사장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저에게 한다고 하였을 때 저에게 어떤 책임과 배상을 물 수 있는지 이정도 같습니다 사람 한명 구한다 생각하시고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레오파드25직장인이 책을 출간하면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아침에 책을 살펴보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간혹 책을 읽다보면 지은이 소개말에 XX회사 근무 중 이런 글이 보이는데직장인은 책을 쓰고 출판사와 계약하고 출간을 해도,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나요?제가 생각이 좀 소극적이여서요. 그런 행위를 하면 패널티가 나오는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질문이 2가지인데요1. 직장인이 책을 출판&출간해도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는지2. 회사는 직장인의 회사 이외에 경제활동을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원하는 날에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로 날짜를 정해서 퇴사를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게 못 맞춰주겠다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한 달 전에 퇴직원을 올리는게 원칙이라고 하고 또 보고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을까요?최소한 이날까지 나와야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원칙은 적혀있지 않고요이런 경우 퇴사 통보를 했으면 다음날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상괭이180명의대여회사에 직원이 일하면서 렌탈계약 진행했습니다회사 대표자로 등록된분은 실제로 대표의 지인입니다 명의대여한거죠그런 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노트북렌탈 계약을 했고 지금 첫달부터 연체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렌탈업체에 밝히지 않았습니다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대표와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업체에서 사기아니냐고 저랑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계약서에 담당자로 이름 연락처만 작성되어있습니다(현재도 렌탈업체에서는 명의대여를 알지못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개리293최저시급 수습기간 90% 차감관련 질문제가 시급이 10500원인 카페 알바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는 10%를 차감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이 아닌 무기한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이 1년 이상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10%차감하는 것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테리어214학원 수강시 당사의 자체적인 할인을 받으면 수강 전이라도 환불이 안되는 법이 있나요?학원에서 국비 지원보다 더 많은 할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며 '기업 교육 지원 사업' 신청서에 싸인과 함께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기업 교육 지원 자금으로 학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강도 전인 상황에서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학원에 문의했지만 저 말만 되풀이 되길래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퇴직위로금을 추가하는 것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가요?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만 정한 후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했는데요~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의 명목을 퇴직위로금만 추가하는 것도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