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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짓굳은날쥐23유사투자자문업체와 주식 리딩 계약 후 별도 종목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회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적법한 행위인가요?주식 종목 리딩을 해주는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목을 알려주며 리딩을 해 나가다가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VIP 매집주를 추가비용을 납부하여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별도의 VIP매집주 구매 계약을 하며 비용을 들여 종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나중 수익률 등에서 일반 매수 종목 대비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궁금한 점은 첫째 , 유료 주식리딩방 회원 가입 자체만으로 모든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특정 주식 종목을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둘째, 만약 법적으로 추가 비용 요구가 불법인데도 회사에서 별도 계약을 요구하여 가입했다면 해당 종목 공개 후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계약 내용에 해당종목 구매에는 별도 요금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종목 공개 후에는 일체의 비용 반환 요구를 회원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가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날쥐23SNS에 피해 사례나 경험담을 적을 때 관계되는 회사나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도 되나요?특정 회사에서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그 회사의 실태를 사이버상의 대중에게 자세히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SNS에 해당 회사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기록한다고 할때, 실명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회사명의 일부를 가려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주냉2주식 계약서 작성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대표와 개인과 주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2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공식적인거고 하나는 서로 암묵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쓰는내용인데 1.문제가 될까요?2.어떤게 더 효력있을까요? 3. 향후 투자계약서 제출땐 공식을 제출하려고합니다 따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박쥐178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현제 7년차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제 7년차 되는 직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생각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현재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40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상태 입니다.증빙자료는 업무일지가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2. 또한 업무시작전 항상 30분 먼저 나오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서 불응시 직장에서 힘들어 집니다.이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3. 저희가 야간근무이다 보니 48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당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유는 40시간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 학생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휴식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밥먹고 바로 일하는 경우 입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제 곧 8년차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더 힘들어서 법률쪽 상담을 이곳에 여쭤봅니다.그리고 처음 입사시 간사 이였습니다.직급, 직책 수당은 하나도 못 받아봤습니다.그런데 이번 입사한분이 간사에 따른 돈이 측정되어 나오는것을 보고 멘붕이였습니다.이 직장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재칼299법인 대표이사와 약사면허간의 관계조그마한 설계용역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최근에 저의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법인 주식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아내를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합니다.실질적으로는 회사는 여전히 제가 운영하고 아내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합니다.그러나, 아내의 직업은 약사인데, 약국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설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과 보건소 등록등은 소속약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아내를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아내의 전문자격인 약사면허와 일하고 있는 등록된 약국에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영민한나방155자동 녹취 도입은 불법인가요?저희 회사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타 업체에서 전화 자동녹취 기능을 도입했습니다근데 이게 타 업체가 제 3자가 녹음하는걸로 되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아니면 업무상 내용은 회사에 권한이 있어서 괜찮을까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화끈한몽구스204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입니다같은 근로지원 관련 일하는 사람(A씨라고 부르겠습니다)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장애인 보조를 해야하는 근무시간에 자신의 팔이 아프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 보조는 커녕 해야하는 일의 1/3 정도만 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일을 제대로 인하며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물품인 스테인리스 컵에 칫솔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 사내에서 양치를 하는 등 세면을 하고 있으며다른 근무 중에는 휴대폰을 자주 하는등의 행동을 합니다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근무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사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는 동료들끼리만 이야기 했습니다.그 이후 자연스럽게 동료들은 A씨와 멀어지게 되었고, A씨는 다른 직원 한명과 함께 다닐뿐 다른 동료들과 밥도 먹지 않고, 잘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느날 직장 동료 B씨와 A씨가 우연한 계기로 싸우게 되었고, A씨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A씨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B씨와 개인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했으며(보고한 글에 개인적인 대화로 풀고 싶다는 글을 적음) 그 사건이 공식적으로 크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A씨는 연락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풀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상황은 현재 이 상황입니다.저는 A씨의 평소 행실이 싫어 대화를 하지도 않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A씨를 같이 혐오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법에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A씨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A씨는 저희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같은 근로지원을 하는 저희가 근무태만에 관한 보고를 올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허스키270중간관리 계약건 프리랜서 3.3 수수료매니저백화점 중간관리 계약을 하였습니다.인수인계날 부터 터무니없는 재고로 이상하다 싶었어요본사 전화하여 물량을 밀어달라 요청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원래 저조한 매출의 점이니물량을 밀어 줄수 없다 했고요. (나중에 3주후쯤에 물량을 밀어준다하더군요 하지만 들어온건 없었습니다.)출근한지 5일만에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경험상 심적느낌이 왔는데 역시나였지요)지금 한달째 매장을 나와 지키고 있는데매출은 없고 가져가는 돈없이 저도 피해가 심합니다.본사는 새매니저(대타)를 구한다고만 하며 시간을 끌고있고백화점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이 저에게 매출을 요구 하고 있고계절은 바뀌었는데 계절바뀐 상품을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치킨가맹점에 본사가 닭을 납품안해주는것과 같지요.)언제까지 저는 하루도 못쉬고 일해야 할까요?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걸까요...?정말 살기도 싫어요. 한달동안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사람은 다들 돈벌기위해 일을 하는데저는 여기나와서 도대체 뭘 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죽고싶기까지해요....계약기간은 1년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메뚜기183회사에 빌려준 차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17년간 재직하던 회사는 광고대행사입니다. 물론 주식회사입니다수년간 시장상황의 악화와 수주실패로 회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때 회사대표는 임원으로 있던 저에게 대표를 제발 맡아달라는 수차례의 간곡한 부탁으로그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단, 현재까지의 금융관련 부채나 연대보증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하지만 공동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금융권의 자금 상환이 도래하고 외주처의 미지급금에 대한 압박이 거세져 회사운영 자금으로 저의 개인 자산(9천만원)을 회사에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차입할때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은행 입금내역은 있으며 이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영하던중 어느날...그 대표가 급여 외에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와 다른 임원 모르게 수 년간 회삿돈을 그냥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1억 상당)그 일을 알고 난 후, 저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20년 8월)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터라 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약속을 받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회사는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1년을 이자없이 기다렸습니다.얼마전(2021년 8월) 그 대표를 찾아가 저의 차입금 지급을 이행 해 달라 헀습니다.3주후 연락을 준다는 그 대표는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이제 내용증명을 그 대표에게 보내려 하기전에- 당시 공동대표였던 제가 회사에 넣은 돈을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 배임과 횡령을 한 그 대표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착복한 돈을 도로 회사에 넣었다고해서 그는 횡령이 아니라고 합니다만)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사슴123겨울철 붕어빵 장사 부업질문드립니다붕어빵 장사를 부업으로 몇시간만 간단하게 할려고 생각중인데요!보니까 붕어빵 기계 (포차? 전체)를 대여해주는곳이있던데이런곳은 구청 시청에 허가를 받은업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서 허가를받아야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허가된 노점상은 튼튼하게?생긴 포장마차에 00시 홍보문구? 같은게 써있던거같은데그냥 포장마차는 법에걸리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붕어빵장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