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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새까만거북이158차량 명의이전 관련 질문입니다.현 차주는 제 아버지로 몇일전 사망하시어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애초에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저와 동생이 하던 차량으로 아버지의 허락하에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아버지 생전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를 해뒀으나 일이 바빠 자동차사업소에 방문하지 못하고있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신 상황입니다.아직 사망신고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긴합니다만이 경우 그냥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지.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반달곰271제품불량 인정안하는 판매자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기 가습기를 주문하고 한달째 되는날 뚜껑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분해 했더니 안에는 녹이 생겼고 마감또한 엉망이길래 판매처에 문의를 했더니 녹이 아니며 마감이 미흡한건 원가절감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답변으로 제품 불량이 아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처에서 마감이 미흡한건 인정하지만 본인들은 그게 완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그렇다 불량이 아니다 라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하고 싶으면 어떤걸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일단 소액사기로 해야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심지어 그 미흡한 마감으로 인해 녹이 계속 생기는거며 판매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중입니다이 판매자 어떻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거북이158고인의 통장정지 시점과 이를 막는 방법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지난 22일 아버지께서 먼길을 떠나셨습니다.화장터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바로 어제인 25일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아버지께서 일반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일단 아버지께선 통장이 3개 입니다. 순수 사업용, 예비용, 개인용 으로 예비용과 개인용 통장은 뭐 솔직히 당장 정지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당장 입금할 일도 출금할 일도 없고유산상속을 시작하면 그때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움직여서 해결하면 될 문제니까요.다만 첫번째 통장인 순수 사업용 통장이 문제가 되는데요.일단 아버지께선 사망전 회사를 처분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선금 또한 받았습니다.최종 잔금 결제일이 이번달 말일입니다.그리고 아버지께서 납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돈을 입금 받으셔야합니다. 이 또한 결제일이 이번달 말일입니다.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정산도 이번달 말일에 해주기로 한 상태인데 위의 세가지 모두 이것들도 모두 사업용 통장에서 출금될 예정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귀가시간이 늦어졌던터라 당연히 아직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통장정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12월 첫주가 지난 후에 사망신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통장정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말을 들어서요1. 사망전까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고인에 대해 업무처리가 진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연스럽게 사망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 통장의 입출금이 막힌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2.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가족들이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는것과 별도로 고인의 은행관련 업무가 모두 막히는지요.3. 고인 명의의 연금이나 보험등을 해약 및 청구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등은 60~65세부터 진행인데고인의 사망시점 나이가 58세 인지라 가족들이 모두 협의해서 그냥 해약하기로 한것들이 몇 되거든요.이때 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버지 사후 및 사망신고전 인감도장 및 증명서 사용은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실한황새177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무단 도용도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현재 아주 작은 ㅈ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문제점이 발견되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두개의 대기업의 상품 판매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 구매 후 마진을 더해 리셀하여 약 7년간 차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증정품이나 비매품조차도 가격을 달아 판매하고 있습니다.ㅈ소기업의 말도 안되는 편취 및 직원들을 기계화로 보는 기업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두 군데 대기업에 현재 여기서 상품 무단 도용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해 둔 상태입니다.두쪽의 기업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지금 제가 있는 ㅈ소에 처벌이 가능할까요?최근들어 이미지 도용에 관한 신고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구름과달감사.총무 선출에대한 방법을 주세요.:집합건물 총무및감사 선출을 하는데 여러법이 있는줄아는데 젤로 나은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200세대 6층 엘리베이터.중앙난방 없는 작은 집합건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박각시211학위취득 관련 사업체 퇴사 후,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작년 5월 경 일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5월 퇴사를 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1개월 간의 인수인계를 거쳤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인 지금 고객이 업체를 신문고에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고, 고객 또한 퇴사한 사람인 제가 피해를 입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고객께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스컹크59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사장, 직원3명 총 4명이 다니는 경우 회사의 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인건지 어차피 사장 돈인데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부엉이129퇴직금 산정기준 질문 드립니다. !2020년 9월에 알바시작해서 주 8시간정도 일하다가 21년도 6월부터 주 16시간9월부터 주 35시간 22년도 부터 주 36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이 2020년 9월부터가아니라 주 15시간이 넘은 21년도6월부터 계산해야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듀공289농축협 채용 결격사유 불법토토 벌금형안녕하십니까.제가 농축협6급 채용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불법토토를 해서 17년도에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500만원을 냈습니다.정확한 결격사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채용절차에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신원조회를 해서 나오면 채용을 하지 않을까요?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수달121학원강사 비밀보호서약 이후에 동종업 개업해도 괜찮을까요?학원강사로 일하다가 동종업을 개업하려 합니다. 기존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제 보조강사 계약)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11/05-11/26 동안 출근하여 보조강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고, 경업금지약정은 없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와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강의자료, 학생DB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현재 궁금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이 따로 명시적으로는 없었기는 하나, 혹시나 제가 내년초에 개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