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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재빠른쇠오리128년 동안 업무시간에 자기사업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과, 동업개념으로 추가로 작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서남는 시간이나 개인 시간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때까지 정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추가 사업은 수익의 1/N 구조라서 금액이 일정치 않았기에.정직원+프리랜서(인센티브) 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이어서 정직원 부분에 대한 세금, 퇴직금도 다 정산되었구요.퇴직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 하네요.정직원으로서의 역할은 포장직원 6명 정도를 총괄하는 팀장였구요.정직원 업무시간 대부분을, 인센티브 걸려있는 프리랜서 쪽 다른 업무에 할애한 건 사실입니다.저는 정직원 업무시간에는, 프리랜서쪽 업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었구요.프리랜서 업무는 동업자 개념으로 큰 방향은 유지하되, 디테일한 지시, 감독 없이 대부분 업무를 알아서 했었구요. 그렇게 약 8년을 같이 했습니다.업무 외 시간에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추가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겠죠.만약, 정직원같은 형태로 일한 프리랜서로서의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정직원으로서의 시간에 정직원 업무를 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그렇다면,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으니,8년간에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프리랜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인자한고라니555비등기임원 보수 구두계약만으로 가능할까요?비상장 법인 가족주주 입니다.기존에 등기임원이셨던 분이 올해부터는 비등기 임원이 되셨습니다.가족주주이니 비등기 임원 보수 설정시 구두계약만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기존에도 연봉계약이나 근로계약, 수수료 계약 등이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등기임원일때와 동일하게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부전나비139회사차로 심부름 다녀오다 주차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안들어있는데 제가 부담을 다 해야하나요?저한테 차키를 주며 심부름을 시켰고, 저는 다녀오고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지금 있는 직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차보험도 안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 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발한퓨마15공기업다니는데 아하전문가되려면 겸업허가받아야하나요?공기업에 다닌나면 겸직 허가받아야한다고하는데공기업을 다니면 아하 전문가를 할수가없나요?어떤사람은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몰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챙칙스사문서,공문서 위조 관련 질문드립니다.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론 09시~18시로 되어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근데 그냥 09시부터~17시까지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없이 바로 퇴근하시라는데 근무관리대장엔 계약서대로 09시~18시근무,휴게1시간 이렇게 저보고 작성하라 하셨는데 실제근무랑 아무래도 달라서그런데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괜히 알바생인 저만 독박쓰고 책임지게될일이 생길까봐 궁금합니다.09시부터17시까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자고 한 카톡내용 및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복어189계약 효력의 시작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원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서의 전문에 "20xx년 8월 xx일에 체결한 ㅇㅇ 계약서에 관하여..." 라고 전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일자를 기입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원 계약서의 조항에는 양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있을 때,한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25일, 다른 당사자의 서명 날짜는 8월 30일이라면,계약의 시작 날짜를 며칠로 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양203직원들의 협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요안녕하세요.민원고객이 있어 문의합니다.고객은 제가 다니는 회사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무리한 보상안을 제시 했습니다.일단 담당 부서를 통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요.담당 부서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해당내용으로 고객에게 안내했지만고객은 제가 담당부서에 요청했던 내용과 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며칠, 몇시,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알수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회사 내부 자료라 제 선에서 안내가 어려워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회사가 승낙할리 없습니다.고객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법적으로 제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계3대미녀 남편동업하기로 해놓고.다른 이야기를 한다면?10개월 전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장사할만한 가게(서비스업) 봐서 동업을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그 전부터 가게 하나 같이하자 하는이야기를 몇 번씩 했던 지인분이구요.그래서 친구와 그 지인분이 있는 자리로이동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지인이 5000만원친구가 3000만원1억자리 가게인데 2천이 모자르니어찌하냐라고 물으니 지인이자기가 소개를 시켜줘서 빌려줄테니2000만원에 월50만원을 이자로 줘라.그리고 내가 5000만원을 줄테니너가 운영을 하고.나한테 월300만원수익금을 줘라.해서안 한다 했고.듣고 있던 제 친구가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라고 하자.잘 되면 그리주고.안 되면 같이 손해보고.그래도 은행이자 이상만 나오면된다.하여서가게를 인수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최종금액은지인이 4500만친구 3000만지인소개로 2000만(채무자는 제가 됌)(1950만원 입금하고.계약서에 채무자인 제 이름만 쓰고,채권금액은2500만원으로 기재)(왜 이리쓰냐?물어보니.상관없다.하면서 지인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 2000만원만 갚아라.이자.윌50만원에(저 한테는 서류도 안 주고.사진은 찍었음)이리 시작이 되었는데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와서(두 번 수익금 입금함 65만원씩 2회)수익금이 적으니 월100만원씩 보내라.2천 빌린건 50만원 보내고.말이 동업이지동업 계약서지인분과 쓰고.손해를 보면같이 보겠다던 사람이6500만원에 월150만원 이자를받고 있습니다.장사가 9개월째 손해보고 있어서저는 사채에.일수.지인들에게빌린돈이 3000만원이 넘으며.9개월간돈 한 푼 못 벌고.일 하고 있습니다.포기를 안 한 이유는친구돈이 묶여 있고.다음은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정도되지 않을까였습니다.그런데또 10월에 찾아와서가게를 2024년03월까지 하고팔겠답니다.공동명의인데손해를 보고 있는데자기는 150만원씩 가졌갔고.원금도 그때 다 회수 하겠답니다.자기가 팔고.그 때면12개월인데6500만원에10개월간1500만원2개월간 230만원1730만원 이자를 주고.저는 하루 6시간정도 단 하루도 안 쉬고.돈 못가져가고.생활비도 빌려쓰고 있습니다.더는 버티기 힘들기도 하고.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법률적인 틀안에서이 사람에게어떤한 벌을 줄 수 있으며.저는보상을 받을길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을 잠그는 행위가 업무방해인지 여부탁송하다 사고가나서 부담금을 입금해야 하는데발주사가 사고났으니 탁송비는 없다고 지급도 안해서부담금도 입금못하겠다고 하니프로그램 업체가 계정을 잠가버리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통보발주사와 아무런 계약서도 없어서 사고시 탁송비를 지급안해도 되는지 불문명하고계정을 잠가 탁송업무를 못하게한 프로그램 업체는 업무방해로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상점 앞 입구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저희 동네에 있는 한 카페 앞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옆 가게 앞에서도 서성이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매일 제발 좀 다른데 가서 기다리시라고 사정을 하세요.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른 상점 앞에서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막고 있는 것도 영업방해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