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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빼어난물수리218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예를 들어 암웨이의 보상같은게 계좌에 입금된다며요그것이 공무원 겸직금지에 위배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재빠른호랑이108(버스 내부 개조)이동식 건축사사무소는 불법인가요?제 지인 중 한 명이 모 대학교 건축학전공에 재학중입니다. 그 학생이 미래에 버스를 매입한 후 내부 개조를 해서 이동식 건축사사무소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밝혔는데 건축사사무소의 유형 중 이동식 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동식 건축사사무소로의 차량(대형버스) 개조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형태의 건축사사무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이동식사무소 운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면서 버스 운전에 대한 로망을 키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원래 전역 직후 대형면허 취득하여 버스 업계에서 단기간이라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려 했는데 우한폐렴때문에 취직이 어려워져서 현재는 그 꿈을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후에 건축업계에 종사함과 동시에 버스 운전도 하고 싶어하는데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산양235사회복무중 유튜브나 트위치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까요?기존에 수익이 나던 유튜브나 트위치 계정을 보유중에 사회복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겸직허가 없이 계속 수익창출을 하여도 괜찮나요? 만약 겸직허가없이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호박벌139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대기업 자회사이기에 복지도 괜찮고 하여 입사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헌데 실상은 그 회사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였고, 하청업체에 입사를 시켰으며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하였으나 그런것이 전혀 없었고 얼마뒤에는 하청업체 사장이 여기는 전부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니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중식도 지원해준다고 채용공고에서는 나와 있었지만 따로 사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에 명세서를 보니 중식비 조차 지급되지 않았더군요.퇴직 후에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청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중식비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해당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거짓 채용공고를 올린 대기업 자회사도 고발하여 더 이상 저런 형태의 공고를 올릴 수 없도록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퇴사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해서 총 두곳에 알바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알바를 하는 곳은 일하는 당일 손님도 없는데 계속 이거저거 확인하라고 일을 시키고 CCTV로 감시하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하던 곳은 최저임금을 안주는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쉼표가 가득했고 맥락을 못잡는내용이었지만 대충 해석하면,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며 3월달에 올라온 사연이라는 식의 문자와 함께 상습적으로 해먹는 나쁜놈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점주가 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밴드/카페/모임 이런곳에서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해당 행위를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런데 증거는 문자로 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는 것 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된 수사를 해주나요? 이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독수리134알바 중 실시간 cctv감시하는 사장님 합법인가요?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실시간 cctv 감시를 해요.어떤 손님을 응대했는지, 언제 마감을 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cctv를 보고 연락이 와요. 알바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할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ALIX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알고난 후의 법적인 처벌에 관련괸 사항수고많으십니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질문드립니다.A라는 투자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 B씨는 투자상품과 수익성이 너무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뭔가 회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결국 영업사원 B씨는 A사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1. B사원이 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 등)2. B사원이 A사가 사기라는 것을 정확한 물증이 없이 심증으로만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유치한 경우 법적인 책임 여부.3. B사원이 A사가 사기라는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생계 혹은 이익을 위해 영업활동을 지속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여부.4. 상기 모든 상황에서 B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영험한돌고래279근로자도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할수있나요?직장인 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해보고자합니다.그럼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지인과 동업으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같이 운영중인 회사의 지분을 제가 51% 지인이 49%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증자 같은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지분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아니면, 혹시 다른 편법이 있어서, 지분이 51%가 있어도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코끼리292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제가 오랫동안 무직이라서 명함이 없습니다그래서 친구다니는회사 이름으로 제이름 제연락처로명함을 만드려고 합니다회사는 그냥 생산직회사구요누구를 사칭하려는것도 아니구요사용용도는 걍 지인들이나 지인들이소개시켜주는사람에게명함 그냥 한개 가지고 다녀서한개만 있으니 주지는 않고보여주기만하는용도입니다이걸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생각은 없고자존감만 조금 높이고 싶어서입니다이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 부정행사죄아니면 타 법쪽관련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