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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빠른정보회사에서 스마트폰게임을 오토로 돌리고 뒤집어 놨는데요회사에서 스마트폰게임을 오토로 돌리고 뒤집어 놨는데요 직장상사가 와서 휴대폰을 뒤집어서 게임을 돌려놨다고 모라고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아닌가요? 게임을 한것도아니고 오토로 자동으로 돌린건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파카77회사에서 동의없이 겸직업무 시킨다면?회사에서 직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않고,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를 시킨다면 불법으로 들어갈까요?모회사, 자회사지만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를 경우,해당 회사의 겸직업무에 대한 건은 추후 퇴직 후에 별도 비용 청구도 가능한건지, 이렇게 많은 법인에 대해서 겸직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상 문제없는 지 궁금합니다.*현재 별도 동의서나 겸직 증명 없이 권한만 받아서 업무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망둥어27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활용하는 경우, 현행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 적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회사에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후,해당 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무상으로 부여하는 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행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회사가 제32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회사의 계획에 따라 주식을 성과보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4. 예정된 보유 기간5. 예정된 처분 시기[본조신설 2026. 3. 6.]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커다란소라게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4월 초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 분석 업무와 일부 업무 지원 형태의 심부름이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분석 업무를 약 1주일 정도 진행하던 중 업무 지원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3만원 및 추가업무 수당 2만원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관련 일을 3번 째 하게 되었을때 일개 알바생이 이런 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나 싶어 물어봤는데 고객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행위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처음 갔던 타 지역의 관할서에서 연락이와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말씀드리자면1. 업무와 관련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캡쳐본2. 인센티브 및 추가업무 수당 거래내역 3.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던 카톡 내역 4. 업무 3회차 당시 의심이 되어 물어봤던 대화내용 간단하게 이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많이호감이넘치는양장피직장 상사 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직장에서 본인을 엿먹이냐는 등이 발언을 하며 하급자에게 압박을 주는 사람이있습니다.직장에 고발해봤자 그사람은 잔 소리 정도만 듣고 끝나겠죠. 이후 직장생활시 확실하게 패널티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동구밖과수원길근로자파견업 등록할 때 본점 사무실로 등록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파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에 없는 사무실이 1개 있는데 계약은 회사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그 사무실로 근로자 파견업을 내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에 어려움이 있을까요?본점 사무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이 어렵고타사무실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은 곳이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크낙새127우리사주 관련 문의드려요ㅜㅜㅜㅜㅜㅜ1년 계약에 회사 복지로 우리사주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끝나면 제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회수되나요? 그냥 제 돈이 된건지 아닌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낭만적인하이에나비상주 사무실 계약 이전 후 사용료 부과 문자제가 과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2025년 3월 23일이 계약 종료일이었고 항상 문자를 통해 소통을 했습니다. 2월 20일에 계약 연장문의 한번 3월 20일에 한번 문의를 했으나, 답이 없어서 현상을 유지하다가 12월에 다른 비상주 사무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제가 추가적으로 취했어야 할 조치가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Web발신]대표님은 만기이후 부터 현재까지 매월 7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사용료에 대하여 소송제기하여 대표님 재산에 가압류등 조치하여 회수예정이니 연장이나 이전등관련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연장이나 이전등을 하신 대표님들은 연락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관박쥐19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회사 복지 관련 문의합니다.서울 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인데요 과거부터 현제까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무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무 증빙자료가 없으면 무임승차고 배임에 횡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현제 회사 직원들+기사들+기사가족들 해당노선을 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서울시에서는 기사들한테도 돈받으라고하는데 실직적 반발이 많아서요 기사들이회사에서 회사 법인도장 찍은 무임승차 가능하다 라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이사록이나 주주총회때 안건을 올려서 서류화 해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회사 직원+직원가족 + 주주+ 이사 등 승차할때 마다 회사에서 승인 발급한 서류 입증되는 사람 무상승차 가능하다 이런걸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레오파드297계약 연장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하겠대요.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연장 안하는건에 대한 손해배상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에 경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실제 사업은 12월 경에 종료가 되지만, 연장을 안 함으로써 인수인계 인력을 투입해야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저에게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마지막달의 계약금 중 절반은 줄 수가 없다.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달라.라는게 업체측의 입장입니다.계약 만료 후 철수하겠다는 표명을 해도 계속되는 회유의 문자나 전화가 수도없이 오고 있습니다.단가가 맞지 않아서 연장을 안 하는게 가장 큰 이유인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네요.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