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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의로운종다리221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본점(본사)경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지점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1월1일부터 임대를 하고 공장설비 등 제조업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각종 인증 및 공장허가 진행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공장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이나 기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본점과 같이 사용중이니 지점 공장허가와 상관없이 조달청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4개팀이 존재하고 저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하는 조합장입니다 각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사건은 어느 한 팀원분이 불미스러운일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팀의 팀장이 팀원분 계약해지관련하여 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기팀원들끼리있는(50명내외) 카톡방에 공개하며 저의 불찰로 그 팀원을 구하지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했으니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그 팀원분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전후관계를 따지지않고 그 통화내용만 들어보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럴때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 허락없이 공개한 행위자체를 처벌할순 없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해야하나요?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가오리6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 사업자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계약내용) 당사가 회원사에 서비스제공 / 회원사는 당사에 매월 금액 납입 (서비스제공료) 2021년도에 계약 기간이 2년짜리인 계약서를 작성했었음내용회원사가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서 당사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새로 낸 B사업자로 서비스를 받고자 함A사업자 B사업자 둘다 대표는 동일,서비스업종 모두 동일하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번호,사업자명,주소지가달라짐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는 기입하지 않았으나 A의 사업자명,주소를 작성했었음이럴경우 기존 계약했던 계약을 해지 후 새로 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아니면 A에서 받던 서비스를 B로 받겠다는 계약내용만 써서 각 1부씩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표가 같으니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냅두어도 되는지까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큰고래116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평범한 근로자였는데 대표이사님의 부탁으로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등기이사가 되면서부터도 현재까지 원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요. 다만 등기이사로 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등기이사로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근로자인데 나중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1. 등기이사 사임하면 상실되었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흑로59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목이 13항까지 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건가요?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취업규칙에 들어가야만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월급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바꿀수 있나요?저희 아버지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지금 아파트 경리의 횡령 사건으로 공동책임자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급을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했다네요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콰가57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제가 작년 말에 1년치 유료 주식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명을 바꾸면서 추가 회비를 또 받더라고요.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과정에 1년치 회비를 환불 받지도 못한채 차단박히고 리딩방에서 강퇴까지 당했는데 이 회사에 연락을 취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로 형사고소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참고로 계약서는 있고 1달 누적수익 30프로 미만시 전액 환불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저번달과 저저번달은 30프로 미만이 맞았는데 환불도 안해줬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뱀눈새116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책임?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등기이사로 재직중입니다. 15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중 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미수금)등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대표이사도 미수금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마음은 겨울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 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얼마전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를 받았습니다.주관사 IP 일정까지 보여주는데 믿을만 하겠구나 하고, 투자를 했는데.......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이 되었는데, 공지도 없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조금 늦어진다는 등 자꾸 대답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닌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 돈이라서 마음이 급합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도와주세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꿩216위장취업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 될까요?처제가 이혼을 하고처제가 자리를 못잡고 있을때건강보험료도 못낼것 같아우리회사로 처제를 입사시키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대납해줬습니다.시간이 흘러 3년정도 지나 처제가 타 사업장이 취직을 한다고 하여 우리회사를 퇴직시켰습니다.헌데 사기꾼에게 걸렸는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900만원을 해주지 않으면지난 우리회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사실 따지고 보면우리회사에 입시시켜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모두 제가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위장취업에 의한 고발이 되는건가요?실제 처제 임금은 지급한것처럼 꾸며서 제가 다시 가져오고, 퇴직당시 퇴직금도 지급한것으로 서류만들어 제가 회수 했습니다.(체제통장.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이게 법에 위배된다면 무슨처벌을 받을까요?또한 처제를 우리회사에 입사시켜서 고용보조금을 타먹는다든지.. 이런 보조금 수령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