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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옹골진병아리298외주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겠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021년 2월에 개발기간 6개월 (2021년 2월~7월말) 로 어플리케이션 외주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애초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구요.그러나 이미 계약된 개발기간이 지났고, 9월 경에 처음으로 받아본 베타버전을 보니,'리액트네이티브'라는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것이 아닌, '리액트'라는 웹사이트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두가지의 프레임워크는 같은 개발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지만, 하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하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로 분명히 다른 개발 프레임워크 입니다.)그래서 개발팀장과의 통화를 통해, 본인들 업체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했고, 이미 개발기간이 늦어져버린 관계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발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바, 우선 이미 개발된 것으로 버그와 오류를 해결한 후, '리액트네이티브' 프레임워크로 전환하여 개발 완료 및 납품을 하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그런데 올해 2월초, 외주개발사 대표는 돌연 개발 포기를 선언하며, 잔금을 포기할테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대로 납품을 받으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애초 개발 완료 기간보다 11개월이나 늦어진 지금까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저 또한 개발사의 실수와 개발기간이 길어졌음을 이유로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그동안 들어간 개발비용만이라도 환불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외주개발사 대표는 모든 연락을 끊은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1. 개발사에서 애초 계약내용과는 다른 임의의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2. 21년 9월경 이를 알게 되었고, 개발사 팀장(사내이사)이 애초 계약대로 다시 제작해줄것을 약속함.(녹취있음) 3. 22년 2월경 외주업체 대표는 팀장에게 전해들은바가 없다며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개발완료를 포기함과 동시에 환불은 못해주겠다 함.4. 결과적으로 저는 납품받은 결과물은 하나도 없으며, 돈은 5천만원 넘는 비용이 외주업체에게 지급된 상황5.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지연배상금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개발비용만이라도 환불해줄것을 요구.6.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과 동시에, 배팅을 하셨으니 감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옴.7. 개발비용과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을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손해배상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루 6만원)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해입은 콘회사 내 직급이용 직원 금전관계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침팬지241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21년 5월 중순부터 22년 5월까지 (5월채움) 13개월 후 그만둘 예정입니다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21년 10월부터 22년 5월까지 직원으로 일해서총 13 개월이라서 사장님께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 여쭈었더니 알바와 직원은 다르다면서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일했다는 증거는 알바때는 급여받은 통장 기록밖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나비60허락없이 비디오 촬영 불법인가요?저는 미용협회 가입한 미용사 회원입니다.저흰1년에 1번 정기총회 밎.위생교육을 합니다.요번엔.지역회장 경선까지 있어 300명 회원들 자리에서 공약 발표까지 햇근데.협회사무국장께서 사전 예고없이 비디오 촬영을 하엿습니다.그래서.패배한 후보.그외 임원들께서 비디오 보여 달라고 촬영한분 연락처 달라 어디서 와서 촬영 햇는지 물어봐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못보여 준다고 해서국장 이미지대로 사전예고 없이 촬영한게 저희는 타당치 않아 신고 하려고 하는데~형사 처벌 가능하는지요 ?답편 부탁드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스라소니203건설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1인 입니다.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 중 상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걸 제시 해 줘야 할 상황이라서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병아리259제가 일자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제가 회사에 2년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아프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도급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4대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주실줄 알았는데 주지 않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바다표범185계약서 쓰고 사용료도 지불한 야적장을 막아버렸습니다공사하면서 야적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계약서도 쓰고 돈도 이미 지불했습니다.이번 7월이 만기인데 갑자기 며칠전부터입구를 막아버리고 자기회사의 기계를 써주지 않으면입구를 터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민사소송 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텐데저는 지금 당장 사용해야하거든요ㅠㅠ 혹시 형사쪽으로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미어캣28업무시간 외 동종업계의 개인적 활동 금지가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 단체톡으로 겸업 안된다(계약x)고 했는데, 동종업계로의 겸업 불가능한가요?현재 방송, MCN 계열에 재직중입니다.(트위치/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속사)근로계약서 보안 유지 의무 부분에 적힌 내용은'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본인 개발 여부는 불문하고 회사의 디자인, 일러스트 등 의 정보 기록 매체 및 사본, 복제 등 모든 물적, 지적 혹 무형의 자산의 소유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고 다른이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그리고 아래의 공지는 따로 계약서나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단체 연락망을 통해 전달된 안내입니다.'동종업계에서의 개인적인 활동 및 언급을 금합니다.''동종업계의 겸직이나 경업을 금지합니다.'1. 근무 시간 외 개인 시간에 작업한 디자인 작업물들은 제 소유가 될 수 없나요? 회사 업무상 취득한 내용이 아니라 전부 개인시간에 따로 작업한 작업물들은 제 소유의 저작물 아닌가요? (경쟁 업종 x 회사 소속 아티스트 관련한 팬활동)2. 계약서가 아니라 안내 연락에 있는 '개인적인 활동 및 언급 금지'는 개인 sns(트위터, 유튜브, 팬카페 등)으로 진행되는 팬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회사와 저는 단순히 근로계약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한 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시간 외의 시간은 제 자유권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사항인건가요? (계약서 X / 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안내+단체 채팅방 안내 공지) 2-1. 전에 대표와 이와 관련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 작업물은 사람에 따라 느낌이 비슷하지 않냐면서, 작업하다 보면 회사에서 얻어가는 게 있고 느낌이 비슷해질거라며, 기존 팬활동들도 다 지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 자유권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에는 따로 겸직이나 경업 금지에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의 개인 작업자로는 겸업을 하는것은 괜찮나요?(ex. 회사-매니저, 포스터-굿즈 디자이너 / 개인 크리에이터-영상편집자 / 팬활동) 알아보니 근로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에만 적용되는게 원칙이라더군요. 그렇기에 근무시간 외의 활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근무시간 외 / 근무하면서 취득한 내용 발설하지 않음 / 근무시간 외 작업물 / 경쟁 업체가 아닌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 이렇다면 겸업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 구성원이란 점을 밝히지 않는다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경업 금지인 이유가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 업체의 발전을 도울까봐 막는다고 해도,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라면 괜찮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더군다나 근무 시간에 작업한 작업물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물, 포스터-영상처럼 분야가 다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호돌이215상사의 직장내괴롭힘과 법인카드 유용.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임원인 상무가 3년 간,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감시를 위해 일일업무보고 및 메일 감시 등등의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지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지시라며 괴롭히며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와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진급누락을 시키기 위해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고 인센티브 금액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 또한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너한테 회사가 이정도 돈을 지불하는데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식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며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하여 말도 안되는 지적과 함께 일을 똑바로 하지않는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문제는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노동부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이러한 와중에 더 큰 문제는 법인카드는 본인의 사적인 일로 제가 한달에 수령하는 세후수령액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인데 회사 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부전나비253상가 전세계약 이면계약. 탈세신고, 민사합의?저는 자영업자15 년차 입니다.처음 매장을 오픈 했을 때 없는 돈에 도움을 받아서 바닥권리금 1억8천 에 보증금6천 월 300 가까이 하는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죠.즐거웠어요.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도 꾀있었는데.계약기간5년 다되어갔을때 건물주인이 자기가 사용한다고계약기간만료 2~3개월 남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바닥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 났지요.그 당시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나!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건물주인이 하자는대로 계약을 했죠. 그당시가 2012년 5월 입니다.벌써 10년을 이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네요.5000천에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는 따로 주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의 한 280정도 되고요. 다시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매출이 너무 많이줄어들어 힘이드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올려 300을 달라고 합니다.ㅜㅜ그리고 저희매장이 1층인데. 건물앞에 도로점용료 연간140도 3년전 부터 저희가 내고 있어요 .ㅜㅜ 대출에 또 대출을 해도 이젠 운영이 어렵네요. 할만큼 했는데 뻔히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좋은데 월세를 올려달라는건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려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고싶어서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10년간 월세 영수증처리를 받지못해서 부가세신고할때 와 종합소득세 신고한때 혜택을 포기했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더 부담했는데. 돌아오는건 월세인상 압박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나요.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매장 임대차 계약할때 전세계약만 있고요.월세계약은 그냥 a4 용지에 건물주인 사인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월세는 건물주인 통장으로 보냈구요.세입자 도장은 없어요!그냥 탈세신고 하고 끝내야하나요!? 더이상 여기서 장사 못하겠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