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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귀한관박쥐171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외 직접생산업무를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배되나요?제조업에서 관리감독자가 직접생산업무를 하는 인원부재시 관리감독업무를 하지 않고 직접생산만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철한불독44회사 일정에 맞춰 구매한 물건이 약속한 예정대로 배송되지 않았을 때,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회사 워크숍 일정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요. 예상 배송일정보다 3일 넉넉하게 주문했음에도 예정대로 오지 않았어요. 업체에서는 무조건 보내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치타46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궁금합니다그전 근무자가 5월 입대라서 새로운 근무자를 구한다길래 지원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일하러 와보니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계속 무례한 발언을 하고, 5시간 근무가 무슨 쉬는시간이 필요하냐며 쉬는 시간없이 근무했습니다.현재는 5시간씩 3일 근무를 한 상황이며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보건증은 2일 근무하고나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참고 일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엔 제가 힘들거 같아서 그만둔다고 말하려는데 눈치도 보이고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기러기60아르바이트 첫 출근 전에 퇴사(근무하지 않고 채용만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금요일에 면접을 보았고 다음주 월요일 17시에 출근하기로 되었습니다.계악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시간이랑 출근 날짜만 정해졌습니다.업무는 홀서빙(꼬치 및 술집)이었고, 첫 출근 전 일요일 밤 10시~11시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보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에 합격하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출근요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여 집안 사정이라고 돌려서 이야기드렸습니다.저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전 날 일을 못할거 같다는 연락을 드렸는데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운좋은수달84건설사업의설계중 공기적정성는 왜 하는건가요?어떤 법률에.의거로 실시하는건가요? 어짜피 공사하면서 일정은 다 바뀌는거 같은데 굳이 설계중 공기적정성이란걸 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쿨한도요58회사에서 이체를 잘못했는데 곧 퇴사예정입니다회사에서 업무로 이체한것중에 약1800만원을 잘못보낸것을 발견했습니다2월달에 보냈고 4월 중순에 발견했는데 문제는제가 4월말까지만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상대측에 연락을 해봐도 무시하는데 회사측에선 이건 해결하지않고 퇴사하면 구상청구하겠다고 하는데제가 몸이 안좋아서 4월말까지만 하려고하는거라서어떻게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회식 참석 안해도 팀원 n분의 1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올해 새로 부임한 팀장이 우리 팀은 단결을 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공지한 회식에는 회식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식비를 n분의 1로해서 계좌 송금하라고 합니다. 회식 참석 안해도 팀원 n분의 1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재칼183학위과정인연구원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학위과정을 병행하면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3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였고 이번에 계약만기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말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기업부설연구소에 기업대표가 연구소장이 될 수 있지요?기업부설연구소에 기업대표가 연구소장이 될 수 있지요?중소기업인데 7년 되었고 연구원이 3명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연구원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제가 임금체불로 퇴사후 회사대표를 신고했거든요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일년이상 근무했고 퇴사후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보냈고내용증명보내고도 임금체불 청산안해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는데진정기간 조사받는중 임금지급안했던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사당시 임금을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이를 확인하고 증거될만한거 서류화시켜 대표님을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제가 고소했으면대표님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나요?아님 대리인변호사가 나와 조사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