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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거대한퓨마2111인 대표이사 법인 기간만료 미등기 중 주소변경은?대표이사 1인 법인이고 임기3년이 법적으로 강제인줄 모르고 등기를 안하였습니다.그래서 알아보니 대표이사 1인 이상은 필수여서 후임이 없다면 전임자가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해태시점도 후임 선출 후여서 과태료 안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아직 임기만료된 대표이사가 대표직 수행)그러나 여기서 햇갈리는것은 만료로 자동퇴사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안했다면 이것도 후임선출 후 등기하면 될 것인데 과태료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지요.퇴임했다지만 대표직을 수행하고있기에 주소같은 중요정보에 대한 등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신청은 반려되네요. 그럼 주소등기는 후임등기 후 해야될텐데 주소변경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없는걸까요?그리고 후임이 없어 퇴임등기를 안하다가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에도 등기 해태시점을 재임후로 볼까요? 아니면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후임으로 등기해야 인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행복한하마퇴사한다고 하니까 회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지원을 약3명정도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당뇨가 심해서 병원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하는걸 2월달부터 입원한다고 말해놓고 회사한테는1월달말까지 인수인계한다고 햇습니다그랫더니 2월말까지 안하면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그리고 새로운사람한테 그만둔다고 먼저 말햇다고 그것도 고소를 한답니다대표가 돈이 많으니까 고소를 남발하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말햇는지 묻고 고소한다고 합니다기가막히네요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허스키163외국인의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한국회사(A사), 외국회사(B사), 합작회사(A와 B가 각 50% 출자한 C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D사)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임원1과 임원2의 용역계약을 한국회사와 외국회사를 통해 체결하려 합니다.임원 1 (한국인) : 한국회사 A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임원 2(외국인) : 외국회사의 한국지사 D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임원 1은 한국회사 A와 합작회사 C 모두에 소속된 근로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임원2는 현재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할까요? MSA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창의적인나무늘보고객응대시 통화 내용을 관리자가 임의로 가용 가능한가요?회사 전화기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는데그걸로 고객응대를 했고 며칠 뒤 응대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저나 고객 동의 없이 상급자가 녹음본을 듣고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서면화 했어요.전화기에서 처음 통화할때 '통화내용 녹응된다'는 안내멘트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3자인 상급자가 이걸 가용할 수 있는 건가요?법적으로 어떤기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내발전하는김치볶음밥아무도 안알려줘서...주식회사 변경등기 질문 합니다... (복잡함과 질문많음 주의,,)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ㅠㅠ우선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중임기간이 지났구요임기만료로 퇴임 후 다시 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1.필요서류 중 취임승낙서가 필요하다는데 (대표,이사,감사 다)취임승낙서 작성일은 이 세 직급(대표,이사,감사)의 임기만료일 전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2.필요서류 중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대표,이사,감사 다)이것 또한 작성일은 이 세 직급(대표,이사,감사)의 임기만료일 전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3.감사 취임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는데 2번 서류에 공증받음 되나요....4.감사의 경우 중임기간이 지나 퇴임처리 후 다시 취임등록을 해야한다고 제가 상단에 적어놓았는데요...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결산보고 기재)로 적혀있는데 결산보고의 경우 작년기준인 2023년으로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나요....5.정관의 경우 2012년에 작성되있다보니 지금은 사내이사에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구요..이 경우에는 이분 사임하고 뒷 날에 맞춰서 개정판을 새로 만드는게 맞나요?(예를들어 7월30일 사임하셨으면 7월 31일자로 개편...)7.변경등기 신청서 작성은 했는데요~ 임기만료일이 예를들어 6월22일일 경우등기의 사유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에 6월22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6월 22일 취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셀프로 변경등기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서 힘드네요 ㅠㅠㅠ현재 신청서 작성이랑 필요서류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 요청하려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니 다 맡겨야 해주신다고 하는데.. 비용문제때문에 회사에서 안해줄 것 같아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ㅠㅠ꼭 전체 다 답변 해주실 필요없고 아는부분만이라도 알려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호기심있는클로버뷔페 보증인원 위반시 적용되는 법률은? 안녕하세요, 현재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뷔페에서는 룸 예약 시 계약서와 최소 보증인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고객님들께서 이 최소 보증인원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보증인원만큼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원보다 참석 인원이 적을 때, 해당 인원 수만큼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고객님들께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상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안내 방법이나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상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매장에서 행사 준비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들께 법적 근거를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안내 방법이나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이 버전은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데 적합하도록 다듬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오릭스46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이것도 횡령이여서 구속까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감동적인파전롯데백화점에서 쇼메 반지를 구매했는데 환불할수 있을까요?쇼메 반지를 구매했습니다. 사이즈가 없어서 다른 지점에 요청해놓기만 하고 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환불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쇼메 브랜드 규정상 구매후 교환 환불 불가하지만 착용도 안 하고 수령도 안 했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꼭 알구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사내 골프회원권은 무슨 자산인가요?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또한 법인명의 자산인건가요?골프회원권은 감사시에 어떠한 관점으로 감사가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다정한연어회법인에서 개인으로 포괄양도양수 궁금합니다.현재 법인이며 대표이사 1인 + 사내이사 1인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에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