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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영특한쇠오리123실제근무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날짜가 다른데 퇴직금에 문제없나요?실제 근무일 2021.02.25근로계약서에는 2021.03.02부터 입사경력증명서에는 2021.03.01부터 기록사대보험 가입은 2021.03.01로 가입 일때2022.02.28로 퇴직 시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3월 2일부터 근무가 걸려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불곰212횡령죄 인가요? 추가로 주거침입 불법촬영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횡령죄)하고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 및 b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이상황은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 할까요 ?(본인 대화가 들어간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제가 퇴직의사를 말한 후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a회사의 대표와 이사가 오후에 일하고 있는 b회사로 찾아와 본인 동의 없이업체 인포메에션에 있는 제자리에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는 회원 일지 및 계약서 사진 및 자격증 사진(벽면에 붙어있는)을 찍어가 고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부분은 제가 신고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불곰212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횡령죄인가요?오전에 근무하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원신청 계약서와 업무일지 그리고 프로필사진(본인사진 및 자격내역) 내용을 수정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b회사에서 계약서는 미사용 프로필은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서식을 사용)이 부분으로 a회사에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횡령이 되는걸까요?서류 및 프로필을 수정 하여 사용 하는 것은 a회사 대표와 이사가 b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 b회사에 있는 본인책상에서 서류와 벽면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을하는걸 확인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일을 빌미로a회사 대표가 자기회사에 득이 될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고b회사의 상급자에게 저를 횡령으로 얘기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자료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파리82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회사제직중 어깨와허리수술을 하고 회사에 산재신청을했으나 퇴행성이라 산재를 거부당했습니다그러자 중간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하라면서 다른직원들을 선동해 관리자가 일을 많이시킨다는 증언을 받아냈다는군요중간관리자는 당연히 하루의물량을 채워야하는 자리이기에 일하는것을 체크하며 일을 지시하겠지요!회사에사표를 내고 고용보험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사표를 냈기에 회사에선 줄수없다했는데 이것역시도 중간관리자에게 요구합니다고용보험을 받게해줄것이며 병원비300을 달라합니다민사소송걸어서 퇴직금을 압류하겠다고하는데가능한 이야기인가요?산재를 개인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오히려 중간관리자가 공갈협박으로 소송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직장도 권고사직하여 퇴사상태인데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다슬기228사업자 등록증 대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제 조카가 화물차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저는 연봉이 많아 안돼고 와이프 명의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냥 해줘야 돼는지 아님 인센티브를 받고 해주어야 돼는지 어떻게 해야 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집합건물인 상가 84젭곱미터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이건물의 의결기구로는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건물의 현황에 대해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내용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영위 회의록에 서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냥 서명을 위조하여 기록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에서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을 집행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위 7명중 4명이 문제에 해당됨.) 또한 그 조작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에서 비용등을 지출하여 번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면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멧새113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하자인가요?안녕하세요 . 애매한상황에 처해있어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닥트를 키면 압력이생겨 문이 열리지를 않어요 .창문을 열면 문이 열리구요 .그렇다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여름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수는 없는 노릇인데 .인테리어업체는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갈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네요 1.인테리어업체(A)의 책임으로 재시공같은것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2. 인테리어업체(A)를 통해 실제닥트를 시공한업체(B)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업체에서 말한대로 제가 불편을 감수하고 영업을 해냐하나요?오픈이 다가오고 지금 인테리어업체에 비용도 90프로가 납부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펭귄138법인폐업과양도양수 하는방법은?3년된 일반건설업(면허없는) 법인인데요1년7600만매출2년5000만매출3년4500만매출법인세는 내지 않았고 부가세만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이걸 양도양수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대략얼마정도가적당한지요 이법인으로 대출 받은적 없고 세금 미납없습니다그리고 폐업을 해야 돼는데 폐업하고나서양도양수 가능 한지요법인폐업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열악해서 항상 사업장에서 그해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구 해가 바뀌어도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요.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아니면 사업주는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관수리216퇴사통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재작년 6~7개월 다니다 퇴사한 회사를 작년 11월 재입사 하였고,대표 말로는 저를 믿고 제가 열심히 오래 같이 할줄알고 연봉을 이전보다 올려줬다고 계속 말하고있어요,저는 일하는동안 대표와 트러블이 있을지언정 일은 정말 열심히 했구요.평소에 짜증도 많이내고 허구한날 잔소리만 해서 다른 직원들도 그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합니다.저와 같이 일하는 생산직원이 저 포함 두명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이구요.생산직에서 자재부족으로 출고일정이 늦어져서 본인이 손해배상 한것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었어요.자재 발주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이 생산 실장이 됐구요.대략 180개 가량 불량이 난적이 있는데,제가 하는 업무는 열 전사방식으로 120도 넘는 기계에 케이스와 디자인이 있는 용지를 넣고 제작하는 방식인데 1차적으로는 디자인이 그려있는 용지가 필요해요.그 용지는 대표님이 뽑아주셨고, 이미지가 거꾸로 들어가있는 용지를 뽑아주셨고, 저는 처음보는 디자인이라 거꾸로 인쇄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제작을 하다 180개즈음 제작을 완료했을때 이미지가 거꾸로 됐다는걸 인지했습니다.그래서 즉시 말했고 그당시엔 괜찮다고 그러더군요.1월 7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어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있고, 같이 오래할생각으로 급여책정을 했지만, 제가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급여 삭감과 인수인계 기간 3월 말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계속 요구하고있습니다.상황이 변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건 당연하다고 말하고있어요.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봤다고 말했지만, 대표는 전후사정없이 "곧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다고" 물어보니까 다들 작성할 필요 없다 말하는거라고 자세하게 구두로 했던약속들을 말하면서 물어보라고 하기에 자세하게 여쭤봅니다..제가 꼭 몇년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한적은 없고 그냥 오래 열심히하자! 이런 말에 네.. 정도 대답만 했습니다.대표가 느끼기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 오래 일할줄 알고 연봉 높게 책정해서 줬지만 퇴사하게 됐으니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게 맞다고 우기고있는데.. 구두로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데 구두로 했던말들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재작성을 거부하니까 제가 위에 말했던 실수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녹취는 아직 못했어요.. 어제 했어야 했는데..대표가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법으로 손해배상 해야할만큼 큰 오로지 저만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손해배상 해야할만큼 큰 과실인가요..? 궁금합니다..손해배상청구 한다고 가정할시 저도 2월7일이 퇴사통보후 한달째인데, 2월 8일부터 회사 안나가도 문제 없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