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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참신한긴꼬리133이용약관을 회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제를 가하면 당할수밖에 없나요?싸이트 이용을 하다가 제제를 당했는데요. 이용약관에 나온 제제 사항보다 더 심한 제제를 받았습니다. 이용약관대로라면 경고 1회 or 3일 이용 불가인데요. 바로 영구 정지 당해버렸네요.문의를 해도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답변만 돌아오고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이용약관을 회사측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할 경우 사용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싸이트를 이용하면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키위273산업기능요원 복무 시 겸업 가능 여부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 시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장 겸업 근무 가능할까요?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수입이 부족해아르바이트로 카페를 시간제로 하려규 하는데사대보험만 안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메뚜기288거래소상장하겠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방법은 없나요?2019년 6월 미술품에 대해 작품에 손상가지 않게 낙관을 찍어 놓고 거래할수 있는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이 낙관이 완성되지 않고 개발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금을 반납요청시 환급하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이고 투자자들이 몰려오니 대표이사는 도피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예쁜텐렉261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또한 산재처리가 될까요?입사한지 1개월 됐지만 사고는 1개월 못채웠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직장상사가 시켜 회사차량 (1t 탑차)으로 납품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 물품이 손상이 되었고, 탑차 차량도 손상이 되었습니다.일단 회사에서 사유서를 쓰고 본부장(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써서 줬는데 그 내용이 '나는 그 납품장소에 배차승인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사고자가 낸 중대한 과실이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입사한지 1개월이 됐는데 업무용 탑차 차량에 관해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차량에 대한 상세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아무튼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할증이 최대한 안 붙는 금액인 194만원 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고그 이상 금액으로는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지하주차장 대물 손해로는 41만원가량이 나왔고, 차량은 250~300만원정도가 수리비용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본부장이 승인을 내지 않았지만 저는 상사에 의해 납품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할증 초과 금액분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그리고 이 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차분한애벌래212계약직 3일차 추노 했는데 사직서는?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직원 중 오래 근무하신 분들과 매니저 분들과의 친목이 심하고 처음 일을 시작하여 교육을 받는 중인 저에게 혼자 다 하라고 시키고문제가 생기거나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못 하냐고 화를내기에 너무 짜증이나 3일째 휴식 시간에 그냥 말도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매니저는 전화가 와서 일 다시 하라고 왜 도망치냐 손해배상 청구한다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사직서를 제출 해야하면 우편으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혹시 사직서를 내지 않거나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첫 월급 받기 전 그만 둔다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4대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직장을 가질때 퇴사가 되지않은 상태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 중복 가입으로 걸리거나 하나요?혹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공손한수염고래90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곧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될 예비 사장입니다.개인카페에서 사장이 자기가 정기권을 구매해서 듣는 유료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틀었으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적발되는거고,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다른 개인카페도 다 이렇게 음악트는거 알고 있긴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대한향고래38아이돌 매니저 운전사고,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빗길에 아이돌 승합차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과거에도 이런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죠,그런데 요즘 매니저들의 행적을 보면 필요 이상의 과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연예인들에게 갑질 당한다는 뉴스를 보고 매니저들의 열악한 환경이 재조명 받고 있는데,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도높은 업무를 혼자서 떠맡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작년에 일어난 아이돌 교통사고도, 기획사가 크지도 않았고 매니저 혼자서 많은 업무를 떠맡아 했습니다.신인일수록 지방출장이 잦다는데, 그 운전도 모두 매니저가 하잖아요.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졸음운전으로 사고난 매니저에게 화살을 꽂더라구요.과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매니저에게 책임이 있나요?회사측에는 책임이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천지개벽같이 일한 업체에서 상호(회사명)를 바꾸라고 합니다,꼭!그렇게 해야 하나요?제가 제품을 제작할수있는 공장이 없어 다른분의 소개로 제품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와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동업조건으로 제가 지금까지 쓰던 상호를 본인들의(협력공장)상호로 변경해서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제 사업자 상호도 같은 이름으로 변경 한후 함께 일을 해 오다가 내부적이 사정이 생겨 더 이상 함께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변경한 회사명을 또 바꾸기가 그렇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전 협력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상호를 변경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꼭,그회사 요구대로 상호를 바꿔야 하나요?참고로 ,동업당시 계약서 상에 상호문제는 언급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호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망한물범177p2p플랫폼 개인과 개인이 캐릭터판매에 대한 피해p2p플랫폼은 케릭터를 개인대 개인이 주고 받으면서투자금액에 이율을 3일에 12% ,4일에 14%,5일에16%,6일에 21%를 개인관에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워즈 회사에서는 매칭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과매칭으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속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캐릭터를 판매 하면은 회원수에 비례하여 캐릭터를 더 판매 하든지 해야하나 회사는 먹티를 하기위해 규정에도 없는 전국 센터에 캐릭터를 1,000만원 팔면은 900만원만 받고 1,000원을 판매하게되어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중간 회사문을 닫았으며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최근에는 고발한다 하니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대책위 사람들 캐릭터와 대책이 지인들 캐릭터 위주로 판매하여 대책위는 현제 캐릭터 소진을 다했습니다. 저는 6,700만원 정도에 캐릭터가 묶여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제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 사기제가 성립된다면은 형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되는것이며 제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스타워저회사 대표는 현재 코인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해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혼자서도 고소를하면 사기제가 성립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단체 고소가 더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수고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오늘의 열심답변자회사명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영리활동 가능유무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명의로 결제된 adobe (디자인 편집프로그램)로개인 디자인 작업물을 제작해 영리활동을 한다면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도용하는 저작권법에 재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