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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whitestone법인 설립 준비자료.기간. 비용자본금 100만원인 법인을 경기도 파주시에 설립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준비 서류 및 사업자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또한 대표이사의 취임 제한조건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왈라비293법정관리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했다고 하시는 지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인분께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뭐하고..법정관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간혹 뉴스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회사 문 닫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검은꼬리239질문 변호사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호텔에 입점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건축법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일을 그만 두게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첫 월급부터 월급날에 제떄 안주고 밀려서 주며, 주더라도 모든 금액 안주고 조금씩 밀려서 주더라구요 아직 정식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오픈때까지만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였지만 이제 오픈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금체불 금액과 마지막 월급을 안줍니다. 달라고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신청하기전에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 입구에 가서 말은 하지 않고 피켓들고 1인시위 할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명예회손죄나 영업방해죄 또는 다른 범죄행위에 성립되나요?내용은 대략 이렇게 적을까 합니다 xxxx식당 xxx사장님 온갖 일은 다 시켜 놓고 밀린 월급은 도대체 언제 주실껀가요? 구체적인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원앙288건설근로자(무지)하다고 이래도되는겁니까?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되었어요.저는 2018년3월부터 현재 도건설현장에서 (유도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비계업체 입니다.헌데..일시작한지 2년쯤 되었을때6계월에 한번어떨때는 4계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니회사가 점점커지고 벌어들이는 금액이 늘어나면서갑자기 저희회사모든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가지고와싸인을 하라하시더라구요.그리고 퇴직금은 저희 회사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구요!!그후...의구심이 들어퇴직공제금적립부터 이것저것 확인해보니적립일수는 1년정도가 비어있고회사들어온후...3계월지나서부터는사대보험도 꼬박꼬박 차감해가던데이번에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국민연금적립부분도 28개월만잡혀있고매달 급여로 잡혀있는부분도 실제와 다르게 올라가있더라구요.이 회사는 계속다녀야하긴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입장인데상식적으로 제가 몰라서 납득을 못하는건지회사가 저희근로자를 두고속이고있는건지구분이 안가서요.한현장에서 저는 계속일하고있는데차후...사직서 회사가 쓰라해서 적긴했는데그어떤 퇴직금도 정말못받는건지.어떻게 제가 일을처리하는게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비오리300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이나 진행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사업체를 하는 사장입니다.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마무리 잘하고 챙겨 줬는데근처에 저랑 똑같은 업체를 오픈 하는겁니다.물론 상도덕에 어긋나지만 어쩔수 없죠.그런데 저희 고객리스트를 빼가서 개인적으로 저희 사업체 손님한테 연락해서 손님을 빼갈려고 하네요.오시던 손님이 오픈한다고 문자 연락받았다고 하던데어떻게 처벌할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수 있나요.개인정보 도용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맘 같아서는 망하게 하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이진영년차 월차 노동부를 가면 받을 수 있나요?2018년 3월 27일 입사를해서2021년 4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2020년 8월1일부로 사장이 와이프 앞으로 된 회사로 강제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사장이 관리를 하고 이직할때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계약서나 명세서에도 월차 년차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고요과연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콜리21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대상은 얼마전까지 알바하던곳의 사장입니다.남자사장이었고 요식업 하는 사람치고 평소 폭언과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 등 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식적임)제가 투잡인데 본업이 프리랜서라서 남는 시간에 알바를 했던거였는데 회사에서 문자떠서 안바쁜 시간에 저 할거 다해두고 잠깐 확인했다고 가서 본업이나 하라며 또 윽박지르고 언성높히길래 더는 못참겠어서 나왔습니다그리고서 그동안 주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말하고 달라고 말했더니 신고하라며 연락두절에 배째라 중이며 아예 임금체불 중이라 고용노동부 신고 준비중입니다.그동안 일하면서 지네 가게서 일하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웃어대면서 니가 앉아만 있다가 서서 일하니까 아픈거다, 사람이 아프면 쓸모가 없어진다, 아픈걸 누가 갖다쓰냐 등 사람인가 싶을정도의 소리를 하였고알바 초반엔 본인이 룸술집에 가서 아가씨를 부르면 어떻게 하는지 뭐 들어오자마자 벗으라 한다는둥 돈주고 불렀으니 소모품정도로 쓴다는둥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본인만의 생각을 저한테 말해왔습니다 (본인 여자)여자는 시집 잘가면 된다는둥 지 아는 동생 소개시켜준다는둥 계속 듣기싫은 소리만 하고 그 동생소개 해준단 말을 계속 하고 소개시켜 주겠다던 사람이 가게로 오니 오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라며 시키질않나 정말 수치스럽고 기분나쁘게 만들길래 빚이 많다고하니 그제서야 조용해졌던 사람입니다이번에도 관두면서 내가 정당히 요구해야할거 해야겠다며 주휴수당 제대로 쳐서 입금하라 문자했더니 전화가 걸려오길래 이건 녹음해두었습니다 저보고 더럽게 군다느니 이상한애라느니 하면서 일도 드럽게 못하는게 어쩌구하면서 처음부터 주휴수당 달라고 따졌음 애초에 안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업이나 하러 가라고 가서 회사일이나 하라고 해서 나간건데 니는 승질나면 그따위로 쳐나가는 애 아니냐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심지어ㅋㅋ 저 그렇게 나간적 없습니다 손님이 실수한걸 저한테 화내서 화장실 가서 울다 세수하고 혼자 화 식히고 들어간게 답니다 (심지어 저거 전부 5분 걸렸습니다)아무튼 사장이 저한테 전화해 폭언한 그 시간은 영업시간이었고 그 주변엔 항상 주방이모님들이 계십니다 배달대행이나 홀손님들도 있을 시간이었구요 대행이나 홀손님 없더라도 주방이모님들은 항상 같이 있기에 이모님들 앞에서 저랑 통화하면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며 언성 높히고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한달반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왔고 울기도 많이 울었으며 퇴근해서 술없인 잠도 못잘정도로 힘들어왔습니다 관두고나니 후련했는데 다른걸로 끝까지 추악하게 스트레스를 주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찬란한딱새260퀵서비스 기사 임의할증 문의합니다잠실에서 곤지암(거리 37km)퀵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일이 있어어 업체에 전화하고 요금 3만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근데 퀵 기사가 다른지역도 묶어가야한다면서 빨리받을꺼면 1.5만원(50%할증) 더 달라고 요구해 일단 물건을 받긴했는데 생각해보니 퀵 기사가 너무 괘씸해서요.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방법이 없나요?(회사는 3만원이라 안내하고 퀵 기사는 4.5만을 요구퀵 기사는 회사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개인계좌로 추정)로 이체받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2잡이 안되는 회사서 배달대행을 하는데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는?작성자가 아닌 직장동료가 배달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걸 보았고 건너건너 종합유상보험가입하고 배달대행을 해서쏠쏠하게 돈을 번다고 하네요 뭐 배가 아픈것도 있지만.궁금한데 월급에 250인데 배달대행으로 200정도 번다면 회사가 아는수도 있는지??배달하다가 얼굴 알려지거나 소문나거나 사고나서 회사 못나온다는거 제외하고직장 월급 만큼 부수입이 생기면 회사도 알게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 드가자폐업 후 발송한 공문도 효력이 있나요?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청산문제로 인해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폐업후 그 협력 회사 명의로 보낸 공문등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알려주십시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