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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직원감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회사에서 직원 엄청감시하고 뭔 사이트봤는지 집pc조차도 감시대상입니다. 이거 법으로 어찌할도리가 없나요? 들어갈때 개인정보동의서 써서 법으로 밀리는지 현실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대표이사가 명분상 40%주식을 소유 하고 있고 질문자가 60%주식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사기및 횡령으로 대표이사 해임건으로 임시 주주 총회를 개쳐 하려 합니다. 가능 한가요?꼭 본점 주소지에서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야 하나요?카톡으로 임시주주 총회 알림을 전달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살모사287대한민국이 선박건조의중심이라 이야기 하는데실제로 선박설계 수준은대한민국이 선박건조의중심이라 이야기하는데하는데 실제로 선박설계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조선소의 전망은 어떠할지전문가 분들의 답변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엄숙한냉동삼겹살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운영 가능한가요?회사 관리팀에 문의하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우선, 취업규칙 상 무단겸직은 금지입니다.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업무 종사는 할수 없고, 유사 종목 등 관련하여 겸직 할 수 없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 개업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없으나,저희에게 공식적인 문서 또는 관공서에서 확인되는 내용 등 회사와의 관계상 이슈가 발견될 시에는 추후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해외역직구 쇼핑사업하려는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하면 회사쪽에 공식적인 문서 또는 회사와 관계상 이슈가 발생될까요? 크게 회사랑 상관없다면 개인사업자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는 회사랑 판매할 물품이 유사종목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티스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적자인데 영업을 계속하나요?티몬과 위메프가 아직까지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유통해주는 협력업체들은 앞으로 돈을 못받는 상태에서 이 두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떤 법적 처리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티스게임업체들은 왜 사장을 의장이라고 부르나요?그래프톤 장병규 의장, 위메이드 장현국 의장 등등.. 의장이라는 표현을 왜 쓰나요? CEO 이런 표현도 있는데, 게임업체만의 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쿠스쿠스41현재 프리랜서로 영업직 근무중 관리하는 업체로 문제저는 A라는 회사 개인사업자 사장님과 둘이 영업사원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하는일은 휴대폰 판매점과 계약후A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가및 프로세스로판매 하게끔 관리하는 업무 입니다.현재 A라는 회사와 근로 계약서,일하는거 관련해서는어떤것도 작성하지 않고 기본급 150만원과제가 계약한 판매점들의 판매건 수당 일부를인세티브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근데 여기서 제가 계약한 판매점중 한곳이저희 당사 기기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임의 처분한거 같습니다.계약후 정확히 1달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현재 형사 고소로 진행중인데 만약 해결이되지않는 다고하면 제가 속해있는 A라는 회사가 저를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히자랑스러운버팔로OEM ODM 국내 식품생산하여 해외 수출시 등록?식음료제품을 OEM 생산하여 전량 수출보내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량 유통전문판매원신고를 구청에다 해야하나요?어떤걸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ouangel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것인지요?안녕하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끈질긴표범39판매회사측 원인으로 환불해주는데 환불절차가 부당합니다.판매회사가 선입금 예약판매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돌연 회사측의 원인으로 예약판매물품을 지급하지 못할것 같다며, 환불공지를 올렸습니다.판매회사가 환불기간을 1달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는 디스코드란 비대중적인 SNS매체에만 하였습니다.비대중적인 매체인 디스코드 공지에 한 것은 최대한 환불자가 적었으면 하는 회사의 꼼수겠죠.환불공지는 해야하고, 환불은 많이 해주기 싫으니까요. 환불기간도 1달로 짧구요.질문1) 환불공지를 몇달뒤 늦게 본 사람은 환불신청을 회사가 안 해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회사는 환불공지도 분명히 했고, 환불기간도 1달로 충분히 줬다라고 하면서 환불 안해줄 것 같은데요?질문2) 일단 환불공지도 하긴했고, 환불기간도 1달을 줬다고 회사측이 주장할텐데...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되나요?질문3) 경찰고소 같은 형사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