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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특출난발발이103상시 5인이상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리고십습니다우선 저희 회사 직원은 사장님재외 총5 명입니다한분은 주5일제 근무시구 다른 두분은 일요일만 휴무하시구저랑 직원한분은 주중1회휴무 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매장은5인이상 매장에 속할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여우43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의 문제일반 개인 사업자 등록 업자입니다.(온라인 판매)1.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이 저에게 폭행. (상대방이 폐업을 하자고 주장하고, 상품에 대해서 폐기를 주장)2.현재 고소 상태 조사 중입니다.3.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감. 5월중순, 결격사유(폭행죄)로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동업해지 요구)5월초부터 저 혼자서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이후 동업자는 계속해서 폐업이야기를 해왔고,중순에 이후 회사 SNS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공동 대표가 회사메일 계정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연락처,일정,게임 등등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우선 회사계정을 자꾸 접속하고 확인하고 있어서 6월1일 비번을 변경하였더니,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 계정 이메일로 있는데 왜 맘대로 바꾸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건 보안 및 유출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사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라고 비번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면서 동업해지도 안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비번을 바꾼 것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저에게 있고,상대방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갈매기230청년내일채움공제 악의적으로 해고하면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36개월가운데 34개월째인데 사장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35개월째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지금 사이가 그렇게좋진 못하는데 짤릴꺼 같습니다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비오리36퇴사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이 중첩되어 퇴사할 경우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불합리한 일의 예는 책임소지 전가, 일상의 폭언, 부서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 입니다.일상적 푸대접도 많습니다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이직을 고려중이라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콜리12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상장회사,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직 2년을 채우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시 스톡옵션을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2011.3.24 선고 2010다85027 판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공유드리면 회사 밸류도 커지고 있고 사업 진행과 후속 투자(시리즈 단계와 후속 투자 이미 정해짐)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스톡옵션의 가치가 꽤 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문제는 투자사들이 워낙 큰 곳들이라 입김이 좀 센 편인데 투자사 입장에서 제 스톡옵션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여 혹여나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조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스톡옵션 행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43프랜차이즈 부당 계약에 대해 해지가능한가요?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업을 시작하기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을 내어 일단 영업개시 후 차후 프랜차이즈 등록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사에게 유리한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초기 합의한 내용과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1. 구두계약후 장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본사 요구에 따라 추후에 일방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서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 나 계약상의 하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2. 본사가 만들기전이고 구두로 합의하고 진행했고 가게 오픈과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후 본사가 신규 업체랑 계약하는 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예초에 구두합의 내용이랑 차이가 보이고 본사(갑)의 권리와 의무등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하였습니다(장사를 하고 있었고 부당한 계약건이라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3. 위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건이 본사 사업 이전에 비용등을 지불하고 추후 신규업체랑 같은 조건으로 동일 하게 계약 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기존 가맹점 등록 및 여러가지 비용등을 돌려받고 해지 가능 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늦게라도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걸로 이루어져 부당한 조건을 다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좋은 답변들 늘 감사드리며 ... 가이드라인 알려주시면 많으 도움 될 듯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밀잠자리134경비업법 24조 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경비업법 24조 경비업자는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배치신고된 특수경비원이 재직중 정직1개월 처분을받았을경우 배치폐지 신고 후 정직 처분이 끝나고 다시 배치신고를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뱀135퇴근시 자가로 업무중 사고가 난다면?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에서 배송관련업무중 코스가 귀가방향이라 자가로 운행중 사고(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고 도로공사하는 측의 구조물만 부딪혀서 제차수리비는 8백 도로공사측의 대물 백6십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제차 수리비의 일부를 배상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문어279금전적보상 약속 후 연락 피하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부득이하게 아버지 논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립과정에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 논이 푹푹 빠지는 상황이 되었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진행했던 사람에게 항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업체 사장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고 일년치 쌀값을 보상해 주고, 겨울쯤에 논을 다시 매립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날부터 사장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피해 아버지는 다른일도 못하고 시간낭비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직전이신데 이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압박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재규어39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하였습니다.제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내고 A가 영업과 공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B와 그와 가맹관계를 맺으려는 C와의 계약으로 인테리어를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추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공사를 맞쳤습니다.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대금 결재를 미루고 급기야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 후 C씨와 대금결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중 C씨가 B씨에게 돈을 줬으나 B씨가 일부 금액을 저희에게 안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계약서 상의 사인은 B씨와 C씨 둘다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사인은 같이 일하는 A씨가 제 이름과 회사 이름으로 사인을 하였구요. 1. 저희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한다면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에게 해야하나요? 3. 저희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