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총명한홍관조4개인정보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사는 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C,D 등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가 궁금한데 B,C,D 등의 동의를 받아 재무제표를 조회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또는 B,C,D 등의 동의를 받아 각 사업자의 담당 세무사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세무대리인이 보여줄까요?해당 거래가 혹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차이점?회사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 사항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반달곰221법인 증자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까지 우편송달..?법인 자본금 증자 예정입니다.1. 보통 자본금 증자할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 개인까지) 우편으로 전달하는게 맞나요..?2. 인감증명서 용도 일반용에 용도를 수기작성해도 되나요?3. 법인 자본 증자시, 인감증명서 용도에 수기로 어떻게 적는것이 좋을까요?수기로 안되는경우 용도변경으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라마카크22신원조사를 하면 제가 일한 회사, 경력이 다 나오나요?신원진술서에 경력 기입란이 있던데 제가 신원진술서를 동의 작성하고 회사에서 신원조사를 신청하면제 근무 경력과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까지 신원조사 결과서로 회사로 전달이 되는건가요?신원조사회보서 에는 어디서 일했는지 경력에 대한 항목이 안보이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굴뚝새131법인명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은 동일합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진도개113사내이사(등기임원) 미출근시 급여미지급 사유가 되나요 ?현재 등기 임원분이 계신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23년 11월부터 급여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23년 귀속 사대보험, 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 투자가 들어오면 밀린 급여는 한번에 지급을 하겠다. 고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이 이사님이 급여가 안나오니 당분간 다른데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며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23년은 이미 연말정산까지 끝난 상태이니 어쩔수 없다고 치고,대표님께서는 출근도 하지 않는데, 24년부터 급여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십니다.24년 3월말기준 주총결의사항으로 그분은 현재 사임하신 상태입니다.24년 급여 , 4대보험은 신고 되고 있는 중인데, 위 같은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회사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재규어247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1038283계약금을 계약서 회사명과 다른곳에 보냈을때계약금을 직원명의 통장으로 보냈고그돈을 직원이 회사에 다시 보냈으며나머지 잔금은 회사명계좌로 보낼예정일때 잔금을 받고현금영수증을 전체금액으로 회사측에서 끊어주면나중에 계약금 못받았다고 하지 않겠죠?그리고 전화상으로 그 계약금을 직원에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대답을 녹취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계약금을 다 치루면 회사측에서 계약서는 바로파기한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녹취해두면 될까요?아니면 그냥 영수증도 따로 요구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하마184회사에서 헬스장 출석 여부 조회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저에게 허락을 맡은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출석여부를 조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 해야할까요?? 법을 잘 몰라서..그러는데 알려주시몀 감사하겠습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1038283영수확인서는 서식이 따로없나요?계약서를 쓰고 화장품을 현금할부로 샀는데그냥 계약금 5만원제외 550,000원가량을 전액납입하려는데요계약금이체명이랑 잔액이체하는곳이 달라서(그쪽에서 말하기를 본인이 받아서 회사로 보낸다고했음)회사에 전액납입을 했다는 증거를 받고싶은데요아까 질문을 다니 영수확인서를 받으라고하셔서 찾아보니서식이 따로 정해진게 아닌가요?영수확인서에는 어떤게 쓰여있어야하나요?개인과 기업간에도 영수확인서를 쓸수있나요?현금영수증은 나중에 계좌이체한곳 명은달라도 회사가 다 지급받았다는증거가 될순없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5만원 냈고 잔액 550,000원 남았다고 기재하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