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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둘리셀리공동사업자등록시 위생교육 들어야하나요?A가 20년도에 위생교육을 듣고 허가를 받아서영업을 하다가 21년도에 B라는 동업자가생겨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려고하는데이때 영업허가증도 변경을 해야합니다.위생교육을 다시 들어야할까요?보통 그해년도 위생교육은 12월말까지들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치타245교대근무자 임산부 단축근무,야간근무 법적대응방법교대근무자가 임신한경우 단축근무를 신청할수도 있고 야간근무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교대근무특성상 제가 두시간빠지거나 야간을 안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일을 더 하게되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법적조치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창백한멧토끼164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 외국인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멧토끼164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외국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 법인은 한국과 마찬가지 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지에 가서 외국인이 직접 신청부터 설립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두루미159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됐는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제 애인이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되었고, 아직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포털에 검색해보니 만 나이로 성년이 되는 해의 첫 날 (1월 1일) 부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업체에 전화해보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약을 진행한 어플에서는 환불 절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숙박시설을 이용할 법적 근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기러기24용역계약서 / 3일 / 퇴사 - 무단결근?학원에 입사했고, 4일차 되는날에 발목인대파열로 결근하였습니다.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이대로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시네요?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걷지를 못하겠어서 대면으로 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더니저희집으로 오시겠다하였습니다...이후 연락 제가 피하고 있구요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가요?참고로 용역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키위113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을 하는게 가능 할까요??제가 창업을 할려고 하는데 한 공간에서 낮에는 카페로 커피를 팔고 밤에는 술집으로 바뀌면서 술을 팔아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서류 ? 그런것도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븍극곰111회사 근무복(작업복)은 의무 지급인가요?회사에 근무 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무복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별다른 명시는 없고 1년에 한번 ? 혹은 2년에 한번 ? 지급될때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무복을 1년에 2벌정도는 줘야된다고 생각해서 글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바구미30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사가 정확히 무었인가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안전담당이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안전담당이사란 정확히 누굴 말하는것이죠?회사내에 안전담당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또한 안전담당이사가 필수로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는건가요? 지금처럼 안전담당 직원이 있다면 안전담당이사라는 직책은 없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상대측이 사기고소 건에서와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달라서 재고소를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상대측 ㄱ씨는 저와 동업을 시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위해 함께 시설을 찾고, 인수비용도 지불하고, ㄱ씨는 인수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송금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에도 거부하고, 동업관련 계약을 하지도 못한 상태를 계속 인수된 시설이 안정화 되기를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시설인수가 되고도 ㄱ씨는 제가 그 시설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죽이겠다, 폐업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ㄱ씨를 불신하게 되었고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겼고 제가 ㄱ씨를 사기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ㄱ씨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동업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과 계좌확인 결과는 어ㅢ에도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그런데 ㄱ씨는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동업이라며 제가 고소한 사기고소 건을 동업이라며 무고죄로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는 ㄱ씨를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ㄱ씨는 민사에서는 동업이라 주장하면서도 자로는 저와 동인하고 대화 상의 내용만 제출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