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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신속한두견이70회사에서 머리 길다고 안짜르면 퇴사하라고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성별은 남자고 머리 길이는 귀를 덮는정도입니다. 회사에서 단정하지 못하다고 안짜를거면 나가라고합니다. 전무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가라고하는건데. 혹시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테리어14각종 이용동의서 임의작성해도 괜찮나요?웹사이트 제작중입니다.수업 매칭과 관련된 플랫폼인데, 매칭 과정에서 회사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별한 공증 없이 전자싸인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내용은 대략 수업 취소는 8시간 전까지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불 불가다잦은 스케줄 변경은 이후 패널티로 작용될 수 있다수수료가 몇프로 부과된다이런 내용에 동의한다이런 내용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동의서 받으면 법률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그늘나비199모텔카운터 인금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근로계약서상 월200만원 주6일 하루 12 시간 근무 명시되어있구요휴게시간 01시~05시 (간헐적)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4대보험미포함이구요 1. 휴게시간 01시부터05시 사이에 손님이 오면 응대 하고 전화오면 전화응대 하고 하는데 안오면 쉬어요그럼 이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4시간 모두 대기시간으로 보고임금을 받아야하나요? 애매해서… 그리고 (사진첨부) 독립된 휴게실이 맞나요?알기론 독립된 휴게실에서 쉬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잠재적인 근무가 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아무리 2백을 적어도 최저시급을 주어야하는것도 나중에 알았구요3개월뒤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지나도 아무런 말도없고 안올려줄꺼같아서 알아보고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업주도 업주 나름데로 생각이 있을꺼 같아보여 늦게나마 01시 이후로 하는일에 대해서 노트에 수기로 적고있구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검은꼬리105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4조 2교대로 일하는 교대직 현장 근무자입니다.2월이 되면 입사한지 6개월 차입니다.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조 2교대로 연차를 쓰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해야하는 곳이라 급한 사정이나, 가족여행, 경조사 같은 일 말고는 휴가를 안쓰는 분위기가 있고 따로 한달에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도 없어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년 미만 퇴사자에겐 1달에 1번의 연차가 생기고 '근로기준법 61조'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개되었는데 제가 겉핥기 식으로 안것인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동업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법인이고 15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제가 대표이고 지분 100%입니다. 제가 입찰자격이 있기 떄문에 입찰을 받아 계약하고 외주 용역의 형태로 동업자에게 일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동업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3.3%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또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동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식비, 사무실의 임대료, 본인 숙소비용, 외주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서 비용을 사용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인통장에 남은 금액은 5,000만원정도구요~이제 동업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1. 처음부터 매출의 몇대몇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없었을 경우 매출의 5:5로 나누는 게 합당한건지? 1억5천2. 매출의 4:4 나머지 2는 법인에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5:5로 나누는게 맞는건지? 1억5천(저는 법인에서 쓴돈이 하나도 없습니다)3. 매출의 30%만 정산(저는 계약과 경리업무를 보았고 나머지 일은 동업자가 하였습니다) = 9,000만원4.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대표로써 입찰자격을 가진사람이 계약을 하고 경리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월200만원을 받겠다고 했고 동업자도 동의를 해서 4대보험을 넣고, 매달 210만원정도를 자본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월200만원 x 15개월 = 3,000만원을 정산하는게 맞을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즐거운황로101법인 사업자 업종, 업태 추가 변경법인 사업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 또한 비용처리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정관변경 등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는 어떤 쪽으로 의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서비스 쪽인지 법무 서비스 쪽인지 궁금합니다. 2. 타 사업목적 추가 후 각종 비용처리 시 실제 매출이 없는 사업분야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두서없는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봉고54코로나 확진으로 급여차등지급 회사..위법아닌가요?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시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데확진 되어버린순간 사내감염 사외감염 구분하여사외감염시 급여삭감을하고사내감염은 역학조사도 보건소랑 대충하고 1차 감염자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넘깁니다.제가 음성판정받은 시점 이후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동일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타인감염원인이 저라고 합니다.이건 완전 걸렸어도 말하지 않고 나오다 두번째로만 걸리면 승자네요또 음성판정받기 전까지 회사 나오지 말라는데한번걸리면 지속적으로 균이 나온다는데 음성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위 모든사항 중 위법사항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누에89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이 계약한 집 비번을 사장이 무단변경 시 처벌수위는?질문 그대로 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두달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전체 직원은 10인 미만이고, 직원이 부족해서 총대메고 근무 뛰었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심한 날은 자정에 퇴근하고 다음날 새벽 5시 출근 등 비정상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컸기에 버텨보려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여갈 수록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고 마침 가족에게 일이 생겨 갑자기 그만둬야 했습니다.사장은 제게 갑자기 그만 두는 것에 책임을 지라며 강요했고 자살협박도 했습니다.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더이상 출근하기 어려움을 알렸고 집과 직장이 멀어 직장 근처에서 지내던 월세방을 정리도 못하고 우선 가족에게 왔습니다.그런데 저대신 월세방 상태를 보러 갔던 가족이 집 비번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열쇠장이를 불러 15만원을 주고 연뒤에 비번은 바꿔뒀는데 사장이 집 비번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짓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불법이란것은 지식인을 통해 확인했는데, 제가 계약한 월세방 비번 무단변경에 대한 책임과 불필요하게 지불된 비용에 대해 청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복도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있다면 제가 보고싶다 요청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 후 열람 가능한 것인지 , 실질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이 바꾸었는지 떠보고 녹음한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큰고래54재고도 없는 제품을 판매&배송지연인테넷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약15만원)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직구라 하는데 대행사가 끼어있는 형태입니다.구매당시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5~10일이라 답변을 해서 구매했는데 20일이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제품수량확보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ㅡㅡ수량확보? 저는 1개 구매한것입니다.ㅡㅡ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배송일 5~10일을 얘기하고 20일지나 물건확보했는데 2만원정도가 올라서 본인들이 5천원, 구매자가 1.5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2만원이 없어서 못주겠는건 아니지만 짜증이나서 그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직박구리123공공기관 종사자, 투잡 대리운전 회사에 걸리지 않는방법???22년 1월1일부로 대리운점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겸직허가없이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싶습니다 ㅜ대리운전 수입의 30.4%를 공제하고 수익이 79만원이하면 고용보험가입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요(5월달에 따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문제는 공무원들은 승진할때 재산조회를 한다고해서 나중에걸린다고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도 승진할때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