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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신박한스컹크33한국인이 베트남 에서 법인설립조건?한국이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법인설립시 한국 사람 지분율은 최고 얼마까지 되고 베트남사람은 꼭 포함되어야하는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요?정부로부터 얻어야할 인허가는 어떻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엉뚱한꿩47사내 징계위원회 하기 전 소명자료가 법적효력이 있나요?A4용지에 자필 싸인한 종이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처음 진술과 다음 진술이 다르고 다시 처음 진술처럼 이야기하는데 전부 A4용지에 자필싸인이 있고 법정까지 간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직업훈련교사부업으로 수익을 창출 [텐핑]이라는 1인마케터 합법적인 것인가요?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주식이나 부업등을 고민하던 차에 친구에게 텐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보라고 하더군요..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수익얻을 수 있고 인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혹하였습니다.헌데 저는 직장인입니다.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고요.1인마케터라며 아래와 같이 링크에서 광고글을 다른 쪽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서 돈을 날릴 일은 없어보입니다만 이중취업이 되거나 또는 저런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 궁금합니다.“국민 모두가 1인 마케터”, 텐핑 고준성 대표자세히 보기 : http://iryan.kr/t5z1mpo6ns아무나 쉽게 광고를 소문내고 그 효과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제일기획 사내 TF로 시작해 지난해 7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텐핑은, 모든 사람들이 1인 마케터가 돼 쉽게 광고를 홍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정히 나눠 갖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입니다.지금껏 성역처럼 여겨졌던 광고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텐핑 고준성 대표를 만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근로자 파견사업 명의대여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가요??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위탁업무도 연중으로 보면 다수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A법인과 관련하여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관내의 이 A 법인은 명의상 대표이사(B)를 내세워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활발히 근로자 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하지만,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경영은 직원인 C가 하는 것 같으며,아울러,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근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고, 실제 사업 경영은 직원이 하고 있다면 상기 법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나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쌍봉낙타175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외주업체와 컨택이 되었는데요.당장 일을 받는게 아니고 해당 외주업체에서 올해동안 다른 기업에 제 포폴을 배포하여 일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그래서 비밀유지계약서만 작성 하고 아직 일을 제안받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이런 경우에 프리랜서 창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수급중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시작할 경우에 1달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계획서 작성 등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위처럼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고 당장 노동을 제공할게 없는 계약도 문제가 될까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당 업체와 계약을 끊는다면(아직 아무 제안도 없었고 근로사실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섹시한거위185의류 브랜드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헬스 의류와 용품을 만들고자 브랜드 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사용 하고자 하는 브랜드명이 전혀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sns로 우연치 않게 검색을 해보니 캐나다에 제가 생각 하는 컨셉의 디자인과 똑같이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브랜드 명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홀쭉한족제비114이런 경우도 사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A라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저는 ㅇㅇ회사의 대표 A라고 합니다."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지만, ㅇㅇ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고, ㅇㅇ회사의 대표였던 것도 맞지만, 현재는 아닙니다.이 사람의 이름은 A가 아닌 B이고, ㅇㅇ회사의 대표 A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입니다.각각의 경우 사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나 아무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인데 어쩌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CEO입니다.최근 유망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저희는 자본금 5천만원 (액면가 5,000원 X 10,000주)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유증이나 무증을 한적은 없어서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 제가 A라는 임직원에게 10%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치)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즉 1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1,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만 부여하면 완료되는건지요?유상증자나 혹은 외부 투자로 인한 자본금 증자시 자연스럽게 발행되는 주식수도 늘어날텐데, 늘어날때마다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에 늘어난만큼의 10%를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정리드리자면,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수의 10%만 주면 끝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일드한복어88여러명 이서 인터넷 판매 투자를 햇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저는의류 디자인겸 봉제 업을 하고있읍니다 1년전 봉제업인10명 이 인터넷 판매방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자해서 1구좌당 300으로 잡고 투자를 해서 그중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팀장으로 하고 1인당 300에서 900정도 투자를 햇읍니다 계약서를 쓰고 모든 진행 가정을 팀장이위임을 받고 1년후엔 수익은 인건비.사무실 운영비 홈피제작등 빼고 이익 만큼 돌려 받기로 햇는데 처음 시작한달만 샘플만 받고 사무실얻고 홈피만드는것처럼 톡에다 올리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 없음니다 10여명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투자를 햇는데 이걸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따면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 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도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다른지 그것도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연한천인조194포괄임금제 관련해 cs 건 관련 출장이나, trouble 발생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별도인가요?안녕하세요장비업체에서 일하다보면, 라인에 급하게 들어가야할 상황이 있습니다.야근은 그냥 회사에서 하거나, 출장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고한다고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법상 걸려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임금제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cs 건이라고 trouble 발생 시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급한 문제라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시행한다면, 야근을 설정 시간보다 오버했을 경우에 따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