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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똑똑한매사촌61하도급법상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이 병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계약 관계상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이 병과 계약됨계약관계에 따라 갑의 일을 병이 수행함.병이 갑의 일일 수행함에 따라 업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여 갑이 병의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할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갑이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병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갑의 의해 퇴사하게 되어 권고사직인지?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퇴직위로금은 갑의 부담인지 병의 부담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동고비189해산과 해산간주, 청산종결과 청산종결간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법인을 5년간 방치하면 청산종결? 청산종결간주?이후 3년이 경과하면 해산? 해산간주?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해산이나 청산종결 뒤에 "간주"가 붙는 경우가 있고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나비69횡령, 배임, 절도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를 합의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알바하면서 음료를 먹은적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다더군요...저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을 드렸는데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저 문구가 있길래 적용이 되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14만원 정도의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것의 10배면 백만원이 넘고요...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런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곳도 있고 유효하다고 하는데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로 넘어간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영업양도시 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장 A의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에(인적 물적시설은 동일합니다)기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속자들에 한 해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b에게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해서 b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하💡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출근시간이 10시이고퇴근시간이 6시입니다주6일 근무하며 빨간날에도 특근수당없이 일하는대요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월급여를 받고 있다면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특근수당도 없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 블로그 작성하며 홍보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강제 해고 없는 정원 조정(감축)의 법적 대응 가능성회사에서는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지역별 branch를 통합할 예정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실적 악화 요인은 없으나,단순히 지역별 branch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직제규정상 정원은 1,000명이고 현재 인원은 950명 입니다.지역별 branch를 줄이며, 발생된 중복된 보직을 줄이는 과정에서직제 개정을 통해 정원을 800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위기가 아니므로 현재 인원(950명)에 대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함-> 다만, 정원을 대폭 줄이면서 퇴직에 따른 자연스런 인원 감축을 유도하며,현원(950명)이 정원(800명)에 도달할 때 까지 신입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 합니다.-> 위의 상황과 별개로 취업규칙 내용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감소에 따라 인원을 감축시 면직되는 조항이 있습니다.위의 상황(줄어든 정원이 현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나, 구조조정은 없음)에서지금이야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직제 개편(정원 감소) 후 경영상 위기가 아님에도 취업규칙을 근거로구조조정을 할 위험성은 있습니다.근로자들이 회사의 이런 방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위기가 아님을 근거로직제 개정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경영상 위기는 명백히 아님을 전제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로도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요인을 찾기 어려운데,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계획을 이해 못 하고 있으며 결국은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얼룩말154전역 전 휴가 중 물류센터 알바제가 5/25 ~ 6/16 물류센터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7/18이 실제 전역날 입니다. 물류센터에서 3.3프로 떼고 일한 돈은 받되 소득 신고를 7/19에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이 일이 가능한 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연한여새189IT 프리랜서, 외주 취소 책임 관련안녕하세요 급하게 생긴 일이라 당황해서 묻고싶습니다.요약하자면친구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수주 받고 지원금을 받을건데저에게 일을 해볼거냐고 물어봄그래서 3주 뒤에 보고서를 주겠다고 했음(구두 계약)일단 불가불에 대해서도 알려 달라했음이번주가 3주차가 되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만드는 것 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보고서에 작성 중,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ㅡ카톡ㅡ왜 저번주까지 안 알려주었냐. 지난주 수요일에 연락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제 입장 : 보고서에 불가불 적어서 보내려 했다. 아직 3주가 안 된거 아니냐.친구 : 불가불은 저번주까지 알려달라하지 않았냐나 : 그때 보고서랑 달라 하길래 보고서에 불가불 써서 보내달라하지 않았냐.친구 : 3주는 프로토 타입 맥시멈날짜에 대해 말한거다. 너가 안 한다면 민사를 넣겠다. 너가 외주를 맡기던 책임을 지던 안 하면 이거 영업 방해로 민사넣겠다.(이에 대해서는 저와 친구 둘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보고서에 대해서 3주로 얘기하여 불가불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친구는 프로토타입 맥시멈을 내놓으라 합니다.)나 : 일단 그럼 어떻게든 작업을 해보겠다.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대화한 건 카톡으로 대화했고, 나머지는 디스코드라는 인터넷통화 프로그램으로 통화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위약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거나 명시한 적 없고불가불에 대해서도 지난 주에 추가적으로 알려준 적 없습니다.자신은 이미 지원금 받아버렸고 너가 안 알려준 잘못이다. 너가책임 져라 라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외주로 지급받은 받은 돈도 없고 친구는 지원금은 사업 지원비로 쓰인다고 하며 넘어가버렸습니다.계약관련되어서도 그냥 친구끼리 대화하듯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할래? 그래 해볼게)1.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책임을 진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도 구두계약이기에 알려준 것도 없고 급여관련 사항도 없는데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반 협박으로 제가 외주를 업체에다 맡길 때 500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게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 팔리거나 500만원보다 값이 안 나오면 어찌되든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풍뎅이211세무사사무실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20년부터 매달 기장료를 내며 세무대리를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2019년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창업종합소득세감면 대상자(비수도권 100%감면)로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매출이 많아져 작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지역세무서,기장맡긴 담당세무대리업체 그 어디한테도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7월이 넘어서야 사업자계좌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6월30일 기한이 지나 가산세 대상이 되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청년창업종합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하여 세금이 몇천만원이 나왔습니다.제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매달 기장료를 내며 세무대리를 맡긴건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면사업용계좌등록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0원이 나올 종합소득세가 몇천만원이 나왔다는것이너무 억울합니다.이 경우 담당세무사한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까치16같은사무실 사람 30명이상 모아놓고 연이틀 허위사실로 모함?아모레퍼시픽 자치상조회 장부 공개 요청에 상조회장이 같은사무실사람들을 소집하여 30명이상이 모였고 상조회장 팀원중 한 명이 제가 이전에도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고 했고, 제가 그런적 없다고 언제 그랬느냐고 묻자 크게 소리치며 본인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슨소리냐고 했고 이에 상조회장도 기억난다고 동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조회장이 사무실사람을 또 소집하여 연이틀째 제가 전에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그랬더니 옆에있던 다른사람이 전에 상조회비 거론한사람이 본인이었다며 사실을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어버렸습니다.이 사안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된다면 두명에게 각각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가능할까요? 첨부자료로는 누명 쓴 첫날부터 잠도 못자고 두통,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다음날 연이틀 누명을 써서 두통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00만원이상의 병원비가 나왔고,두통약 복용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