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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정말달콤한타코야끼사업자 폐업 법인 주소이전 관련 문의(임대차)2023년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1인 법인 설립 후 2024년 6월 사업자를 폐업하고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산/청산 등기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해산간주 및 직권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소지 유지 시 비상주사무실에서 계속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살고있는 월세집 주소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낼 것도 아니고 소재지 변경 이후 더 이상 등기를 하지 않고 직권청산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그냥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 거주지로 해놓을 계획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낼 일도 없어 임대, 전대 같은 복잡한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Jojik2946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봤을경우 대책직원의 과당매매로 1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약관을 봐보려고 할까 하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만기가 되는 등기이사의 임기 연장은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년 3월 말에 임기만료되는 등기이사나 감사의 경우 언제부터언제까지 임기연장을 해야 하나요 ? 2분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한번에 할수 있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수록재촉하는수선화컨설팅 회사라고 등록해놓은 학원은 환불이 불가한가요?2일 수강 후 주4회 수업을 주2-3회로 줄이려고 하니 불가하다해서 전체 수강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환불이 아예 불가하다해서 학원법에 따르면 2/3 환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학원이 아니라 컨설팅회사라는데요. 이 경우는 환불리 불가한가요? 포트폴리오 수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미어캣267면접 참석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A씨가 면접에 참석/불참 했는지 안했는지 지인이 그 회사에 인맥이 있으면 알 수 있나요?법적으론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케바케로 몰래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아나콘다58사업자등록번호 질문드립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썻는지 회사에서 알수가있나요??? 간단하게조회만햇는데 회사에서알수잇을지 궁금하네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썻는지 회사에서 볼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아나콘다58사원이 사업주번호를보는게 불법인가요??사원이 사업주번호를 볼수잇고 알면 불법인가요??악의정도용은 아닌데 사원이 대출받을때 사업주번호를 쓰면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영리한피자안녕하세요, 업체간 거래 대금 미수금의 회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전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거래중이던 업체에서 8월, 9월, 10월 총 3달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총 금액은 574,500원 입니다.금액이 고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전부터 전화연결이 안되어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퇴실을 한 상황이였습니다.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크지않은 금액이지만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까치287지분 투자금 반환 및 권리 확보의 건 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 의 대표님 과 돈거래 가 있었습니다.대표님 의 제안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분을 구매한 관계인데요.지분 규모: 총 1% (0.5%씩 2회에 걸쳐 분할 매수)지급 방식: 전액 현금(Cash) 전달 *(계좌 이체 기록 및 영수증 없음)*수익 배분: 현재 약정에 따라 매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음환급 조건 (구두 약정):원금 전액 보장반환 요청 시, 원금 +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 1%만큼의 차익 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함현재 문제점 및 증거 상황증빙 부재: 지분 구매 대금(현금)에 대한 수령 확인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없음계약 형태: 상기 퇴사 및 환급 조건은 모두 구두로만 체결된 상태임불투명성: 해당 회사의 법인 등록 여부 및 정확한 주식 발행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만 이루어지고 있음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금 지급 및 구두 약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사후 증빙(확약서, 공정증서 등) 작성 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계좌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현금 전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간접 증거(대화록, 녹취, 인출내역 등)의 요건은 무엇인지?가치 산정 및 회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퇴사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만약 대표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속된 차익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형사상 기망(사기) 적용이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소방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아시는분 계신가요?용역회사 직원인데 본청 직원이 소방수신기 지구경종을 꺼놓으라고해서 꺼놓고 있고화재 확인돼면 지구경종을 켜놓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화재발생시에 본청직원이 지시를 했으니까 용역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