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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아들이 법인대표로 고인이되었습니다.노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고인이되셨습니다.아들의법인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도 할수도없고 아들채무로 한정승인상속포기하셨습니다.채권채무른 잘알지도못하시고직원한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실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회사에 받을돈이 법인회사로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인들이 소송으로받아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신나는체리잼빽, 낙하산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아버지나 주변 지인 찬스로 남들보다 부족한 스펙으로 본인의 능력보다 과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불공평한 고용체제는 바뀌지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중소기업입니다. 회사 매각을 의논중입니다.안녕하세요, 유아용 도서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평균 매출 40-45억) 정도 입니다.회사상황이 안 좋아서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회사 매매를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요 ? 처음이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연관이 있다면?회사 밖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회사의 업무독촉이나 괴롭힘등으로 발생한거라면 회사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산재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향고래105군대 입대 후 배당금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입대 전 친구와 공동창업한 국내 법인이 있습니다. 입대 후 저는 대표이사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저는 지분 60%만 가진 상태로 아무 경영 직책 혹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당연히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인 설립을 위해(입대 전) 개인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만기일이 다가와서 갚아야 합니다.군인이기에 법인에서 월급은 못받고 군인 월급으로는 갚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라 배당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으려 합니다.군인 신분으로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아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할때처럼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유일한귤법인 회사 정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2022년도에 법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사내이사 3명(3명 모두 주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회사 설립 시 정관 파일을 따로 받지 못했고, 현재는 설립 할 때 받은 원시 정관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회사 설립을 도와준 법무사 사무실이 현재 폐업한걸로 확인되서 파일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1. 기존 정관을 그대로 워드로 작성해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나요?2. 1번이 가능한 경우 발기인의 인감 도장이 다 있어야 하나요? - 발기인 중 한 분의 인감도장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3. 1번이 안될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정관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상괭이215지인이 퇴근길 시내버스와 승용차 사고로 산재 신청중입니다.지인이 시내버스 사고로 산재 신청 중인데 회사에서 사고 경위 파악한다고 시내버스 업체에 사고 동영상 확인 요청을 하고 지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를 못믿어 병원에 방문 하여 확인 까지 한다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사내이사 사임 회사대표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대표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경 법인회사에 명의만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실제로는 동 회사의 근로자)2023년 1월, 임원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대표에게 계속하여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사내이사 해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2025년 8월에 대표에게 사내이사 사임에 관련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대표의 동의 없이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자표준양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온라인상 마무리가 안되고 무조건 회사가 소속된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표준양식상 신청은 마무리해놓았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도 없기 때문에 전자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자표준양식으로 직접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했을 때 이게 대표의 동의 없이도 혹은 대표가 아예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사 해임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루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어떤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야 할지 그리고 대표의 동의 없이도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임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경영난으로 권고해직 당할 상황이고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깔끔하게 등본상 임원을 삭제하고 싶습니다.1. 대표 동의없이 인터넷등기소 통해 사임가능한지?(위택스납부 및 전자표준양식 신청서 작성 완료)2.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내야하는지?(25.8월 우체국 내용증명 대표에게 발송)3. 23.1월부터 계속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에서 진행되지않아 25.8 내용증명상을 보냈고, 내용증명에도 23.1월부터 해임 요청한 내용이 적혀있음.이럴 경우 신청서상 등본상 사임일자를 23.1월로 제출해도 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신나는수선화정책자금 컨설팅 계약 환불 및 중도해지 관련 법적 책임 여부 상담 요청안녕하세요.7월에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수개월간 업체의 가이드에 따라 서류 준비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최근 업체의 답변이 계속 지연되거나 모호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두 달 이상 미뤄지는 등 진행이 불확실해져 중도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 주장고객 귀책이 있으면 환불은 부분 환불 또는 불가(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함)중도해지는 계약서 제10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자유로운 중도해지 불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함)“무단 해지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 가능”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전달🔹 제가 우려하는 부분제가 계약서 내용을 물어보고 확인 요구한 것들이 ‘부당한 요구·강요’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지제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 ‘고객 귀책에 의한 일방적 해지’로 인정돼 손해배상·위약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위약금은 10배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음.업체가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면(고소·손해배상청구) 제가 불리한지계약서 제4조(환불)·제5조(위약금)·제10조(해지) 조항이 실제로 업체 주장처럼 ‘고객 귀책=환불 불가·손해배상 청구 가능’로 해석되는지🔹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업체가 요청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고, 진행 과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실 없음업체 내부 사유로 신청 가능 시점이 최소 1~2달 이상 지연됨저는 최근에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구업체는 “고객 귀책 가능성” & “자유로운 중도해지는 없다”는 반응🔹 제가 확인 받고 싶은 법률적 쟁점계약서상 고객 귀책 사유는 ‘고의적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등이 맞는지→ 단순 문의·확인 요구나 진행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귀책이 아닌지계약서상 자유로운 중도해지 규정이 없는데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인정되는지→ 민법상 계약은 신의칙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많아 보이는데, 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위약금/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5만 원 계약금 수준의 소액 컨설팅 계약에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몇 달 간 카톡으로 문의한 것이 ‘업무 방해’나 ‘악의적 해지’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지업체가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제가 대응해야 할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요청사항실제 판례나 일반적인 법률 기준으로제가 불리한 부분제가 불리하지 않은 부분실제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안심해도 되는지·주의해야 하는지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느님아버지회사의.주주가 12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분이 직원이고. 올해 12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주주명부상에 주식 3프로 가지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등록되어있습니다ㅡ 이런경우 퇴사한후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