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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심각한사슴135계약 관계였던 회사로 이직 시 전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할 까요?안녕하세요.SI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가는 외주 업체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회사에 퇴사를 얘기를 했더니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겸업금지 서약서의 따르면 회사에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기술력을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했을 때인데지금 회사는 소규모 회사고 특허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특허는 제가 입사 전에 받은 특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기술 력입니다.계속해서 퇴사 얘기를 미루면서 소송 얘기만 하는데 계약 관계에 있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면 소송이 들어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두꺼비47포트폴리오에 프로그램 UI(화면) 들어가도 되는가?안녕하세요, LabVIEW라는 언어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이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인에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공개할 예정)개발자다 보니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프로그램 화면을 자료로 넣어야 설명이 되고 어필이 될 것 같은데프로그램 화면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한은 회사에 있어 회사가 나중에 얘기하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왜가리144방송사 촬영 위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먼저 질문전,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개인 영업중인 영업장이 있습니다.해당 영업장이 건물 내부 1층에 위치해있습니다.구조가 조금 특이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 내에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들어와있는 형태입니다.이때 방송사측에서 저희 영업장을 촬영 및 인터뷰하고 싶다하여 거절하였으나, 직접 찾아와 영업장 내부, 건물 외부를 촬영하였습니다.방송사측에 촬영영상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며 거절한 상황입니다.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사항1)건물의 외부, 영업장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2)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는건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3)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는건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4) 저희측에서 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5) 저희측에서 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6) 영상의 삭제, 방송 금지를 요청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때, 실제 해당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들어 방송사에 요청하였을때 현실적으로 방송사에서 해당 부분을 수용해줄수 있을까요?이상입니다.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군함조292채용연계형 인턴 중도퇴사 (손해배상 관련)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한지 4일차 된 대학생입니다.오늘 꼭 가고 싶었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 퇴사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회사측에서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만에 그만두는 것이 너무 죄송한 상황이지만, 퇴사 역시 근로자의 권리인데 소송까지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검색을 해보니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 프리랜서로서 계약한 업무를 중도해지 하였을 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한지 한 달이 지나야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말만 프리랜서이지 4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사실상 여느 인턴(근로자)과 다르지 않게 근무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게 너무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선 4일동안 별다른 업무는 진행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제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만약 일어날 법적 분쟁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증거물이나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종다리221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본점(본사)경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지점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1월1일부터 임대를 하고 공장설비 등 제조업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각종 인증 및 공장허가 진행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공장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이나 기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본점과 같이 사용중이니 지점 공장허가와 상관없이 조달청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녹음파일 제3자공개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4개팀이 존재하고 저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사측과 협상하는 조합장입니다 각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사건은 어느 한 팀원분이 불미스러운일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팀의 팀장이 팀원분 계약해지관련하여 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자기팀원들끼리있는(50명내외) 카톡방에 공개하며 저의 불찰로 그 팀원을 구하지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했으니 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그 팀원분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전후관계를 따지지않고 그 통화내용만 들어보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럴때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 허락없이 공개한 행위자체를 처벌할순 없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해야하나요?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가오리6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 사업자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계약내용) 당사가 회원사에 서비스제공 / 회원사는 당사에 매월 금액 납입 (서비스제공료) 2021년도에 계약 기간이 2년짜리인 계약서를 작성했었음내용회원사가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서 당사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새로 낸 B사업자로 서비스를 받고자 함A사업자 B사업자 둘다 대표는 동일,서비스업종 모두 동일하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번호,사업자명,주소지가달라짐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는 기입하지 않았으나 A의 사업자명,주소를 작성했었음이럴경우 기존 계약했던 계약을 해지 후 새로 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아니면 A에서 받던 서비스를 B로 받겠다는 계약내용만 써서 각 1부씩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표가 같으니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냅두어도 되는지까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큰고래116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평범한 근로자였는데 대표이사님의 부탁으로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등기이사가 되면서부터도 현재까지 원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요. 다만 등기이사로 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등기이사로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근로자인데 나중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1. 등기이사 사임하면 상실되었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흑로59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목이 13항까지 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건가요?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취업규칙에 들어가야만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월급을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바꿀수 있나요?저희 아버지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지금 아파트 경리의 횡령 사건으로 공동책임자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갑자기 월급을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했다네요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