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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굉장한해파리140땅을 점유한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을까요.회사가 갖고 있는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담벼락(소유자 별개) 지지대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추돌로 인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는데, 피해 차량 소유자가 보상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서는 담벼락 지지대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담벼락 주인과 협의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해당 피해인은 해당 토지가 회사의 것이므로 관리부실 책임으로 회사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서는 담벼락이 토지를 점유했을 뿐, 담벼락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보상 의무가 없ㄷ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호박벌194회사에서 직원 개인정보조회 가능여부?법인회사이고 회사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전부있잖아요. 세무대행해주는 세무사사무실도 있고..그럼 예전제 과거 회사경력이 조회되는 건강보험이력이라던지 고용보험이력이라던지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없다면 개인정보동의 이런걸 따로 하라고 하면 그땐 제가 직접하지않아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흰죽지27시설 관리자가 동아리 물건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1.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방을 쓸 수 없어 공용공간인 전시실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용할 때 마다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2. 이용 기간이 길어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철제의자 40개 정도를 해당 공용공간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의 이야기이며, 당시 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3. 그러나 동아리 관리 측에서 의자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의 공용비품이라 판단, 아무런 고지 없이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품대장이나 실제 출납부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4. 폐기된 의자들의 현재 가격은 총 87만6천원이며, 해당 의자를 저희가 구매했다는 근거와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었다는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5.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는 동아리 관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용공간에서 일어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싶은 것은1. 분실의 원인이 분명히 동아리 관리 측에 있음에도 저 규정이 적용되는지2. 적용된다 해도 동아리 관리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입니다. 어느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절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물건이 폐기된 상황에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앵무새31계약서 내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토, 일요일 각각 30분'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했습니다.학원 아르바이트를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됐으며, 두 사이트의 공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위는 '알바몬' 사이트의 채용공고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근무하여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9시간 근무입니다.위는 '사람인' 채용공고입니다. 알바몬 채용공고와 비슷하지만, 실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채용공고는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사실상 동일한 공고입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가 제시한 근무시간 및 계약서상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구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는 '근무시간 도중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씩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는 문구라 하십니다.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근무 도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적인 추가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명백하게 나눈 문자의 내역이 있습니다.당시 사업주는 07:00~15:00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한편,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율등원을 하기에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아 학원 카드로 밥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30분이란 시간은 의외로 촉박합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초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나눈 문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주는 토요일에는 급식이 나오고, 일요일에는 학원과 가까운 음식점에서 포장해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장의 어느 부분에서도 식사시간이 30분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또한 해당 학원은 독학재수학원으로서 특성상 남녀의 식사 시작 간격에 30분의 차이를 두어 급식지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식사시간이 30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요소라 여겨집니다.마지막으로, 약 6개월 동안 지급 받은 금액에서 세금(3.3%)을 더한 금액과 사업주와 공유한 근무표에 적힌 근로시간이 오차범위 약 1시간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은 거의 맞고요. 블루투스와 연동되는 출퇴근 앱을 사용하여 전산처리되기에 사소한 차이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근무표의 추정 실근로시간과 급여내역에서 공제된 3.3%를 더한 후 시급으로 나눴을 때의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 내외로 비슷합니다.질문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계약서의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문구가 주말 이틀 일하는 동안 토, 일요일 각각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1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주었다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둘째, 혹시 휴게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으로 하여 다시금 월급을 계산하여 초과분을 산정할 때, 이를 주휴수당에서 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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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결사의 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홍학113법인 자동차 운전가능자 범위가 어디까진가요?법인 자동차 운전가능자 범위가 어디까진가요?본사에 법인차가 있는데요.지사의 직원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본사가 아닌 지사(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등뢰번호는 같음)의 직원도 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씨져의 심리학이사퇴임등기와 주소변경등기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현재 법인에 4인의 사내이사가 존재합니다.그런데 2인이 퇴임하고 주소를 이전했습니다.2인이하 이사와 3인이상 이사가 존재하는 법인주소변경등기는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1. 이사 퇴임 등기와 동시에 주소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주총회의록 공증이 필요없을까요?2. 퇴임등기시 주총 공증이 필요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무희새30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중견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제가 계약이 4월 11일까진데매장에 사람이 많아 계약 연장이 안된다는걸열흘 전인 4월 2일에 구두상으로 말해줬습니다.그리고 주 4일로 9개월 동안 일했고 대휴를 제외하고연차랑 근무 일수를 따져 계산해보니187일 정도 근무일수가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다부진개개비187출퇴근시 소지품 검사는 적법행위인지요?저는 외국계 연초회사에 다닌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곳은 보안담당 직원들이 타 부서 직원들 출퇴근시 가방을 열어 보라고 하여 내용물을 검사하기도 하고 간간이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 내용물을용 꺼내놓으라고 합니다. 회사측은 면세구역이라서 혹시라도 담배 한개비라도유출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헛웃음 나오는건 정직원들은 검사를 안하고 용역업체직원들만 검사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고나니굉장히 불쾌하고 초라해지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회사의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단호한콰가232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매주 목요일,일요일에 쉬어 주5일근무제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엔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하며 대신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휴일이 있던주에 제가 목요일에 연차를 쓰게되었는데 목요일에 연차를 썼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1.5배가 아니라 0.5배를 지급한다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공휴일이 있던주에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 나오는것이냐고 물었더니 공휴일이 있는 주에 연차를 쓰면 어떤요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이 0.5배가 나오는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 하시며 사실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연차도 쓰면 안되는거다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연차는 제가 일이 생겨서 쓰는것이고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공휴일이 있다해서 그 주만 피해서 연차를 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차를 썼다해서 저의 월급이 적어지는것도 아닌데 왜 휴일근로수당을 1.5배가 아닌 0.5배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써서 쉬었지만 연차쓴날은 일을 했다고 간주하는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