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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완벽히관대한베이컨이사 업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관련02/21일 05시에 포장이사 예약을 1/27일에 한 뒤계약금 7만원 바로 입금했습니다.계약상으로는 21일 이사 한시간 전 배차 담당자가 기사님 번호를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보니 0440쯤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1차 계약 위반 : 21일 4시 배차 기사 연락처 보내주지 않음지금 현재 배차 담당자 및 기사가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배정해주었고 0520분쯤 도착한다고 했습니다.*2차 계약 위반 : 21일 5시 이사 불이행근데 이전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때 21일 5시에 짐을 빼겠다고 계약을 해둔게 있어서 저와 제 브모님이 지하 1층까지 짐을 다 옮겼습니다.*3차 계약 위반 : 기사님이 집에서 집까지 짐을 함께 옮겨주는 옵션 불이행결국 기사님은 0550에 도착하셨습니다.저와 부모님은 기차를 타고 따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 변경이 생기면서 기차를 취소하여 수수료를 물었습니다.이사 업체에서는 짐을 두고 기차를 타고 그냥 가라고 했지만 기사 아저씨가 통화도 잘 되지 않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고 무거운 박스 퀸사이즈 매트릭스 수납장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지쳤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통화내용 녹음 파일 및 계약금 이체 내역있습니다.계약은 문자로 간단히 진행한 것만 있습니다.(시간 날짜 계약사항 포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영특한태양새179사업자 이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6년 2월 3일 사업자 등록을 한 소규모 개발팀 대표입니다. 현재 회사 설립과 함께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사용하려는 회사명을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한글 표기는 동일하나 영어 표기가 다른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해당 상표는 상품분류 제38류로만 등록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에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서비스업,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접속 제공업,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상의 플랫폼 접속 제공업,인터넷상의 플랫폼 및 포털 접속 제공업,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집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제공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유사군 코드는 S0601, S0701입니다.해당 회사는 현재 섹슈얼 커뮤니티 사이트/앱을 운영 중이며,앱 설치 수는 약 15만 회 이상, 리뷰는 약 2,500개 이상입니다.서비스 내에서는 “한글회사명(영문회사명)” 형태로 한글·영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영문회사명]moji”라는 이모티콘도 배포 중입니다.또한,상품분류 제9류에 한글은 동일하나 영어가 다른 또 다른 상표도 존재합니다.해당 상표는 전자부품 제조업 관련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상표 출원 예정 상품분류: 제9류 및 제42류사업 내용: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앱·플랫폼·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현재 커뮤니티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상품분류(9, 42) 및 유사군 코드가 기존 38류 상표와 겹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다르고, 영어 표기는 상이하며(글자 수도 다름), 한글 발음만 동일한 경우, 해당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횡령과 가지급금의 경계 좀 알려주세요~~법인에서 사회통념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횡령의 차이가 뭔가요? 누구는 법인 자금을 억대로 꺼내써도 가지급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 꺼내쓰고 이자쳐서 갚아도 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법적인 기준이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리예매 업체 클릭킹 믿을만한가요??클릭킹이라는 대리예매업체를 쓸려고하는데 후기가 블로그밖에없어서요.. 사업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나와있기는 해요. 사기 아닌거같긴한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도요268정보통신망법의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계열사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의 현황이나 주요 이슈, 현재 서비스나 상품 현황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시,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광고성 정보의 목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이 되는지?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는 계열사에만 발송되는 뉴스레터이므로 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신자 중에서 신고가 없다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유려한침팬지법인 폐업 간이대지급금 문의 드립니다법인 회사를 운영중 운영이 어려워 급여를 밀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하였습니다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구 대출이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운영하다가 더이상은 운영을 할수 없게 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달동안 매출이 아예 없었고 직원들도 전부 퇴사한 상태 였습니다회사 주식은 법인대표 45% 회사 팀장 4명 55%로 과점주주는 해당이 안됩니다이런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돈은 회사 대표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는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지금 법인 대표는 대출금도 못갚다 개인회생 신청한 상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사내에서 페이롤 업무를 궂이 회사 내에서 진행 할 필요가 있나요??안녕하세요~사내에서 페이롤 업무를 궂이 회사 내에서 진행 할 필요가 있나요??시간만 오래걸리고 아웃소싱으로 회계법인이나 노무법인 사용하면 시간도 효율도 굉장히 증대될거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천인조24대주주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만약 대주주가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회장도 자를수 있고 자신이 회장이 될 수 있나요?아니면 어디까지 대주주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비버88년차휴무는 의무사용하고 남은 잔량처리?안녕하세요올해 20년 중소기업을 다녔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소규모 이다보니 매년 년차를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물론 회사 방침은 의무 사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매력적인야채김밥밀가루나 기타 식품 가격을 담합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담합이라는 것은 같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담합을 할 수 있나요? 회사가 하나여서 혼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가격을 형성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