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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일기를쓰며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이고 신청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원룸에 혼자 자취할 때 술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지구대가 가까운데 늦게 오던데 혹시 위치추적이 안되나요?그 빌라가 학생들이 주로 사는 원룸촌이었는데 그 건물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술을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는데 누가 문을 자꾸 열려고 시도하는데 겁이 나서 바로 화장실 가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신고하면 빨리 와야 현장을 볼 수 있는데 자꾸 4통화나 하시던데 목소리가 노출될까봐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112에 신고하면 위치추적이 안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이것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직장에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에 대해서 다른 게사판에 설명한적이 있습니다.속된 말로 표현하면, 진짜 또라이인데,다들 상대도 안할 정도입니다.그나마 나와 살갑게 지내면서 이것저것 도와주니까,평소에 '힘든거 있으면 말해라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그래서 몇달 전에 눈앞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솔직히 기대는 안했습니다.)그러자 그 직원은 도움은커녕 있는대로 설교나 늘어놓더군요.결국 나도 그 직원과 거리를 두게 되니까,매일마다 하는 말이 ' 너가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 너를 수렁에서 꺼내주려고 한다'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니까,쫒아와서 자기딴에는 조언이랍시고 이런저런 오지랖을 부리더군요.나중에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듣는 사람들은 아예 한귀로 흘러보낼 정도에요. )어제도 일하는데 불쑥 찾아와서 충고를 늘어놓는데,진짜 스토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초코맛캔디길에 떨어져있는 물건 파출소에 맡겨놓으면제가 어제 길거리에 작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있길래 오늘 파출소에 맡기고 왔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파출소에 맡겨놓아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미국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주변 인물이 몇일간 몇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래도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도날드 트럼프는 더더욱 빌런인데요그릭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아주 큰데 주변 인물들이주식투자로 수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해 경찰차를 부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던데, 몇 가지 죄가 적용되는 건가요?서부지법 폭동에 비해서는 조용히 지나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성 지지자가 공무차량을 훼손시켜서구속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일반적인 손괴죄하고는 다를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모자이크로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어떤 사건이 있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람이 해당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인터넷에 게재하여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뉴스나 나올 정도가 된 경우에는해당 사람들을 모자이크를 했다하더라도주위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영상을 올린 사람이 해당 문제된 사람들로부터 고소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사내식당 잔반을 챙겨가는 것도 횡령인가요?사내식당에서 잔반을 음식물쓰레기로 처분하는 것이 아까워서 식당 조리원한테 승인을 득한 후 잔반을 챙겨가서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 횡령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LPG충전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상황 설명은 이렇습니다.선배와 같이 근처 LPG충전소에 들렀습니다.부족한 연료를 채우려고요.해당 차량을 해당 키오스크 앞에 정차했습니다.이때 선배가 급한 전화를 받아서 잠깐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대략 2~3분 정도의 통화였습니다.가스 주입구가 이미 열린 상태였고,직원은 커플링(?)을 해당 차량에 꽂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당연히 연료가 주입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물었어요.[ 얼마만큼 넣을까요? ]선배는 전화를 받으니까 손짓으로 잠깐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앞서 언급했듯이 3분~4분 정도 지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3만원어치 넣어주세요. ]그런데 직원은 황당하다는 듯이, '이미 다 들어갔어요'그래서 서로 간의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선배의 주장은 [ 왜 말도 없이 가스를 넣느냐? ]직원의 주장은 이러했어요.[ 주입구 뚜껑을 열었으면 넣어달라는 의사표시 아니냐? ][ 그리고 금액을 물어봤더니 전화통화하고 있지 않았냐?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효율적인호박전불소추특권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불소추특권은 대통령만 갖는걸까요..?불소추 특권을 갖는 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외교관이 갖는다고하는사람이 있고, 대통령, 외교관만 갖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외교관은 불소추특권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면책특권을 가지고있는게 아닌가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