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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참신한오솔개97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요...빌릴 때마다 이야기했던 변제 방법들이 계속 소용없어져서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함께 살고 있어서 계속 돈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다보니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곳에 도움을 구해봅니다.처음에는 적금이나 예금, 퇴직연금 등 모아뒀던 돈을 달라고 하더니,대출에 카드론까지... 모아뒀던 돈을 다 쏟아붓고도 빚이 325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지금 저는 카드 연체, 휴대폰 연체가 진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돈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카톡 말고는 빌렸다거나 언제 갚는다거나 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서 미처 녹음을 못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워크아웃은 6개월 내 30%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1의 사유가 참작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 계약의 효력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서면 계약 없이 말로만 합의한 내용이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미국은 소년법이라는거 자체가 존재하지않나요??미국의 형벌을 보면 소년들이여도 무기징역이나 엄청 강력한 형벌을주는데 어린아이라도 자비없이 처벌을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미국은 총기를 왜그렇게 쉽게허용하나요??청소년들도 살수있을정도로 총기를 쉽게허락해주는데 그로인해 사고도 많이나고요 도대체 왜그렇게 쉽게 허가를 해주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창의적인은행나무중고 메인보드 직거래 후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당근마켓으로 컴퓨터 메인보드를 직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as 남아있는 제품)판매 시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구매자가 대충 둘러보고 괜찮다고 입금하고 갔습니다.그 후 저도 구매자도 거래완료를 눌렀고 서로 후기도 써줬습니다.그러다 4일 뒤 갑자기 메인보드에 소켓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구매자가 일이 있어 4일 뒤에 열어봤다고 합니다)구매자의 주장은 제가 하자 있는걸 속이고 판매했으니 환불해달라 이고제 주장은 정상작동하는 사진도 있고 판매전까지 잘 사용했으니 구매자 책임이고 구매해간 4일 동안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as센터 보내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저와 구매자 주장이 상반되어 언쟁을 하다가 구매자가 다른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저는 정상작동되는 제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해줘야 할까요?기본적으로 개인거래라 환불의무가 없으나 하자가 있다고 민사로 걸까봐 걱정 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가품 판매자가 회수일자를 지키지 않는데 만약 분실시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인터넷에서 상품을 하나 샀는데가품이 왔습니다본사를 통해 가품이라 확답을 받았고카드취소도 되고 다했는데정작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습니다처음에 일주일뒤 회수한다했다가그날이 되면 연락도 없어서고객센터를 통해 재문의하면또 일주일뒤로 연장합니다알고보니 판매자가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던데이렇게 회수일자 계속 미루다가 상품에 훼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제가 가품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하는 건가요?마음같아서는 그냥 버려버리고 싶습니다의도적으로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회수하는 과정에만 보름이 지났습니다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속지주의 영토 및 웹사이트 관련 해석 질문제가 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는데, 속지주의에서 웹사이트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범죄(사기,도박,성범죄,불촬물 소지,시청) 등한국에서도 불법이고 외국에서 불법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이트 서버가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처벌하나요? 아님 한국 영토에서 일어났으니 한국 법률만 적용되어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운파리86위험스러운 소나무를잘라달라고했는데거절하는주인에게 어떻게해야 하나요소나무가 많은곳에 기우러져서 위험한것같은소나무를 주인에게말해서허락을받았는데 면사무소에 얘기해 잘라주기로 해서 장비갖추어 왔는데 반대를해서 못베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학교내CCTV정보공개청구로확인가능학교내CCTV를공개청구로신청해서CCTV를확인하고싶은데공개청구앱에들어가서뭐라고입력하면나오나요.안나와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학교사안CCTV확인하고싶은데하는방법학교에왔는데교실문이닫혀있어야하는데열려있고제책이여기저기널부러져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책은제가널부러트릴게아니라서,징계가될까요.어떤조치가될수있나요.책도신발자국이찍혀있구요.CCTV확인요청서를내면볼수있나요.요청했는데,못보여준다고하면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