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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선 경선 토론에서 전과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으면 몇 년이 지나야 정치에 입문이 가능한가요?경미한 벌금 전과라도 전과가 있으면 정치계에 입문이 어려울 거 같은데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과가 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은 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농촌-상속재산(공유물 단층 건물 2채:30년이상 있던 건물) 철거가 된걸 알았는데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2021.6.24(접수일)~2023.7.7(판결) 유류분] 항공사진 및 직접 찍은 사진 있는데 철거를 다른 공동 상속인이 했거든요.동의 안 얻고요.항공사진을 봤을때 2022~2023년도쯤에 공유물 건물이 사라져있고요.직접 찍은 사진 날짜에서는 2021년도쯤이거든요.피상속인이 2020.7~8월달 돌아가셨거든요.철거는 A 공동상속인이 했는데 B,C 공동상속인들은 원상복구 원하거든요.근데 포털에 검색하니 저희가 공유물 건물 2채 짓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공유물 건물 1채 있었던 자리에 A 공동 상속인이농막으로 사용하려고 설치를 해놔서 이것도 어찌 해야될지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한국의 판사수 부족은 통계의 함정인가요?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판사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각국 사법시스템이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수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터무니없이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왜 대폭증원하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유익한아카시아나무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싸웠는데요ㅠㅠㅠ윗집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크길래 못 참고 저희 가족이 올라가 문을 엄청 두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저희 옆집도 나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했었고 저희 가족측은 신고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윗집 가족 중 한 분이 지금 안 내려가면 죽이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불안해서 어쩌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026년 지방 선거는 어떤 범위까지 투표를 하게 되나요?(예: 시장, 도지사, 시군구의원 등)2026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치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투표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든든한태양새137중고전자기기 구매했는데 중요부품 누락시 신고가능한가요 (없으면 작동불가하고 올린사진엔 있었고 본문에도 없다는소리없이 작동잘된다고적혀있음 )올린글엔 부품없다고 안적어놨고 작동잘된다고적어놨습니다 모순인게 그 부품이 없으면 아예 작동자체가 불가한 기기입니다 판매자한테 왜없냐고 물으니 사서쓰라는 답이왔고 환불도 못해준다고합니다 신고나 환불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는 이유가 뭐죠?재판마다 중요도가 있고 물론 다르겠지만, 재판만 거의 장장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민한듀공206신뢰보호의 원칙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신뢰보호의 원칙상,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 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관행이 위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은 그 상 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맞는 내용인가요? 틀리다면 해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즉흥적인엔지니어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는 안될까요?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를 2년 이상 쳤습니다. 최근 입대의 회장이 바뀌면서 탁구를 치다가 사고 발생 시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탁구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라인, 줌마 댄스, 요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중이구요. 탁구 활동 시 단체 보험을 들어도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힘쎈거주자 빛공해 민사 벌금 처벌 질문드립니다.빌라 거주자 입니다앞에 2차선정도에 도로가 있고 그앞 부동산이 있는데간판 테두리에 LED를 붙여서 네모로 해놨습니다그리고 24시간 간판을 껴놓고 퇴근하는듯 합니다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9시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그쯤 꺼지더라고요근데 요즘 다시 24시간 껴놓고 다니는데요즘같이 날씨좋을날 저녁에 문을 열면 너무 밝아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집주소 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으로 되어 있구요저녁10시쯤 창문앞에서 핸드폰으로 조도측정기로 보면 15lx정도 나옵니다.법령에 따르면 10lx 이하로 해야 하는거같은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나 민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신문고에 신고했더니 옥외간판에 신고대상중 사이즈가 있어 처리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다 말로 하는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다처리를 안해주면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어린 여자분이 였던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그럼 또한 모든 처벌이나 처리방법이 없으면 민사도 무조건 지는건지 알려주세요.신문고나 시청에서 전화하면 부동산측에서 대답은 (네 타이머 맞춰서 피해 안주게 할께요. 말로는 웃으면서 계속 피해 안주게 하겠다고 하고 절대 안하고 있어요 사람 기만하고 장난치는 느낌인데 화가 납니다.)간판에 LED 사용자체도 불법이라는 글도 있던데 그것도 24시간 영업중 아닐때 계속 저러고 있는데민사 형사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모든 가능한거 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