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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자한안경곰76헬스장 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프랜차이즈 헬스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같은지역 안에 헐스장이 많다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없어지고 이관절차를 밟는다고합니다.환불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환불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5만원 결제 및 3개월 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얼음왕국합의서의 대한 법적효적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서로 협의하고 동의하여 사인, 날인등을 하여 작성한합의서는 공증이나 양식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는거로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번과 2번으로 나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똑같이 합의하여 작성하고 사인, 날인을 해도 폭행쪽. 서로 우리 싸우자하고 싸우는건 합의를 하고 진행해도 법적효력이 없는거로 아는데 공증이나 따로 양식이 없는 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은 효력이 생기고 어떤 것은 효력이 없고 어떤 점으로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혼인상태에서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관계를 해라" 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폭행건 처럼 효력이 없어서 외도가 되어 유책이 생기는지 궁긍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우리나라 법관들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직책 TOP3에 대해 알려주세요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법관들중에 여러가지직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관들중에가장 높은 직책 TOP3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님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아니면 각종 폭동과 테러 등이 일어난다는 우려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집니다.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한 일인데 가타부타 결정이 안나서 국민들도 답답해 하는 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법원 행정 처장은 어떤 직책의 위치에 있는 분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법쪽에서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오는 법원행정 처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이번에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어제 뉴스를 보니깐 새로운 상속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상속의 총액수가 아닌받은 사람별로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상속세법에 대한 뉴스인데이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자녀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가요?자녀에 대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검사결과지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긴밀한라임나무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교육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라고 되어 있다면학교시설개방으로 체육시설 이용 중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가 휴일에 체육활동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이에 대해 다친 동호인이 손해 배상요구(민법? 국가배상법?)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것인지,교육감에게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를 중고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판촉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종된 담배를 개인이 한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대학생인데, 같은 과에 수업도 전부 같이 듣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불편한 티를 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제 주변에서 맴돕니다. 물론 어딘가를 이동할땐 보이지 않지만, 강의실이나 휴게실, 식당에선 거의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주변의 남자들에게 전부 이게 혹시 관심표현이냐 물어봐도 전부 그렇다해버리니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제가 과 대표라 의사소통을 해야하기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진 혹시라도 해코지할까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이 걸려올 경우 증거가 남는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 자제 할 수 있게 이야기 전달 할 예정입니다.거절한 후 대화가 오는 상황은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최소 어느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만큼의 규모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현재도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싫은데 상대가 건넨 말이 그저 반복적으로 점심은 드셨냐, 맛있게 드셔라 정도의 말이라서 제가 예민한건가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