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뒷담화 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제3자가 그것을 널리 유포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대화에 없던 제3자가 이것이 누구를 뒷담화 하는 것인 지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1:1 대화에서 제3자를 뒷담화 하는데, 1:1에서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제3자, 즉 뒷담화를 당하는 피해자를 누가 듣기에도 누구인 지 모른다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했던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뒷담화 당한 제3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 조차도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 지 모르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관수리81특정 사람을 비꼬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모욕성이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누군가에게 욕설을 해야 모욕성이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욕설이 아닌 비꼬기만 하는것도 모욕죄에 포함되는게 궁금 합니다가령 제가 인터넷 상에서 A씨에게 "한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도 제대로 안읽을까?" 라고 비꼬는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지런한오소니23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각종 뉴스들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사죄광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사죄광고가 위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상대가 1:1 대화 중 고인 ooo을 모독하는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질문으로 본인 고인 ooo이세요? 이랬는데 이것이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성인인 지를 불문하고, 나와 이전에 대화했던 사람이 나한테 ㅈㅈ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을 했던 것이 제3자들이 듣기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저에게 그 말을 들은 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사람이 명예훼손을 하였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한사람을 특정해달라 혹은 나에게 이런 말을 보낸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낸 사람을 찾아달라 이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다음 매칭 상대였던 사람에게 이전에 나와 대화했던 사람이, 나에게 ㅈㅈ라는 말을 보내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 지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ㅈㅈ라는 말을 보내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후투티42디시갤에 사진이 올라오고 조롱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인터뷰 했던적이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 캡쳐사진 올려서 외모평가하는 말을 하고 개인 sns 아이디 찾을 수있게 댓글로 공유합니다 볼수있게 공개된 자료들 올리는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는데 2년정도 꾸준히 이러고 있어서 누가 그러는건지 잡고싶은데요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고소인 이름 공개?)안녕하세요.얼마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는데요.최근 검찰청에서 고소 결정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더군요.그런데 거기에 제가 고소한 상대방(피의자)의 이름 석자가 모두 나오더라고요.검찰청에서 보낸 우편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이름 석자를 다 알려주는 걸 보고 든 생각인데요.그럼 반대로 상대방도 제 이름을 알 수도 있을까요?상대가 제 신상을 알아내서 보복하겠다는 늬앙스로 말한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1:1 대화에서 특정인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사람 sns에 들어가봤는데, 비난을 많이 받더라, 욕을 많이 먹더라, 그사람은 국민들의 역적이었다. 원래 주전이었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다른 선수로 교체되더라 실제로 sns에 비난댓글이 많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단지 저사람 욕 많이 먹더라, 비난 많이 받더라, 혹은 그사람이 실제로 다른 선수로 교체를 당하였다하더라도 이상한 짓 하다가 교체당하였다, 국민의 역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성 발언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의견표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