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책임감넘치는배나무유튜브 악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보았고 제가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심한 패드립을 치기에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지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와 그 사람 모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었고 채널에는 아무런 영상과 자기소개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유튜브의 다른 댓글에서 이벤트에 참가하며 개인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저와 그 사람이 싸운 댓글에서는 실제의 저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계정이 가계정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아이디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국내사이트에서 똑같은 아이디를 썼다면 그걸 토대로 잡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어떤 여성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분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오픈채팅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맘에 안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냐고 물어보니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 등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라이언님보다 부족한가보네요.” (상대방오픈채팅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옷입은거나 전체적으로 라이언님한테 부족한가보네요.“ 이 두 마디를 했는데 혹시 이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분께 남자친구가 있는거 맞냐고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분과의 일상대화를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에게 뭐했냐 정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분의 프로필사진이나 본명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 분께서 채팅방 제목으로 설정하신 것인지 상대방 이름을 설정한 것인지 채팅방 상단에 하트로 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제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SNS까지 뒤져가며 그사람의 성향까지 뒤집어 까는 행동...이게 맞는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허위발언에 대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적 차이가 있으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1.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예를들면 병원직원이 싸가지가없다 시비조로 말한다 뒷담깐다 이런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면 해당병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낸다고 하더라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못한다는건가요?또는 국민신문고에 싸가지없다고 병원 민원 넣은거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궁금합니다...2.만약에 고소가 되면 국민신문고 민원넣은 사람들 다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 할 수 있는건가요?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개인정보빼고는 정보공개청구해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대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적은 내용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명훼로 고소할수있는거네요...?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익명도 아니지 않나여? 고소가능한거면 하고싶은말도 작성도 못하겠네요 ㅋㅋㅋ그러면 기분나쁘게 응대하고 뭐 기분나쁘면 고소해서 방어해버리면 되니까 너무 깡패아닌가요? 이러면?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넣었을 경우넣었을 경우에.개인정보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시에도 알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한 4가지가 없었다 이런내용은 하소연 하면서 작성했던 내용은... 공개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여러 차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부모가 없어서 개 ㅈ같은 짓거리를 서슴 없이 하는 새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실형 선고가 된다면 몇 년 선고인가요..??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병원측에서 무슨 내용 즉 무슨 내용을 적어서 민원을 넣었는지 알수가있나요? 예를들면 직원이 불친절하고 4가지고 없고 뒤에서 뒷담을 까고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소연 하듯이 글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린 그런적 없다 이 환자 고소해야 겠다 이럴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 여부랑..그러면 도데체 뭐 다 필터링해서 순하게 적어버리면 병원측에서는 아 별거 아니구나 ㅎㅎ 이래버리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데체?ㅋㅋ 미친거 아닌가 진짜.... 너무 열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