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실명제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약속이 당일날 지켜지지않아 상대가 자기 판매글에 제이름을 적어놓고 용기가없었냐 등등 운운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늘 확인했는데 실명거론 밑에 제가 판매하는 물건의 링크를 같이 첨부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특정되게끔요 안그래도 제 실명에 큰따옴표와 글씨크기도 키우고 밑줄까지 처가면서 거론해놨는데 저렇게 제가 판매하는 물품링크까지 첨부한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현재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예정인데 후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할때 제 판매물품(180만원가량) 링크한게 더ㅜ큰 처벌요인이 될지, 제가 저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어느정도까지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는 표현일까요?출장기사님께 저희집 싱크대를 수리받고나서 후기로 남들이 볼수있게 올린 글입니다.오늘 출장기사님께 수리받은 싱크대의 추가 AS보장기간이 얼마냐는 저의 물음에 출장기사님이 1년이라 답하시면서 '(1년안에)고의로 싱크대를 부시지는 말라'고 저에게 말하셨는데 농담조인것 같기도 했지만 굳이 필요없는 저런 말은 저 같은 고객들입장에선 불쾌해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기사님이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었지만 소소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좀 더 좋을것 같습니다.(참고로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증거는 없습니다.)위 글이 특정성과 전파성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굳이 필요없는 불쾌할 수있는 농담조의 말('보장기간이라고 고의로 자신의 싱크대를 부시지말라'라는 말)을 하는사람'으로 상대(출장기사)를 증거도없이 표현하여 남들이 볼수있게 게시하였다고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을까요?그리하여 명예훼손죄 및 여타의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어떤애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제 사진이 그 애 인 것 처럼 제 행세하였는데요 금전적목적이나 제 명예를 깎는 등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이러면 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제가 저 애 학교나 저애의 친구들한테 쟤가 도용하고 다닌다는 만행을 다 퍼트리면 법정에 섰을때 혹은 경찰서에 갔을 때 제가 더 불리할까요? 제가 도용을 당한 피해자고 사진의 주인인데 어느쪽이 더 유리하고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깨끗한콩중이271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기소될까요??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있는 해당게임 갤러리박제탭에 게임내 비매너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박제돼있는 고소인이닉변 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비매너행위로 박제됐고제가상대방 게임 닉네임(고소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 없음)을 거론하며Xxx(닉네임)가 xxx로 닉변한거였음 ㄷㄷㄷ이라고 글을썻는데상대방이 고소했다고 경찰서에 연락받아 출석을 앞두고있습니다.여담으로 당시에 고소인이 디시에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놓으며 변호사도 선임했다느니 스토킹으로도 걸거라느니 민사도걸거라느니 저포함 두세명에게 으름장 놓았고어제 수사관에게 듣기로는 명예훼손으로 접수된것같습니다.해당글들은 갤러리운영자가 전부 삭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노양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로 엄청난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쥐167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특정성에 인정되나요?한 어플 익명 공개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욕도 했고, 서로 비하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서로 닉네임만 알 뿐 특정한 신상정보(이름, 사는곳 주소, 직업, 연락처)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있었는데도 저와 상대방 둘 다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저랑 싸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익명 닉네임을 언급했을때, 언급당한 제3자가 저랑 싸운 상대방한테 ”저기요 왜 저를 언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것과 제3자가 언급당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로 보아, 다른 제3자도 저와 싸운 상대방 신상은 알지 못하는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개된 게시판에서 싸우거나 욕한것은 쌍방이든 누가 먼저했든 간에 공연성에 부합되는거 같은데,추가적인 특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첫번째는, 싸우고 욕하고 종료된 이후에, 싸운 상대방이 자기 지인을 익명 커뮤니티 앱에 데리고 오거나, 이미 아는 사람이 앱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신원을 아는 그상대방 지인이 "나 이 사람 아는데, 내가 이 사람 정보를 알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니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두번째는, 그 상대방이 옛날에 썼던 게시글 중에 만에하나, 자신을 알 수 있는 특정된 신상정보가 적혀있고, 그 이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세번째는, 싸우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정보를 알려주는것이 아닌 싸우고 나서 갑자기 다른 게시물을 올려 나 이런사람이고 어디사는 누구인데 하며 고소하겠다. 이런 것도 특정성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싸우는 도중에 알리고 그 이후에 욕을 하면 특정성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또는 법으로 아주 잘 아는 지식인 분의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내사종결에서 피내사자의 향후 기록에 대한 질문형사 고소가 있어서 경찰 내사를 통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경우, 피내사자의 기록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아예 기록이 말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쏙독새154모욕 죄 질문좀 하겠습니다....상대방과 1:1문자 또는 귓속말로 대화를 할떄 욕설과 모욕등을 한다면. 욕먹은 사람이 그 1:1 욕설 대화를 아는사람에게 본인이 보여준다던가.욕먹은 사람이 커뮤니티내에 1:1욕설 대화 짤을 올려서 다른사람이 보왓을때.(욕받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나이등을 커뮤니티에서 밝힌상태) 욕먹은 사람은 욕한사람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자나 1:1대화 같은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엇는데. 그것을 친구나 아는사람에게 보여준다던가 또는 커뮤니티내에서 그 1:!대화를 올렷을시 (욕먹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힌상태에서)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고니257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1ㄷ1채팅방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조롱,비난,모욕등이 담긴 gif를 만들어보내 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데 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멧돼지281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이 자꾸 찡찡대길래 보기 싫어서1. 관심받고 싶은 것 같다2. 관심종자3. 남친밖에 자랑할 게 없냐식으로 상대방의 SNS 익명 사이트에 윗 내용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ㄷㄷ...이런 발언에도 모욕성이 있어서 고소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소 안되는 수위의 말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