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패러글라이딩124패드립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넷상이 아닌 현실에서 친구가 패드립충이 있는데 패드립이 갈 수록 심해져서 어떻게 하나 싶다가 친구들끼리 신고해버리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추가 기소가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지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1심 당시 합의가 돼( 그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판결문에 보면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이 판결문을 받아본 검찰이제 기존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생각돼협박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기소가 불가한가요?(판결문에 나와있는 협박성 메일은 공소장 내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행목록에 포함돼있습니다단 합의가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는 처벌을 안받았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최근 박주호 전 국대선수가 축구협회 내부를 폭로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최근 박주호 전 국대선수가 축구협회 내부를 폭로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축협에서는 박주호에대해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서 불법으로 볼숭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까마귀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팡ㅂ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에 제가 따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베이컨맛있어1대1 채팅에서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누가 저를 친추 걸어서 채팅까지 걸었습니다.하는말이...'튼살 안마해줄까? 나 마사지사야'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완전 안좋아졌어요..첫말에 수치스러운데. 고소가능하나요? 게임채팅 1대1 채팅입니다. 이거 어떤죄목명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동료에게 말했는데, 제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있을까요?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한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떤 동료에게 듣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초반이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적은 없지만, 계속 근무하면 그런 일이 저에게도 발생할 것 같아 일찍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주변 동료분들께 말하며,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겪지 않고 들은 일로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측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 동료가 "이 직원이 실제로 겪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것 같다고 말하며 퇴사함"라고 사측에게 전달할 경우 사측의 고소 가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설레는두부찌개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어플 익명 게시판에서 나름 네임드로 활동했었는데 네임드 닉네임이 유치하다 관종같다를 시작으로 물타기를 당하면서 심하게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이거 고소는 못하는거죠? 제 신상이나 전화번호 그런건 전혀 공개되지 않았구요 닉네임으로만 조리돌림을 당했거든요.. 어플 운영자님께서 즉시 가해자들 계정정지시켰고 가해자들 전화번호랑 로그는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솔직한마요네즈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회사내에 근로하다가 프리랜서로 (사실상 무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별개로 치고 업무 실수를 하거나 업무가 밀릴시에전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 X발 일처리 ㄱ같네 등등단체 공간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이 대표자 때문에 정신병원도 가고 죽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였던애가 저에게 패드립에 성적인욕을 섞어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내일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친구 였던 애가 저에게 심한 패드립에 성적인 욕을 섞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하러 가는데 가서 진술을 어떻게 하여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까요? 그리고 형사과로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제외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조사는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고소 취하후 재고소 관련 질문드려요!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명훼죄로 고소인이 저를 고소(6월 2일~6월10 까지의 게시글에 대해)그러나 피고소인 조사 받기전 취하했습니다.그후 며칠지나 타 경찰서에 다시 명훼로 재고소(이때는 위 6월2일~6월10일 게시글 외에도 날짜가 다른 두개의 글 추가 고소) 했고 피고소인 조사 받았습니다.조사시 수사관 판단에따라 고소된 죄목인 명훼가 아닌 모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232조 2항에 따라 취하 후 재고소는 어떠한 사유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이에 따르면 6/2~6/10 글에대한 고소는 성립되지않고다만 나머지 추가글2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성립하는거 같습니다.이에 취하건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수사관은"취하 사유를 밝힐순없으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재고소가 가능하고 사건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그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제 주장과 동일했으며 충분히 다퉈볼만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무엇이 맞는지.. 각하사유? 라는것에 해당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게 맞는지..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