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증많은여자오픈채팅방,디시 사이트 문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현실 삶이 힘들어 온라인 삶을 좀 살면서 현생과 동시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아직 미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픈채팅방에서이걸 쓰고 있는 저도 그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했고 그 상대는 욕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욕하는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장애인도 아닌 저를 장애인 취급하고요. 그 " 디시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아무 잘못없는 사람들 욕을하거나사진이나 내용같은 걸 올려서 상황을 크게 만드는데이에 대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증거 사진 올리겠습니다.(저도 욕한 점 인정해요./단 좀 엄청 심한 욕들이 있을수 있어요.)읽어보시면 아시다피 이런 상태구요.이 방은 REAlITY 라는 앱 아바타로 방송으로하고지인을 만들고 노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방송을 어지르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디시 " 라는 사이트에서 사건을 만들어서 일을 더 만들거나 더 싸움을 부축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 이게 완벽한 사이트이름입니다. 시연루비라는 이름 쳐보시면 나와요 많이 나오고요. 그중에서 리얼리티 이러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압니다. 이 사이트를 없앨 수 있는 아님 삭제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런걸로 처벌이나 고소 가능한가요? 이 사이트도 그렇고 저 사람도 사진 내용처럼 저도 욕한 점 반성 중입니다. 저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 조차 전혀 안보여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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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보쟁이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물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떤 사람한테 익명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묻는 말로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로 고소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따뜻한메밀소바오픈채팅방 규칙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 사칭 및 테러 고소장 통보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률쪽으로 부족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은 악기방입니다. 저번주에 들어온 분이 저희방의 규칙을 위반하여 강퇴를 당했으나,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며 분탕질을 해서 저희 방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사진첨부)사칭 테러도 당했습니다(사진첨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사진은 모자이크 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 끝인가 했는데 몇일뒤에 와서 마치 본인이 봐주는것처럼 말을 하는겁니다.말이 다 모순이 되는것만 막 우겨 넣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복붙을 하는 겁니다.그래서 당연히 그 계정도 내보내기를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사람말을 가볍게 듣는다며 알아서들 하라는 겁니다. (고소장) 오늘 오후 10시 1분에 들어와서 고소장 제출 완 기념으로 Q&A를 한다며 저희 방을 도발하고 조롱하다가 내보내지니까, 방에 숨어 있던 한패가 저희 이야기를 몰래 들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용해서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저장해서 사기를 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마피아42 모욕죄.명예회손 고소 재질문.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해요저를 A 상대를B라 할게요게임시작전 A.B둘만 있을때B가 A보고 패드립을 했습니다그리고 잠시후 다시 B는A를 만났습니다B.아까왜 패드립함?A.안했는데B.느금마도 널버림 라고...A왜 패드립함 고소할게이렇게된것 입니다..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는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몇년전 사촌시 형님으로 부터 현금500 만원 을 빌렸어요. 생활비 목적이였고 별다른 채무 이행 조건도 없이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 갚아야 햬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서 돈 갚을 능력이 당장은 없어지금은 미화 일을 4년째 근무중이고 1여년후면 퇴직이라 그때 정리해드려 야지 했는데 그분은 교장퇴직자고 자녀가 로험 변호사라 제형편 알고 빨리 돈 갚으라 안한줄 알았어요.그런데 지난추석때 저의 자녀 에게 니네 엄 마가 온갖 거짓 말로 내돈 빌려가 안갚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돈을 변제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변제 요구을 한적이 없 었습니다.여기까진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추석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않습니다. 자녀집에 얻처 사는데 이제 독립해야 할것 같고 몸이 이 현실을 이겨 낼수 있을지 정말 힘듭니다.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로 부터 버림받고 끝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현실을 받아드려야 할지 너무 억울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유려한육개장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장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직원이 권고사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상가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저희매장에 관해 사실과맞지않은 내용을 기재하고 저희 매장을 지칟 하는듯한 글을 게시했습니다.그글로인해 저희매장 이미지에 손상이가고 심지어 거래처에서는 연락이왔습니다. 게시글 댓글에는 익명이지만 그 직원지인들로 보여지는 사람 세명이 저희 상호와 호수를 직접적으로 기재했습니다.처벌 가능할까요? 가능 하면 방법좀알려주세요저희가 시간이 많지않아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사실을 말하고 돈을받아 가도 되나요?친척 사촌시형님으로 부터 생활비가 급해 500만원을 빌린적이 있습니다.언제 까지 값으라 주겠다 하는 구체적은 사항도 없이 그돈을 값아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사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고 그래도 돈을 벌어 병원비도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지금은 미화일을 4년째 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 형님돈은 퇴직금으로 돌려 드릴 려고 했는데지난9월 추석때 큰자녀가 돈빌려준 형님께서 연락해서 만나고 니엄마가 온갖거짓말로 돈 빌려가 안값는다고그소리듣고 바로 값아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이후로 큰자녀가 저을 보려고 하지않습니다.모녀 사이는 이제 서로 아는체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실도 그저게서야 알았습니다. 돈 빌려 주신분은 한번도 돈돌려 달라고 연락 한적 이 없 고 제생각엔 교장으로 퇴임 하셨고 자녀도 로펌의 변호사로 사시는것이 넉넉 하시니 내가 줄때까지 내형편 생각해서 기다려 주시나 했습니다.그래도 제게 먼저 체무 이행을 요구 하는것 이 맞지 않은지 이사건으로 제건강이 견딜어 낼지 너무 힘든 상태라 어떻게 자식들 얼굴도 볼수 없고 살아 있는것이 원망습 럽습니다. 자녀는 제게 사실조차 확인하려고도 안하고 채권자는 이렇게 해서 명예회손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으로 외모 모욕 한 사건-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 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하여 실제 사진을 보고 공개적으로 모욕-인스타그램 계정엔 실명, 나이, 직업이 프로필에 표시됨대화내용: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제3자 1: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3: ㅋ 진심?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제3자 3: 몇살임?피고소인 : 그건 몰루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딱딱한벌새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 상대의 언행이 너무 열이 받아서 1대1 귓속말로 욕을 했습니다.정보라곤 서로의 닉네임밖에 몰랐던 상황이고, 듣던 상대방이 자기가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자기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화면 공유 중이었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턴 모욕을 한 바는 없습니다.저는 화면 공유 중이었단 사실도 모르고 그사람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욕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요소가 성립되어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모욕죄.명예회손 마피아42 고소.참고 이것은 둘다 게임시작하기전 입니자제가 마피아42라는 게임을하다가 A와저 단둘이 있을때 A가 저보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고 말한뒤에 나갔습니다 근데저는 캡쳐본이 없습니다.그리고 잠시후 다시 A를 만났고저: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A: 안했는데?저:느금마도 널버림 라고....근데 A가 고소한다해요그방에는 한 저와A를 포함해서 8명정도가 있었습니다A는 캡쳐본이 있는거 같은데 캡쳐본이 없으면 고소못하나요여기서 특정성이 안된다고 하는분이 있는데A와 대화하다가 이렇게 나왔고혹시나 여기서 A가 고소하면 전 경찰에게연락이 오나요그리고 A의닉네임이 실명이면 특정성이 포함 되나요?그리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전 경찰서에. 안가도 된다면 경찰이 불송치 처리하나요? 아니면 불송치도,불기소도 아닌 그냥 안된다고 하나요이건2024년10월11일에 있었던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