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딱 한 명에게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최초 유포자와 두번째 유포자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왜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약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방법이 유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녹취, 녹화도 정말 의심할 바 없는 모든 정황이 나왔을 때에야 가능해야겠지만 얼마전 법정에서는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법정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보석새98사이버모욕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얼마 전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가 되어서 방문해달라고 연락주셨으며 날짜는 확실하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1월 말에 갈 것같습니다. 저는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들려오는 소문과 같은 안 좋은 얘기들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말로 '또 어떤 말이 나올려나'와 같은 말을 작성했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이 될려면 모욕성이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소문과 같은 안 좋은 얘기 혹은 마지막 말로 작성된 것'또 어떤 말이 나올려나'라는 말이 모욕성으로 인정되나요? 2. 경찰 조사 시 솔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비방 목적은 아니고 단지 그 상대방에 대해 부러움과 순간 감정적으로 인해 작성한 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 쪽에서 불이익 쪽으로 받아들여지나요?3. 미리 답변도 생각해보고 10분, 15분 변호사 상담으로 어느정도 대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는데 조언 조금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사실이지만 헷갈려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는 헷갈렸다는 걸 이해해주나요?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을 진술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첫번째 진술을 할 때 실수해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받아들여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떡뚜꺼삐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피고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피고가 반성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나요?(탄원서 등에 반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절대로 동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 후기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네이버에 DIY같은게 있길래 구입을 했고, 구매확정 시기가 지나고나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제품을 사용할때는 모르고 있다가 추후 블로그에 후기 내용을 작성하면서 구성품이 완전히 다르게 온 걸 알아챘는데요.이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조금 다르게 도착했다 너무 아쉽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게 될 경우, 너무 안좋은 후기 쪽으로 작성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분명 홈페이지상 3개의 다른 모양의 제품이 온다했는데 도착한건 한가지의 모양으로 2개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 캡쳐해서 업로드 하고 왜 한가지 모양으로 도착했는지 의문이며, 이건 좀 별로인것같다는 식도 안될까요? - 해당 제품의 링크까지 걸어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병아리286사이버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생긴 고소 가능여부카톡에서 어떤분이 자기에 신상을 알려주고 올수있으면 여기로 와봐라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주소를 이용해 롤같은 게임에서 싸운 후 그 신상을 써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신상을 알려준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 했다 신고가 가능할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은더나은하루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등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어느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치와와280아래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될까요?방문한 곳 중 경험상 최악이였고, 요청한 스타일과 다름본인도 인정함이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영업방해죄로 고소하신다는데고소 및 모욕죄로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닭122인터넷에 감정표현 하여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주정차 위반 신고로 과태료 납부를 하게되었고 열이 받아 하소연할 겸 "신고한 xx 패죽인다" "사진찍은 x 뚝빼기 깨버린다"는 라는 표현을 디시인사이드에 썼는데이걸 누가 살인예고로 112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등사해보니 해당 글을 본 열람자, 112신고인, 주차장 이용자,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솔직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건 잘못이지만 애시당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피해자도 없고 이 글을 주정차 위반 신고인이 읽었을 가능성만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게 어이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수사기관에선 최근 묻지마 살인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그 글을 썼고 신고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