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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사슴239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사건 : 피해자와, 그의가족인 아내, 아들, 딸에대한 명예훼손, 딸에대한 성희롱을 전화로 제3자에게 했습니다.1.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같나요? 가해자가 항소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걸릴수 있나요? 가해자가 고소되면 소환되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2.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제3자는 경찰서나 법정에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몇번정도 출석할수있나요? 고소 절차와 증인이 출석하는 횟수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증인인 제3자의 조력없이 바로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였다가 거부하면 증인신분으로 만들어 강제출석 시킬수 있나요?3. 제3자가 피해자와 같이 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물도 같이 제출하면 사생활침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 안하면 증거은닉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나 / 제3자가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녹음본/ 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 효력이 있나요?4. 가해자가 / 제3자에게 / 노동위원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답변서를 / 제3자에게 보냈는데 사문서 부정사용죄나 피해자에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가해자에게 '답변서 한번 보자' 해서 가해자가 보내주면 제3자도 죄가될수있나요?5. 가해자가 고소되어 조사중 또는 기소중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으로 제3자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제출했다는데에 앙심을품고 복수를 하려고, 제3자를 불법다운로드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로 허위로 고소하기위해 또는 녹음조작여부를 밝혀내기위해 원본을 찾으려고 경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게 말해서 제3자가 사는 집이나 부모님집을 압수수색을 할수있나요?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피의자가 요청할수 있냐는겁니다)6. 만약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 금액의 어느정도를 제3자가 받겠다고 피해자와 공증을 해고 형사나 민사상 법에 걸리지않나요?7. 만약 가해자가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병을 가지고있으나 병원에서 따로 검진을 받은적이 없고 정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한후 심신미약으로 가기위해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 오거나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나요?8. 저번달에 뉴스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자가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 증거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만약 친고죄로 바뀌면 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수없나요?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면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호의적인찜닭고소인이 피고소인 이름을 알 방법이 있나요?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이름 일부라도 알 방법이 있나요?알 방법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부터 알 수 있나요?(검찰수사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병아리25아파트 단톡방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일단 저는 오피스텔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1월 6일 오후 12시 20분 경, 오피스텔내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훈련 목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후 12시 30분 경, 신원불명의 여성분께서 벨을 누르며 강아지를 학대 하지말라고 찾아왔지만, 저는 교육중이니 돌아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오후 11시 42분 경,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및 소유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2114호 남성분 지금 이 단톡방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계시길 바라고요 한 번만 더 강아지 학대하는 소리 들리면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참겠습니다 말 못 하는 생명이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표현하는데도 보호자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와 "21층 사는 주민분들 14호 강아지 학대 소리 들리면 제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를 특정하며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단체톡방 사람들도 동요를 하며 다른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등 모욕을 당했습니다.거짓된 정보로 소위 '마녀사냥'을 당했고 " 목소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등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상황이 커질 것 같아, 오후 1시 23분 경, 소란에 대한 사과와 오해소지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부짖는데 교육이 아니라 자신은 학대가 맞는것 같다"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다." 라는 둥 계속 해서 분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 후로 저는 모든 톡방에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을 다 알고 있고 견종 까지 다 알고 있어 얼굴을 들고 밖으로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아래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 캡쳐본입니다.계속해서 닉네님(ㅇㅇ)주도하에 여러분께서 문밖에서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학대범,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이 중 어떤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어떤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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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코요테102게임 발로란트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마지막 끝날때쯤에 엄마 고아,니애미 후배위,느금마 임신중에 배빵 당해서 고아다 하였는데 특정성이 없어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감가는왕자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전, 합의금저에 대한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에 모두 성립이 되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에게 먼저 메세지를 통해 사과 및 합의를 종용하려 합니다.사과문 + 제가 고소를 취하는데 허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려 합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책정한다면 100만원 정도면 최소수준으로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열심히하는올빼미주차장 직원이 계속 소리지르고 욕설했을때 고소가 될까요?밀레○레호텔 명동점 주차장에서 나가려는데 주차정산기가 결제가 안되서 계속 뒤에 차들이 기다리다보니 호출을 누르고 결제가 안된다고하니까 제 카드 탓을하더니 차를 뒤로 빼라고해서 뒤에 차가 다 있어서 빼기도 그렇고 저도 빨리 나가야된다 가야된다 이러는데 차를 뒤로빼라고 소리지르길래 왜질르냐고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차 뒤로빼라고 소리지르고 욕했습니다. 자기네 정산기기가 잘못되어서 그런건데 오히려 저한테 뒤에 차가 기다린다 역정을 내더니 주차요금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조롱하듯 말하고 계속해서 열받게하더니 여기 이사라고 소리지르더군요..참으로 황당하고 열받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찍는거 알면서도 소리지르더군요..경찰부르니까 숨어놓고 안나오더니 법대로 하라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겸손한랩터네이버 리뷰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 될 정도의 내용인가요?최근에 네이버 리뷰를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뷰 : "서비스가 매우 별로였습니다. 툭툭 던지는 듯한 말투에 투박한 손길로 돈 내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매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재방문 의사는 절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솔직하게 리뷰를 달았는데 게시가 되지 않는다니 너무 분하네요. 이의제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복어273보험설계사 고용 및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보험 설계사에 위촉되어 몆달되지않앗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중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숙제엿던 (다른 동료가 받아주셨습니다.)전화통화로 기존고객과 약속을잡는 스크립트를 전화로 읽는게 너무 ai같다며 자신과 제가 전화걸어서 처음연습한것 하나와 다른분과 연습해서 숙제로 전송한것하나를 틀어주며 지금있는 인원에 기존 고객리스트를 줄 실력이 되는지등 고쳐야할것을 한말씩 듣고 평가 하라는 식 이였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회의 끝나고 한동안 눈물이 계속낫습니다. 당연히 표정관리는 안되고요.회의때 네네 거리기만하고있엇고그렇게 틀어줄줄 알았으면 거부했을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 이 회사와 헤어지든 하고 상사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회의라서 해당상황이 상관이 없는건가요??>>>>이 이후에 정신좀 차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사전에 저는 이런 행위 자체를 싫다고 지점장에게 말을 했었고 남들에게 들려주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싫어하면 그럴일은 없을거라는 말을 듣고 그럼 하겠다고 했었고요.그러나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고 한달이상 ptsd 가 왔었습니다.준법감시부 실무자분은 아니고 준법감시부 부장님 에게 물었을때는 잘 모르셔서 문의드립니다.위촉전 면접과 사전 교육때 보상금200~500 뭐 이런 말만 들어 저도 할수있다 하는 말에 혹하여 위촉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위촉서를 받고 나서 교육을 받을때 해촉시에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법감시인에 신고하고(내부자신고에 해당된다합니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매니저가 욕을 한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은 안될것 같은데 무고죄?가 될수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준법 감시부 부장님도 잘모르니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한다합니다.그 전에 교육다운 교육은 없었습니다. 아는사람 없다고 하니까 어떤분은 네가 그렇게 없을 줄 몰랐다 하시고,(제대로 된 교육없이 무슨 지인계약입니까)저 위의 상황이 일어난 이후로 제 담당 매니저와 대화를 했었는데 자신은 저를 안가르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제 몸도 좋지않고 1년의 계약 기간 동안(지점장님은 제담당 교육매니저를 바꾸기 전에 제 지병이 완전히 나아 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지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매니저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제가 피해만 봐서(노트북이나 pc가 필요하다 하여 180~190만 하는 노트북 장만,1시간 떨어진 거리의 출퇴근등) 준법 감시인에게 문의를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고 실무자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신고로 해촉이 될수도 있는지 물어보니 제가 신고를 하면 계약이 없어 제가 해촉이 될수도 있어(해촉시 교육비반환?서울보증보험 가입했던 보험금을 뱉어야 한답니다.)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신고가 되는 이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원래 보험설계사가 이런건가요? 교육해 주겠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간 곳이 교육다운 교육이 없고 사람을 방치 하나요? 또한 사전에 싫다고 몆번이나 지점장님께 말씀 드렸었고 그럴일 없을거라 하다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게 하는건지요?내부자 신고로 해촉이 될수 있고 불이익이 있다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요?보험설계사로서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부 신고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생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준법 감시부 부장님이 명예훼손, 내부자 신고 둘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지지받는들쥐SNS에 제 업체 계정을 태그하여 조롱한 게시글 및 작성자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사업자가 있으나 2개의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상호명 하나는 사업자명과 다릅니다.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를 sns(Thread)에 대놓고 태그(업체명이 들어가며 누르면 바로 업체 sns로 연결됨)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운영한다는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충 게시글에는 "설마 불법영업 아니죠??^^" 라는 말이 쓰여져 있구요.잘못 오해하면 제가 사업자도 없이 운영하는 업체인것처럼 보일듯 합니다.법적으로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에따른무한책임제3자가 소지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있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A와 B는 친구이고 C는 A와 원한 관계라고 가정. 스피커폰을 통하여 유선으로 A와 C가 언쟁하는 도중 C가 A에게 욕설 시전. 때마침 A 옆에 있던 친구 B가 이 상황을 영상 촬영하여 C의 찰진 욕설이 고스란히 녹음됨. 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여 A가 C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