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복어221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이될까요???우선 저도 저 길드였고 탈퇴한상태입니다 한길드에 있을때 아이템을먹으면 판매후 길드분배금이나 길드비 에 넣어야됩니아 (게임내재화 다이야)근데 몇일지켜본결과 글도안쓰고 다이아도 안올라오길래 작성을하였습니다 제가 작성자이구요 한길드일때 현모도 한번했었습니다 그냥 여려명이모여 한잔했었구요근데 저 사실을 알고 다른길드원들도 알아야할것같아 게임내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구 군주도 자기가 다이야는 ㅡ 작성을 하고 분배를햇는데 작성내용을 잘못썻다고 해명햇다고합니다 자기실수였다고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슬림한돼지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제가 아닌 알바가 포스 앞에서 손님이 계산하는걸 기다리고있었고, 술에 취해 카드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그 알바는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고, 제가 손님이 계산하는걸 받으려고 카운터에 서있었습니다손님에게 12만원 입니다 안내 후 결제를 받으려하는데, ‘너 말고’ 라고 하길래‘너 는 반말입니다 손님 결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했더니, 그 이후로 ‘꺼져‘, ‘개새끼’ 라고 욕을했습니다‘결제 안하시고 자꾸 욕설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해도 결제를 안하면서 경찰 부르라길래경찰 부르고,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들에게 결제 요청했습니다일행들이 결제하려는걸 취객이 말리며, 저에게 또’씨발새끼‘ 라고 욕을 하였고, 결국 일행들이 사과하며 취객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경찰이 도착했을때 이미 취객은 도망친뒤였고,직장 동료들만 남아 경찰과 저에게 사과하며 일단은 마무리 되었습니다욕설을 할 당시, 다른 손님들은 한테이블 있었는데 자리가 멀어 듣지 못했을거고,옆에있던 다른 직원들과, 취객 직장 동료들만 욕설을 들었는데, 직장 동료들은 못들었다고 할수도 있을것같고, 다른 직원들은 저와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진술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취객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카드 결제 내역밖에 없고, 카드사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주지는 않을것같네요이부분은 카드사에 연락해보면 해결을 해줄수 있을지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경찰 앞에서 직원들이 “저분이 많이 취해서 실수했다 욕설한거 죄송하다 기분 많이 나쁘셨을것같다” 라고 사과한것들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욕설을 들음위 상황들을 종합해봤을때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참을성있는개구리네이버블로그 댓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0월 중순 남편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10월 초 저의 블로그에 저에대한 거짓된 정보 및 아이의 신상정보를 노출, 댓글을 달았습니다.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총 4개의 글에 달았고,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후 10월 중순 조정 성립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조롱하는 카톡에답하지 않았더니 다시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총7개의 글에 달아놓았습니다.제가 남편의 폭언 및 가출로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정신과진료를 받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해당 건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며신고 후 그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병원에서 제가 진료받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주변 특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자이크 할 예정이며저와 의사, 혹은 실장과의 직접 대화한 내용만 찍을 예정입니다(동의는 당연히 사정상 못 받구요)찍는 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sns같은데 올리는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상호명 등 모든 위치, 신상 특정될 수 있는 것들 모자이크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협조하는학자모르는 전화번호 욕설 및 모욕당했을때 어떻게 할수있나요?모르는 사람한테오후 11시 19분에 부재중전화가 있어서오후 11시 24분에 전화를걸었는데 30초도 안되는 시간에 시발놈,새끼야,지랄,병신 새끼 란 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질문 드립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은 법률로 등록된 이후에 한 번도 그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진 적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무희새89커뮤니티에서 악플이 아닌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했어요 저인지 알 수 있을까요?회사 커뮤니티가 있는데 안 좋은 글이 올라왔길래 ㅠ 떠보려고 어떻게 안 좋은지 물어봤다가 아무 댓글도 안 달려서 며칠 뒤 삭제했습니다ㅠ 회사에서 고소가 들어갈 경우 삭제한 댓글이 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악플은 아니고 어째서 별로냐고 댓글 달았거든요.. 해당 글과 댓글에 대한 고소가 들어갈 경우 제가 삭재했던 댓글 내용까지 보여지고 댓 작성자가 저라는 신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질문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1. 의 뜻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는 건가요?2. 만약 부분 안에 날짜 한 개가 더 붙으면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그 날짜에 또 개정됐다는 말인가요?3.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결과가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라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이후로 윗 글의 제20조 2항의 내용이 바뀐 적이나 사라진 적은 없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이 법률은 언제 처음 등록되었나요? 2.이 법률이 처음 등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사라진 적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고양이285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위에 사진은 C가 작성한 글의 내용입니다.A - 방송인, B - 모름, C - 시청자A 와 B가 갈등이 생겼고 B가 에펨코리아 라는 사이트에A의 방송이름을 언급하며 억울한 피해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이를 본 C가 반박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글에 B의 에펨코리아 사이트 닉네임이 언급* 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글은 본 B가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 성립이 되는걸까요?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C에게 연락이 온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등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