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상에서 서로 욕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제가 컴퓨터 게임 상에서 한 유저랑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조금 심각할 정도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서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혹시 이런 경우 둘 다 고소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는야카피바라법의 선 안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인터넷상으로 교류한 것 있는 분이 문화생활 커뮤니티에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의 일부만 캡처해서부분적인 사실에 주관적 해석을 덧붙여 글을 올려의도적으로 저를 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특정성만 성립하면 고소했을텐데 이 사람도 그건 불법인걸 아는지 일단 어그로를 끌어 저에 대한 욕이 올라오도록 유도하고는 댓글로 고민해보고 제 전화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 공개하겠다고 하며 제게 보여주려는 의도인지 협박, 어그로성 댓글만 달고 있어서 답답하네요사실 인원이 엄청 많지 않은 커뮤니티에선 겹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이름 초성,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활동이 매우 제한되게 되는데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특정성이 불충분할 것 같네요.그렇다고 제 입장을 밝히며 맞대응을 하기에는 굳이 제 특정성이 들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섰다가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제3자에겐공개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으니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고또 한편으로 나중에 제 이름 초성과 전화번호 뒷자리가 모두 유출된 다음에 대응하면 본인이 캥기는게 있어서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대응하는 거냐는 여론이 생성될까 두렵기도 하네요참 답답하고 힘드네요..어쩌면 저를 살살 긁으며 공개적으로 대응하길 유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정말 악질적이고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사실 법적 처벌 가능 여부도 궁금하긴 하지만어짜피 특정성 성립이 안되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일단 지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1:1 디엠 고소 가능한가요?사기치고다니는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으로 노다가 투잡 뛰는 분 맞으시냐고 물어보고, 몇달 후에 언론 보도된거 링크 보내주면서 사기친거 다 들키셨네요? 라는 식으로 디엠 보냈는데이사람이 악플러들(?) 다 접수하러 갈거라고 제가 말한거 책임질수있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욕은 일절 안했고요 그사람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또 반대로 그사람이 저를 협박했다고 볼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공기업과 다툼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공문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처음 공문이 작성된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시 작성 해달라고 한것이고 그렇게 재작성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내용을 인정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것을 받아 적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작성 사유에 대해 말한적은 있으나 내용까지 혹은 내가 말하는대로 받아 적으라는 말은 해본적도 없고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이럴때 상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왔습니다담당수사관님께선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성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내용에대해선 시비가 갈릴 수 있겠다 하시더라구요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발언수위가 약하다는 뜻일까요? 내용은 대강 말하자면,용기도없었냐는둥, 사실적시로인한 제 신뢰성을 의심하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도아니지만 일부사실을 과장하고 편집했기에 애매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이게나을거같다는 변호사님자문을 통해서 사실적시로했구요 궁금한 건 통상적으로 특정성 공연성이 확실한 경우엔 발언수위가 범죄사실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을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말그대로 그냥 녹취내용이고뭘 비방하거나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제목에 폰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이름은 안적혀 있습니다.이경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제가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경우이게 무혐의가 되고다시 역고소로 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로 고소하게 되면위증죄에 대한 벌금이 더 쎄지나요아님 기존 위증죄 벌금과 같아지나요 ?위증죄 벌금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후루티67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증, 횡령 내지 배임 3건입니다.상대방은 2인입니다.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하는것과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는것 중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반 형사(피고소인), 민사는 변호사님께서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데 고소건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경찰조서 참석 등 어떤 역할까지 가능한지요?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탐정계약서의 일부내용 변경 건에 대하여 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변호사님의 의견이 조금 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예를 들어, 구비서류에 대한 일부내용을 정정한다고 메일로 회신드리고,(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변경내용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효력은 있으나 '문제삼을 경우,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되는 데,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법원 문서를 보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건데인생은 모르는 일이라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좋을 거 같아서요.정확한 뜻이 긍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