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매력적인원앙게임 중 패드립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롤이라는 게임 중에 저희 팀이 이기고있는데 상대 한명이 조합이 안되서 진다는 식으로 채팅을 했습니다.저는 이 채팅을 보고 제가 노력해서 실력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고 은근슬쩍 비꼬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서닉네임이나 캐락터같은 지칭은 하지않았고느그 패어런트도 조합이 안좋아서 너 낳았다 라는 패드립을했는데 잘못걸렸다며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망 고소 당하면 처벌가능성이 있나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인스타모욕죄쌍방으로 고소가능한지요?제가7주전에 댓글로대판싸웠습니다.상대는 얼굴이름깠고 저는 이름만깠어요 예시로 hdtduch5d 이런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ㅈㅇ,ㅂㅅ,ㄴㅇㅁ등등이런욕이 오고가고 7주가흘렀는데 큰일은없겠죠?1.큰일은없겠죠?2.상대가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해서 쌍방으로끌고갈생각인데 가능한가요?3.제 팔로워도 제3자니까 특정성이인정되는거니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대한말75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의도적 유출 과실치사A라는 단톡방에서 서로 편하게 타인에대한 말이나 개인적인 얘기를캡쳐를해 B라는 단톡방에 옮기고 발언자가 저인것까지 알린 상황에서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사례 와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명예훼손 같은것으로 고소 할수 있나요?보통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공인이나 조금은 높은 직급이나 그런 사람들에게해당이 될것 같은데요 혹시나 일반 평범한 사람이나 학생들도 명예훼손같은것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커다란선비트위터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직적 언급한 게 아니라 인용으로 모욕했습니다. 저를 현실에서 알고있고 실제 만난적도 있는 사람들이 트친들인데, 그 트친들도 해당 모욕 인용을 다 보았습니다. 특정성 성립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사자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하고 다른가요?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는지 알고싶어요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상대방의 이름과 프로필사진 다 가리고 친구끼리있는 단톡방에서 대화내용 보내도 명예훼손성립되나요?너무 황당한일이있어 그장면에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닉네임과 프로필을 가리고 친구들한테만있는 단톡방에서 "와 이거 억지아니야?","진짜 개슬프네"라는식으로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성립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유연성있는돼지국밥이런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정말 제가 글을 지워달라했는데도 아직도 지우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고 저는 당첨되서 당연히 갔다온거 말곤 없는데 저런식으로 제가 과거에 한것들 모조리 캡쳐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사람하나 매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일한치즈라면경찰의 사건 관할 지역 이송 거부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서울 서초경찰서에 온라인 모욕죄 관련으로 고소인이 대량고소 시전 중에 제가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맞고 실명제 사이트인지라 제가 쓴 댓글이 맞다는것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전북지역입니다. 사실 최근 2~3달 전에 비슷한 문제로 고소가 있어서 고소인(부천), 피고소인(본인, 전북)으로 조사를 받고 불송치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라서 제 토지관할이 전북이니 전북쪽의 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이버 대량고소 문제라서 관할 이송이 안된다고만 하고 촉탁수사도 요청했으나 이 것은 사안이 중하여(ㅡㅡ) 촉탁수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얼마나 사안이 중하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건 중죄도 아닌 단순 온라인 모욕죄(단발성 욕설 댓글) 정도의 문제로 관할 이송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인지 문제가 있는 처사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Ps. 고소는 작년 말에 한참 문제이던 다수의 온라인 게임에 집게손 표현을 몰래 넣어 발각되어 나름 좀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집게손 표현을 했던 업체 측의 사람이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가 기각된 후 이 후에 재수사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