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신고(무고죄) 처벌 가능 할까요오늘 오전 01시에 편의점 여직원(아줌마)이랑 친해서 이런더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긴급 신고 받고 왔다며 상황 설명도 안해주고 다짜고짜 뭘 보여주눈 거냐하며 편의점 직원 한테 설명 듣고 오해인거 알고 철수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당황 스럽고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고 수치스럽 더라구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 실수하고.... 허위신고자에게 할수있는게 무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찬하늘소6카톡프로필로 주변인들을 도훤해서 가스라이팅하면 처벌가능한가요?주변인을 동원해서 가톡프사로 심리압박을 하네요 회사동료였던 사람들, 이사간 동네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우율이나 원죄, 조롱하는 프사를 자꾸 올리고 차단하면 또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올리고 바뀐 프사르러안보면 오래전 그만둔 연락도 안하던 동료를 시켜 전화해서 카톡 안보냐며 카톡으로 연락하라며 어떻게든 카톡을 보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난 너희엄가가 이해가 안되도 모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모욕죄에 해당하는건 어떤게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전여자친구 모욕죄고소 (해당 지인)안녕하세요 sns상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질문할려고 먼저 글을 작성합니다.1.요번년도 7월쯤에 헤어졌습니다. 2. 그리고 지내다가 전여자친구지인들이 저랑도 좀 아는 사이인데,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거를 알게되었습니다.3. 그래서 먼저 연락을해서 왜그러냐 라고 하자 그 상대방이 자기 블로그 보고 온거아니냐고 한겁니다.4. 그래서 무슨 소리냐 들어간적없다하고 일단 연락을 마친뒤, 궁금해서 상대방 블로그를 들어갔습니다.5. 근데거기에 저를 특정할수있게 글을 올리고, 댓글에 저를 아는 몇몇지인들이 제 욕을 한겁니다.6.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보면, 내가 자기 블로그 염탐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 보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지인들이랑 제욕을 적은겁니다.7.추후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났는데, 예전에 저랑 헤어졌을 때, 인스타 스토리 친한친구만 보게해서 저의 개인적으로 올린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리고, 거지새끼라고 욕한것도. 있었습니다.8. 그리고 다시만나면서 알게되었는데 저랑 했던 대화내용이나 헤어졌을때 보낸 카톡을 캡쳐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보내거나 단톡에 올렸다는거를 알게되었습니다.9. 그리고 지금은 다시 헤어진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소할려합니다. 전 여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 지인 한명을 고소할려합니다.1. 제가 고소할수있는 성립 요건이 있을까요? 해당 대화내용 카톡은 있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2. 그리고 헤어졌을때 여자친구 집근처에서 마주친적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일부러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스토커 같다라는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300미터 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겁니다.3. 그리고 제가 블로그했을때 올렸던 글을 지인들한테 캡쳐해서 보내고 단톡에도 보냈습니다. 4. 다 해당내용은 전여자친구랑 대화했던. 카톡에 전여자친구도 인정하는 대화내용도 있습니다.5.그리고 지금 헤어진 상태인데 상대방이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혹 이거가지고 스토킹 (지속적인 연락)으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나요?6.긴글 죄송합니다 .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천에미꾸라지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제가 >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서 예) 블로그댓글, 인스타 댓글, 커뮤니티 댓글, 트위터 인용 등등 > 예)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거나성범죄자에게 성 범죄자라고 하거나 아동성애자에게 아동성애자라고 하는 등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후자의 말을 하는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 저 사람 @@@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징역이 나왔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당장 그사람 신고가 가능한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개그넘치는호랑이당근마켓 명예회손 기준 궁금합니다...제가 당근마켓에서 커피기프티콘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는 방식인줄 알았는데 입금후 구글링크?를보내주더니 코드 입력하라고 하더라구요.. 입력후 아무것도 안왔다 입력하고 끝이다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판매자도 잘 모르더군요? 그냥 코드 입력하면 기프티콘이 온다는 말만하고 언제오는지 안 알려주는겁니다.. 그 이후 3일을 질질끌다가 답답해서 제가 당근 게시물로 구글링크타서 코드입력 후 기프티콘 받는법 아시는분 있나요? 혹시 사기일수도 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 닉네임만 나오고 저희대화중 그분이 보낸 구글링크를 캡쳐한 사진 1장올렸습니다. 그 판매자분이 이걸 보고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겠다 하더라구요 ㅠ 사기일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성 글도 명예회손이 될까요? 또한 닉네임 안가린것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명예훼손의 공연성의 기준을 무엇인지요! 막연한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명예훼손의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인 대화에서 사실이든 허위든 막연히 전파가능성을 논하면 일대일 대화도 다 문제되는 것 같은 데 변호사분마다 이견이 있어 여쩌봅니다. 정확히 불특정 또는 다수이고 소수특정 1인도 문제되고 험담하면 그 진술을 받아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데... 이게 자유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일대일의 대화의 특정인 내용이 특정인에게 전달되었다고 공연성을 인정하면 모두 고소하지 않을까요? 프로야구선수 ○○○의 경우도 개인간카톡대화 내용이 여성이 SNS 등을 올려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퍼져서 문제가 되었고 둘 다 처벌받았고 SNS에 올린 여성에게 더 처벌이 내려진 걸로 압니다. 막연한 전파가능성 이론은 이해 안 갑니다.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했고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상대방에게 1000만원 요구로 민사를 걸때 민사소송 변호사님께서 소송비용 6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판결이 500만원 일부승소시 상대방이 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을 상대방이 지불하나요? 일부승소면 저도 상대 변호사 비용을 내야하는것같은데...얼마 내야하나요?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실익이 있는 소송인가요? 결국 제 돈만 들고 끝날것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참새40층간소음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가정이 이웃으로부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성 언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웃과의 한 층에 엘리베이터를 끼고 두 집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저는 한두 번 그분 남성분을 마주칠 때 인사하는 것 외에 대면하지 않았습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 온 지 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와이프가 거실에서 앉아 있을 때 복도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잘 들리기에 소음 때문은 아니었지만 정중하게 “나는 상관 없지만 내용까지 너무나 잘 들리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공격적인 말투로 “그래서 시끄럽다고요? 내가 내 집 앞에서 말도 못 하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와이프는 “아니다, 요즘 프라이버시가 이슈화되는 시대이니 다 들린다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면 불편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살지 않냐, 그리고 이웃끼리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소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복도에서 잘 들리는 줄 몰랐고, 내용이든 소음이든 상관없다고 하니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답변 내용은 평범하지만 엄청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전혀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프라이버시 문제는 본인들이 전혀 상관없다고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하지만 문제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뭘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으면, 이제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소음 문제로 관리실에 신고하고, 연속해서 경찰까지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은 관리실에서 찾아왔을 때 그 집 남성분이 나와 있었고, 저희가 문을 열었을 때 당시 복도에 계셨던 여성분이 달려들면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고음으로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사람하고는 “조용히 하겠다” 하고 대화가 끝났기에 그 여성분이 달려들 때 그 집 남성분이 그 여성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 사람도 그분에게 “이렇게 나오면 싸움만 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문을 닫고 끝났습니다.이후에는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분들이 자주 내놓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내놓고 이후에 버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또 이사 초반이라서 일부 물건들을 여러 곳에서 배송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 앞에 있었고, 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좀 오래 내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쓰러져서 며칠간 입원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배우자가 전화를 받아 “입원 중이라서 양해 바란다”고도 하였습니다. 웃긴 것은 문제 삼기 전까지 그들이 내놓던 쓰레기와 방치하던 목재 벤치 같은 것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들여놓고서 문제 삼더라고요ㅎㅎ(어떻게든 태클을 걸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어찌되었든 저희는 그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분이 안 풀렸는지 저희 집 아래집과(전혀 직·간접적으로 대화가 없었던 집)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제가 “시끄럽게 굴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저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데시벨 측정 등)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며, 결국 임대인은 관여를 거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가장 최근인 며칠 전에는 단순히 물통 하나 떨어뜨린 일로, 앞집 여자가 제 집 문 앞에 찾아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너희(‘이것들’)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해 문을 열지 않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일부 고성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접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원래 인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때보다 자기 자신이 당할 때 더 느끼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이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 문제인지 그냥 처음에 말을 걸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어떠한 것이든 문제를 삼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와이프는 작은 이슈에 불안 증세 및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기에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들로 공황, 불면, 자살 충동 등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전문가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협박, 주거 평온 침해 등에 대해 형사 고소 시 필요한 증거와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부분적으로나마 협박 장면이 녹음된 증거, 목격자 진술서(사실확인서), 과거 경찰 신고기록, 치료 진단서 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가해자 측이 두 명 이상인 점(공동정범 가능성)과, 임대인 가게에서 공연히 행해진 허위사실 유포를 강조하면 명예훼손 인정에 유리할까요?정신적 피해 상태나 의료적 기록(자살위험 고위험군 진단)이 법적 처리나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떻게 참작될 수 있습니까?바쁘신 중에도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즉흥적인원숭이이런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까요?평소에 사이가 좋지않고 싸운적이 있고 감정이 안좋은 회사동료 앞에서 대놓고 돌려까기하면서 제절친 친구랑 통화로 동료를 험담하며 욕을 하면 .... 당사자만 자기 얘기인지 인지한 상황이고 주변에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특정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제가 저번에 비슷하게 당해서너무 억울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