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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정직한유자나무제 행동이 대포통장을 해준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인일인가요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때 제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제 체크카드 번호,cvc번호,비밀번호 앞자리를 결제 창에 쓴 뒤 결제를 요청하면 제가 카드사 앱에서 결제를 승인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친구는 제가 결제를 승인했으니 불법이 아니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포통장이라고 합니다.제 행동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자연친화적인주인공계정양도 후 사후 협조 의무 존속 여부 검토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원래 계정의 최초 소유자(1대주)였습니다. 이후 제 계정을 2대주에게 매도하면서, 계약서에 “2대주에게 추후 케어나 재판매를 도와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후 2대주가 해당 계정을 제3자(3대주)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3대주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계정의 재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2대주와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3대주와는 계약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대주의 재판매를 제가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계약서에는 “2대주의 재판매를 도와준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3대주에게까지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민법)계약의 상대방 원칙 (민법 제390조, 제535조 등)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저는 2대주와만 계약 관계에 있을 뿐, 3대주와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제3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 계약서에는 “2대주에게만 재판매를 도와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매수인(3대주 등)까지 지원한다”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정리저는 계약상 2대주에게만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주의 재판매에 대해서까지 제가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미소띠는노송나무메신저에서 도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을 직접 쓴건 아니고 닉네임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제 얼굴이 직접나와있는 프로필사진도 도용해서 저인척하고 다른사람한테 접근해서 게임 계정을 재물을 목적으로 사용해보고싶다고하며 사칭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참신한방울뱀물류 센터에 타사 제품이 들어왔는데 반송을 늦게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안녕하세요, 저희 물류 센터에 반품 신청을 해 원래 들어와야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한 고객님은 A 고객님입니다. A 고객은 B고객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관계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A 고객은 B 고객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그로 인해 택배 기사님이 전화를 할 때 마다 B고객은 물품을 반품할 것이 없다고 하여 A 고객의 제품은 집화되지 않았습니다. A고객은 반품이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나 B 고객에게 저희 측으로 보내려던 상품을 주었다고 합니다.반면 B 고객이 반품 할 제품이 생겨 (이를 타사 제품이라 칭하겠습니다) 타사 제품을 반품하였고, 택배 기사님은 A 고객님의 제품으로 인식하여 타사 제품을 집화하여 저희 측으로 발송 주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타사 제품이 반입되고, 타사 제품이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달 뒤, 고객에게 연락이 와 본인의 타사 제품을 한 달이 지나 환불 받지 못했다고 하며 상품 가액 전부를 물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사 제품'의 판매처가 망하여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고객의 과실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택배 기사의 과실이 있으며, 저희 측에서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왕복 택배비를 저희측에서 부담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법적 분쟁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 측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박새43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저희 집안 사람들이 소방 설비 일을 합니다.8층 높이 큰 건물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해달라기에일을 받고 들어갔으나, 처음 얘기했을 때는 몇개만 새로 달아주면 된다고 하였었는데, 막상 가보니 스프링쿨러 자리가 다 이상했고, 기존이 있던 걸 다 뜯어내고 새로 이동한 자리에 새로 설치를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족족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였으나, 나중에 또 말을 바꾸어서, 1개당 얼마를 쳐주겠다고 한 걸 절반이나 깍아서 얘길 하길래 그럼 일 못 한다 말이 자꾸 다르지 않냐, 그러고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까지 진행 됐던 일에 대해서만 돈을 다 지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은 1300만원 중 500만원 밖에 받지 못 했고, 계속 해서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 500만원도 겨우겨우 받아낸 거고요.그리고 몇주가 지난 지금, 다시 연락와서 일을 마저 다 해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저희 집안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도 끊어놨고,녹음해놓은 것도 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따질 건 따져야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못 받아낸 돈도 꽤 많구요..법적으로 어떻게 소송 할 방법 없을까요?임금체불로 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감추는 기록물을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하면서 기록물을 증거로 문서제출명령 감정신청해도 피고가 거부하면 그만인가요손해배상한다 해버리면 공개안하고 버티나요 국가배상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지급명령 취하 후 소액소송 신청하는 방법안녕하세요,지급명령을 지난주에 신청했다가 채무자 정보가 부정확해서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일전에 지급명령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소액소송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취하 신청서 제출하고 어떤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형사소송 하겠다고 관계도 없는 제 3자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 밤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이스톡과 통화를 걸어 잠을 못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지급명령 신청할려니 약식기소에 주민번호 앞자리는 나오는데 뒷자리 안 나옵니다.주소는 정확히 기재하면 송달되고 판결문도 나오는 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가해자로 재판하여 무죄판결로 최종 결론입니다.변호사비등 청구를 상대측에 손해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서 비용청구로만종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