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감자고구마멸치프로바이오틱스사실조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지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안갚길래 민사 쪽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지인 이름, 폰 번호, 돈 줄때 사용한 은행과 계좌가 전부인 상황입니다.그래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은행은 지인의 카카오뱅크와 새마을금고 계좌 두 곳에 입금을 한 터라 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하려고 해요.그런데 첨부 이미지 단계에서 막힙니다ㅠㅠ새마을금고중앙회 쪽으로 하라는 글을 봤는데 저 상위기관 조회를 누르고 새마을금고 검색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뜨고 새마을금고 지점들만 엄청 뜨네요...Q. 새마을금고 쪽으로 조회 시, 저 상위기관 조회에서 뭘 선택해야 하나요?Q. 아니면 카카오뱅크로 하는게 더 쉬운지? 쉽다면 뭐라고 상위기관 조회에서 무얼 조회해야 하나요?Q. 사실조회부터 지급명령신청까지 팁이 있다면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해용 피고 준비서면에 판결문 사진첨부해도 되나요?저는 위자료 청구당한상태입니다.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인데 이사건의 피고도 저랑 너무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판결문을 판사한테 보여주고싶은데요 휴대폰으로 찾은내용인데 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사진첨부해도되나요?아니면 2022가합564733 이라고만 쓸까요?ㅠㅠ 판사님이 직접 안찾아보실까봐요ㅠ;; 판결문 전체내용다캡쳐해야하나요?저한테 중요한건 내용중에 소멸시효향변부분이거든요! 원고가 고소장에 피고를 특정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판결문 내용이 총 6장은되는데 6장 전부다캡쳐해야하나요? 아니면 판결이랑 소멸시효내용만 제출할까요? 조언주세요ㅠㅠ준비서면쓰면서 피고와 매우 비슷한 사건을 발견했다라고 쓰면이상한가요 쓸 멘트도추천해주세요ㅠㅠ제발 성의 있는답변부탁드려요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직박구리32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매도자 이구요.제목처럼 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매매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얼마를 통상적으로 물어 줘야 하나요.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이 중매하였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통상적인 위약금은 배상 해주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은베짱이64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제가 한6개월전에 일본중고장터에서 5만원에 개인에게구매한 한국패션회사 제품을 한국에서 중고장터에서 판매를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장터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제품을 리셀하는일이 많아 우리나라 중고장터에서 약 20만원 상당으로 판매를 하였고 한국 중고장터 판매글에는 ‘일본분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지않아 판매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후인 지금 구매자로부터 자신이 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가품의심을 받고있다 민사 형사 법적조치 하겠다는 연락을받았어요 저도 당연히 진품인줄 알고 판매하였고 제가 게시글에 진품이라고 게시한적도없어 구매자와의 채팅에사도 내가 진품이라고 언급한부분도없고 물론 진품인줄알고있었기때문에요…구매자가 환불을 해줄것이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본 판매자 글에도 사용하지않기때문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였고 전 당연히 진품이라거 생각했습니다 아이폰처럼 한국에서 시세가 높지만 일본에선 시세가 저렴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에서 인용문서인지 여부여기서 상대방 주장중에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에 대해 “기재가 없다/부존재” 같은 부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부정적인 내용도 인용문서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루루하하하마사지 샵 상해 진단 손해배상……..마사지샵에서강하게 체중 실어서 누르는 마사지 받고늑골 요추 흉추 염좌진단 받았는데환불과 치료비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희망찬꿩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제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 등 외관은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귤귤귤맛있당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건인데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매미42배상명령 신청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최근 8만원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는데 그 후 민사는 못할것 같고 배상명령 신총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하고나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나요?피해 금액이 변호사님을 선임 할 금액까지는 아닌것 같아 혼지 해보려는데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