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급함민사소송 피고가 준비서면쓸때 을호증 번호어떻게매기나요?저는 피고이고 증거사진 전자소송으로첨부하려는데 준비서면 쓸때 예를들어 13번째 증거자료면 을13호증이라고 기재하는거 맞나요? 14번째증거면 을14호증 맞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자부심이많은라즈베리잼대여.투자 민사소송기간 알려주세요엄마가 개인한테 5년전 투자를 한건지 대여를 해준건지 돈을 투자 or 대여 해줫는데 민사소송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지난건지 궁금합니다.블로그 보면 투자는 5년 대여는 10년이라는데 무엇이 맞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인기많은파프리카반려견 미용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외 추가비용 보상에 대하여반려견 배냇 미용을 맡기고 미용사가 뒷발의 며느리발톱을 잘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정에 맞춰 병원을 오가려면 미룰 수 없는 일정을 피해 오전 일찍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픈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및 일정상 시간 내기가 어려워 치료비와 함께 이틀의 렌트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미용사는 치료비용만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본인측에서 부담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비용을 더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치료비용, 그리고 이동상 필요한 비용만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2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해도 되나요?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원고패했습니다1심 변론기일에 원고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해서 2심 변론기일에 안가고싶은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하나요?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원고도 볼수있나요?더 낼 서류나 의견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비올 때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안녕하세요.비 올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 내려갈 때 계단에 물기를 보지 못하고 밟아 넘어져서 병원에서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 앉거나 반듯하게 누워서 취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추후 일하거나 공부할 때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 수 있고 앞으로 엎드려자야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말해서 치료비와 진단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해야되는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제출명령에서 간접적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증명하는문서는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다른 법률관계문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도 법률관계문서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기간이 쫌 지났지만 계좌이체 잘못한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려고합니다.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약 6년전 일이고, 이제서야 발견했네요.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네요. 알아서하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성장하는작가친구가 돈고 안 갚고 물건도 안 돌려줘요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 카톡 증거들이 다 없어져서 이체 내역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거기다 제 물건 없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써서 고장났는데 수리 보냈다 하더니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 줘요 이것도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친구개 저희 집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집에 큰거 없어진게 두개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그 친구가 팔았다고 의심되는데 그건 신고가 어렵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두근대는다람쥐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받는사람이 달라요.안녕하세요.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받았는데요. 받는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김X욱씨 아니냐고 하니까 성함도 다르고 박X경씨 아시냐 하니까 저는 아예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파산신청 관련 사건이라는데 그런거에 연류된적도 없고 두사람이름도 난생 처음듣는 이름인데.. 이게 무슨경우인가요?..법원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잘못오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변호사님께답변받았는데요 여기서궁금한게 변론기일이끝나고 선고기일에 판사가 위자료를 예를들어서 200만원을지급하라고 하면 딱 200만원만 원고에게지급하는게아니라 불법행위로 있은날로(22년도에 있었음)부터 현재 3년가까이지났거든요 그럼 3년치 5프로이자까지더해져서 줘야하는건가요?;;; ㅠㅠ 그럼 30만원은더줘야하는거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