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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하얀가재277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요!종국결과 일부인용으로 뜨고 결정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이 3.311.698이라는 걸까요? 아님 여기서 더 제해지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해변의카프카4년전 핸드폰 개통 사기에 대하여 민사 가능할까요?군대 전역 후 새로운 핸드폰 구매를 위해 알아보던 중지인이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도움이라도 주자는 마음에 개통을했습니다.지인이 개통 후 1개월 정도 지나자 전화가왔습니다.'개통할 때 문제가 있어 새로운 기기로 바꿔주겠다고'어린마음에 아무런 의심없이 핸드폰을 퀵으로 보내주었고가입정보에 2개의 4년치 약정이 잡혀있어 물어보니 일시적인 거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그이후 지속해서 기기값이 나가자 연락해보니 잠수를 탔더군요 알아보니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개통한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2개 개통시키고 받은 기기는 현금화 한것으로 의심됩니다.. 찾아가니 매장은 그만 두었고 일시적인 고소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내주겠다 핸드폰을 도난당했다 자기도 힘들다라는 메세지를 남겨놔서 어리석고 어린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이중 약정에 대해 본인이 완전 수긍한 내용은 아니고 배상을 하겠다라는 메세지 기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해당건으로 적절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결국 연락은 두절되었고 번호는 바뀌어 찾을 방도도 없었습니다.4년약정의 기기2개값을 모두 지불하고 시간이 지나니 포기보다는 분노가 더 커져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가재277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란 뜻이요!1월에 신청하고 엊그제 결정이 났습니다. 종국결과가 일부인용이라고 뜨는데 무슨뜻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100만원이 안되는 작은 돈이지만 저한텐 아주 소중한 돈인데 빌려 주고몇 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액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보정명령등본이 어제 나왔는데 7일 안에 보정해야 한다고 해요아래는 보정명령등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상 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일치시키고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청구취지에는 90,000원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으나 청구원인에는 90,000원 및 손해금도 청구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만약 90,000원을 청구한다면 청구취지를 예시와 같이 보정하시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시〕1. 피고는 원고 OOO에게 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3.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주소를 특정하기 바랍니다.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신한은행 본점)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상 청구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ㅠㅠ아래는 기존에 작성해 제출한 청구취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굳센비단뱀편지를 써서 우표 없이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직접 놓고오면 불법인가요?제가 쓴 편지를 우표를 안 붙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에 직접 놓고 오면 혹시 우편법 위반일까요? 우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Leesio민법 741부당이득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민법 741조를 통해 손해의 배상이 아닌 등기 자체를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매매계약 이후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에게 214조 방해배제가 아니라 741조 부당이득 조문을 통해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소송물 관련 책을 읽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림씨보상의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매장에서 제품 계산 전 고객 부주의 또는 직원 부주의로 제품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또한 계산 후 매장 내 고객 부주의 또는 직원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카드 번호가 변경되면, 업체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해외 호텔을 결제해뒀는데, 카드 분실로 인해 번호가 달라져서 현재 예약 상황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고객센터에서는 국제 전화로 변경만 가능하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취소될 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명랑한쥐259온라인 강의 패스 상품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모대학에 재학중인 신입생으로 교수님 강의 후 어떤 직원이 들어와 특정 강의 패스를 홍보하여 학교와 제휴된 업체인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강권과 교재를 배송받았고 교재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봉, 수강권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3강의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내문에 따르면 수강권과 교재 개봉,사용,훼손시 환불이 불가하며 택배 수령후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배 수령한지는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하고 싶은데 소비자 보호법같은 것을 통해 환불이 가능할까요? 부분 환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