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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쾌적한해파리개인간 금전거래 이자관련 질문입니다1년 전 지인에게 500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원금 500만 주고 이자를 안준다 하네요.소송을 걸면 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차용증은 없고 계좌 송금 기록과 카톡내용이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통신사 미납요금 연체 소멸시효와 통신사 기록3년이 넘어 채권소멸 문의하니, 30만원 미만은 신용정보사 독촉은 사라지지만 통신사에 남아 있다고 하네요. 이경우 벗어날 방법은 없는 지요? 실수로 1일 차로 약정 해지하는 바람에 생긴 금액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성실한어묵포인트를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요 . 카페 직원인데요.매장에서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궁금해요.사장은 문제가 된다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만족하는살모사횡단보도 건너는 중 사람끼리 부딪쳤습니다횡단보도 건너는 중 할머니와 부딪쳤고 저는 괜찮은데 할머니께서 크게 다치셔서 입원해서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혹은 어느정도 위로차원에서 금액을 드리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전화로 예약 주문을 했다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전화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찾아가지 않고 예약을 취소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손님들로 인해서 가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특히나 횟집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피고가 답변서를 2달이 넘어도 언내서3/20까지 안내면 무변론 인용판결한다고 하는데지나고나서라도 내거나 변론기일에 반박하면 판사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놔덥자너불법 도박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노름 (도박)을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를 친다던지 포커를 친다던지 할 수도 있고윷놀이 등등에서도 돈을 걸어서 내기를 하기도 하잖아요보통 친목 위주로 할때는 큰 돈을 걸지 않겠지만, 돈이 많다면 친척들과도 해도큰 돈을 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야 불법도박인건지아니면 친목으로 하는 노름에 큰 돈으로 걸고 해도 불법 도박으로 보는건지그에 따른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이가 친구집에서 핸드폰을 망가트렸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지요?친구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상에 파손이 있는데, 책임보험상으로는 20만원 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리비 100프로로 지급해주는게, 원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헬스장 환불규정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7일 어제 등록하고 오늘 환불의사 밝혔으나 월매출 마감으로 연휴후에 3.4일 환불해준다고합니다제휴업체로 할인가에 등록했구요아래가 계약해지 약관이구요1. 서면 이외의 이메일, 구두 혹은 유선 상 등 다른 방법에 의한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2 위약금 규정환불금액은 환불 요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이래 같이 공제 됩니다.(위약금10% + 이용일수 금액+ ot 진행비용)3. 시설의 변경과 시설의 보수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단, 이는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4.단 할인이나 행사에 의한 계약과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되지않습니다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위약금을 물수있나요?ㅠㅠ4번이 마음에 걸리는데 3.4일에 환불이 가능하다하고 변동은 없을 거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분명한나팔꽃아파트 1층 삽니다. 외부인이 공용화단 안쪽에서 소변을 볼 경우안녕하세요.아파트 1층에 자가로 삽니다. 세대에 인테리어를 하는지 인부들이 왔다갔다가 하는데, 공용화단 안쪽(저희 집 베란다와 1층 현관문 사이 안쪽 공간)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와이프가 발견하였습니다. 와이프도 혼자였던 상황에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마음 같아서는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관리소와 인테리어 시공자에게 전화만 하여 항의한 상태입니다.만약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거나 할 경우 주거침입이나 공용시설 훼손 등의 문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