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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행운의쇠오리160자전거 사기 신고하는법,합의금 받을수 있는지제가 자전거를 페이스북에서 자전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해서 8월23일 돈을 보내주면 다음달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기로 햇는데 시간을 자꾸미루면서 자전거를 안보내주길래 환불을 해달라하니 연락을 안보고 있는데 신고하면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뛰어난기러기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급시간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모텔 화장실 유리문이 깨졌거든요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상대방한테 돈이 늦게 지급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동안 영업방해로 고소하면 제가 그것도 배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끈질긴매미955개월전 주한미군에 폭행을 당했습니다3월말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주한미군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시엔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가 됐지만 수사 후 저는 피해자 상대 주한미군은 가해자로 검찰로 넘어가 구약식으로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상대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경검찰로 부터 사건이 중간중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형사배상명령 신청도 하지 못하고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서 현재 민사소송을 1개월 넘게 진행 중인데 상대가 미군이어서 그런지 송달을 위한 주소지 보정명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주소가 불상으로 기재된 회신문이 와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니 마찬가지로 불상으로 기재가 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수사과정 담당형사님과의 문자내용 중 군부대에 연락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소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세번째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큰 기대가 되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인 저로써는 관련된 기관에 통화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질문두옆가게 위생문제.. 위생신고할수 있나요?저희 옆가게가 쓰레기를 매번 가게 밖에 박스랑 쓰레기들을 쌓아놓습니다 간혹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는데 위생신고 가능할까요? 가게내에서 흡연도 하는거 같고 너무 지저분해보입니다.. 괜히 바퀴벌레라도 꼬여서 저희 가게 들어올까봐 걱정이구요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없음..황당한 일이있어요..... ......저 요즘 황당하네요. 금전거래약속한적도 없고 계약을 한적도 없고 제가 지 자식도 아닌데 왜 저한테와서 돈요구를 하는지.. 이게말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크한금조269강제성이 독보이는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상대방이 문자로 제이름과 상대방이름 넣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남겨놓으라고 해서 일부러 오타내서 문자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내지말고 정확히 다시 쓰라고 고소하려고 이러지? 이러더라구요 문자 내용에도 상대방이 이렇게 써 이 단어 넣어 이렇게 저한테 보낸게 있는데 이런식으로 종용 아닌 종용을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도 그게 법적 효력으로 남아 제가 나중에 고소를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덕한개개비61소재탐지촉탐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대여금사기 피해자이며 형사고소를 진행중 이며 불구속구공판이 진행중인데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않아 소재탐지촉탐이 7월에 떨어졌는데 소재탐지가 원래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현재 차용증 및 공증을 받은 문서가있는데 공증기간과 차용증 기간도 지난상태입니다 소재탐지가 안된상태에서 민사를 신청하면 민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공증은 기간이 지났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을 받고서야 사기인것을 알아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안녕하세요사용중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다가 지방 업체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물건을 보내고 통화상으로 수리가 다 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 및 판매위탁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후 한달넘게 지나도 연락이 없자 업체에 다시 연락했더니 수리 한 물건이 파손됬다고 통보하면서, 애초에 내부에 금이 가있었던거고 파손되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파손이 된건지 이유를 묻자 구매자가 있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 하루 시운전중에 파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물건 자체에 금이가있어서 파손된거라 나는 책임이없다 올려보낼때부터 파손된거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저는 판매위탁만 했을뿐이고 시운전을 하더라도 수리 맡긴 고객한테 동의는 받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시운전 동의와 판매위탁은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업체도 애초에 내부금이 갔다는 증거가 없는거같고저 또한 내부에 금이 없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수리 맡길때 수리 됬다는 이야기와 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 받은 것도 1개도 없없습니다.업체에서는 책임 없다고 변상을 할 생각이 없고, 제가 업체한테 책임을 다 덤탱이씌운다고 말하고있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려고합니다.어떻게,어떤 민사로 해야되나요?변호사님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모던한딸기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 소송비을 임대인이 아닌,제3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가로챈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임대차 보증금 소송에 들었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불가능하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도토리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제가 얼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벽을 탬버린으로 쳤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이 와서 씨씨티비에 제가 벽지를 훼손한게 나왔다며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이 노래방이랑 거리가 멀어 직접 보러 가는게 힘들어서 훼손 부분 사진/씨씨티비 등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제가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주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