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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폭풍돌격전자소송 비용 납부 했는데 조회가 안됩니다.전자소송에서 나의전자소송>가상계좌내역을 보면 첫번째 사진처럼 오른쪽 끝에 상태가 '납부'로 표시 됩니다.그런데 나의전자소송>전자납부내역을 보면 두번째 사진처럼 조회가 안됩니다.정상적으로 처리 된게 맞나요?납부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반짝반짝한장수풍뎅이계정거래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번호 바꿧는디 잡을수있나요?사기꾼이 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 라고 나오는데도 잡을수있나요? 화가 너무 나네요 알고 있는게 이름 이랑 번호 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소송 시 집으로 송달 안오게 할 수 있나요?전자소송으로 민사를 걸었습니다.등록한 주소로 등기가 온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으로 우편이 안왔으면 합니다.우편없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법원안에서 난동 부리며 기물 파손했을재판 판결 받고 나오던중 판결 얘기를 듣고 화가나서 난동 부리며 법원 물건을 파손 했을때 형사사건이 도는건가요 민사 사건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페 폐기 음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2월 9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카페를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퇴근하기 직전에도 점주가 임금은 14일 이내로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14일 이내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부분에서 지연 이자 20% 법적 의무가 발생하니 그것도 합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점주가 무슨 이자를 달라는 거냐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나도 손해배상 걸 수 있는거 다 걸어볼게라고 하시며 폐기 음료 방출에 대한 건을 언급하셨습니다.그만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폐기 버리는게 아깝다며 가져가라고 하셨고 그만둔다고 말한 이후에 공지 톡방에 앞으로 폐기든 뭐든 음료 방출 금지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는 절대 음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인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Bevet이웃집 개가 탈출해서 우리집 개를 물었는데 견주로부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견주가 비용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질문이 곧 내용입니다. 이웃집 개가 탈출해서 우리집 개를 물었는데 견주로부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견주가 비용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적극적인감자전저는 어플 운영자 입니다. 어플에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올리는데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애플스토어에서 채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이용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당사의 이용약관 위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법적 조치 이전에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고 그에 응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이러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요구가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앱 운영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날렵한누룽지형사조정 합의 시 범죄 기록 없어지나요?편의점 절도 건으로 경찰 조사 후 합의 단계에서 금액 합의가 잘 안 되어 법원에서 형사조정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합의가 끝나고 아예 처벌이 없다면 범죄가 아닌 건가요?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 시 유예 기간 끝나면 범죄 기록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낙타216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안녕하세요.전자소송 소액 민사소송 건인데, 일부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어서 (기한 작성 오류) 변경하라는 보정명령 받았습니다.전자소송=> 보정명령 => 제출 들어가면 보정서 입력 (보정사유)이 있던데 여기에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아니면 변경하는 내용 포함 전체 청구취지 및 원인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별도 서식에 작성해서 첨부해야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소심한안심선의의 의도로 빌려준 카드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갑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저에게 176만원 10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부탁했습니다.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달라 무이자가 안 된다면서요.저는 부탁을 받았으니 선의의 마음으로 결제를 해줬고 결제 당시 저와 갑이 같이 있었으며,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결제했습니다.갑에게 카드를 넘겨준 적은 없어요.10개월 간 저에게 매달 17만 6천원씩 갚기로 했습니다.7개월은 갚았고 남은 3개월 5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카드 대여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