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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최고로재밌는갈비탕메이플스토리 3자사기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부당이득빈환청구를 당했습니다.8월쯤 메이플이란 게임을 접으려고 가지고있는 게임 내 재화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인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나와서 구매자(A)에게 45만원 가량의 재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A)가 더 구매한다 하여서 몇차례에 걸쳐서 40만원 가량의 재화를 더 판매하였습니다.몇일 뒤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고알고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였고 제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게 한 뒤 재화를 가로채는 3자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저는 사기라는것을 연락받기까지 몰랐고 그저 게임 재화만 판매했습니다.저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중 1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돈을 달라고해서 제가 저도 재화를 넘기고 돈을 받은거여서 돌려줄 수 없다 말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5만원 규모입니다저는 사기꾼과 일절 모르는 사이이고 판매를 위해서 몇마디 나눈게 끝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안녕하세요.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 법령해석이 소송에 갈 경우 뒤바뀌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의견 및 처분, 해석을 얼마나 존중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순진한감자전피부관리샵 환불관련 소비자원 환불규정 적용 적정성1. 피부관리샵 5회 1,650,000원(회당 33만원) 결제함. 이후 사전에 설명되지않은 레이저관리로 나머지 4회 환불요구하였고 정상가 44만원을 제외한 1,210,000원 받음2. 사전설명없이 시행된 1회 관리분에대해 환불가능하다하여 소비자원에 문의한결과 1회 관리분 44만원 전액이 아닌 규정에따르면 275,000원이라함>>275,000원= 환불받을금액(1,485,000원=총금액 1,650,000원 - 1회 사용금 330,000원+총금액 10%) - 실제환불받은금액(1,210,000원=총금액 1,650,000원-440,000원)3. 소비자원 규정은 이렇다하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없이 시행한 1회 관리는 무효이므로 전액환불 받고싶은데 민사소송 가게되면 전액환불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네모네모네모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Q1. 상속 절차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이후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상속인 확정, 상속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지인이 사망한 지는 약 3개월,유족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는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Q2. 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갚겠다는 녹음본,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하지만 유족 부모님의 ‘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대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면존재하는 공문서가 없다고 행정기관이 답변하면 이건기본권인 알권리 침해라고 정보공개 처분도 아니라서 행정소송도 안되니 헌법소원 심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향기로운비글업무방해죄 행위 여부에 문의드립니다11월 1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고, 근무시간을 서로 합의해 6시~9시로 변경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4쪽 중 3쪽만 서명이 되어 있어 사본을 바로 주지 못했습니다.근무 중 배달 처리 실수와 거짓말, 고객 전화 응대 문제 등이 반복되어 11월 14일 그날 바로 퇴근시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바생이 울길래 이후 문자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그런데 한 시간 후 알바생 부모가 매장에 찾아와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며 상황을 퍼뜨렸고, 아버지는 녹음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제지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 ,경찰이 오자 아르바이트생과 아르바이트생 부모님은 박스를 던졌다, 일분일초마다 욕을했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쳤습니다.경찰이 박스를 본인에게 던졌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하며 욕도 어떤욕을 말하는건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분은 아르바이트생(딸)의 말만 듣고 화를 계속헤서 내시며 사본교부를 안한점에 대해 얘기하시길래 저의 얘기를 들어봐달라 및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생 당사자는 02년생으로 성인입니다.한시간 넘게 실랑이로 인해 자영업자인 저는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해 그날 수익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이 상황이 업무방해나 위협에 해당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친화적인사장님중고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할지요?어제 특정 물건에 대해 중고 플랫폼에 올라온게 있어서 구매를 진행하였고결제까지 완료 하여 구매가 결정 완료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가격을 더 불러서 미안하다 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고차단을 하여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는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해당 중고 플랫폼 시스템상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해도 환불은 되는 시스템의 구조이다 보니구매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자동으로 된 상태압니다.이후 해당 판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가격을 더 부른 사람에게 거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위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캡쳐도 완료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특정 물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을지그리고 소송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영감을주는메밀소바제 명의로 만든 기기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한 달 전 지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연락이 안되어 포켓와이파이를 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딘. 그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손절하게 되었는데 포케와이파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도나 점유지이탈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한테 제가 욱해서 돈갚지말라고 했는데제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다가 Dm으로 갚지말고 잘 살아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저한테 돈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맞다면 다른방법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이후 상대방한테 내용증명이나 대여금반환소송 건다고 말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면 대기업 인사팀에서 범죄기록 조회할 때 몇년까지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